전통바닥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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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에 관한 질문이요 ㅜㅠ

이번 장마 시작후에 한달정도 출조를 못했습니다 요번 금욜날 밤낚을 하려고 출조를 했는데 근처 저수지란 저수지에 낚시 금지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구요 결국 행정저수지로 출조했습니다(제가 사는곳 충남 광천 ㅎㅎ) 출저가 소방소던데 보통 낚금이면 군이나 시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현수막 붙어있어도 낚시하시는분 계시던데;; 괜찮은건지 형식상 붙여놓은건지... 단속나와서 벌금까지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건뭐; 물좀 고여있다싶으면 낚금 현수막이니;; 조금 어이가 없네요;; 월님들 항상 안출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천에 계시는군요.

일단 대단히 부럽습니다.

저수지 근처에 언제든 달려갈수있으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의 낚시제한과 낚시금지는 관할 지자체장 즉 시장군수/도지사명으로 행정 절차이 이루워집니다.


출처가 홍성소방서에서 게시했다면, 님께서 출조하심곳은 근래에 사고(익사/ 기타 불미스워운 사건 및 사고)
났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가까운곳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놀이를 한후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혹은 계몽 차원에서 현수막을 건듯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안하는게 좋을듯하네요.. 그런곳서 한번 해봤는데..집중을 못하것더라고요 불안해서 ㅎㅎ
경고문은 그냥 경고문일 뿐입니다.

법원판결이 나기를, 위험요소를 명시(경고문- 푯말이나 프랑 등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건 정부건 모든 책임을 묻도록 법규화 한 일이 있어 반드시 플랜카드나 푯말을 붙여야 합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오니 수영이나 얼음지치기, 방목을 금합니다.]
딱 이 정도의 경고문이라면 낚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낚시금지 장소로 벌금을 운운하는 푯말이나 표식을 보셨다면 그런 곳에서는 낚시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현수막에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오니 수영이나 얼음지치지? 낚시를 금지함)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출저는 보령 소방소구요;;
광천이 조금만 나가면 보령시라서;;; 낚시점에물어보니 해도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붙인지가 언제냐고 하면서;;
이번에 새로 걸어놨던데 ㅋㅋ;;;;
아마 근처 저수지는 다 갖다 붙여놓은거같던데;;
그냥 경고문인지 신경 안써도되는건지 참 궁금하네요;; 소방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좀그렇구요 ㅠㅜ
경고문과 공고,고시는 구별하심이 좋겠습니다. 공고,고시에는 아래처럼 근거, 처벌규정, 처벌당사자가
적혀있습니다. 다만,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을테니, 낚시하시더라도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
면 되겠습니다.
헉;;lecore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곳 저수지글은 그냥 경고문인듯합니다~
아직까지 사진처럼 알림은 못본거같네요 ㅎㅎ;;
위에 답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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