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님들,
평소 가끔 다니는 소류지에서 낚시를 못 하게 하는 주민들과
무슨 이유로 못 하게 하느냐는 낚시인들 사이에
자주 시비가 붙어 제가 직접 해당관서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지인과 두명이 동행 출조하여 수심을 재고 있는데
뒷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찌부근에 대x통만한 돌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 건너편 낚시인들과 시비가 붙어 동네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순찰차가 출동 하였지만 별 일 아닌듯 그냥 돌아 갔습니다.
만일 해당 구역에서의 낚시행위가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였다면
경찰이 그냥 돌아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에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동네 주민이 강제적으로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을 전달 받았습니다.
담당부서
경제복지국 농산과
답변일자
2012-06-01 15:09:26
접수번호
201205291314074030
작성자
x x x
전화번호
xxx-xxx-xxxx
1.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xx저수지내 낚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며,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농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 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에 지장을 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xx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xx군수이며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수리계)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xx저수지는 xx못수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위 사항을 고려할 때 xx못수리계에서 xx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xx저수지내 낚시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농어촌정비법상 정당한 행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회신 내용에 따르자면 전국 저수지 제방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의 낚시행위는 무조건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회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 합니다.
항상 안출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낚시하다 걸리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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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묵고 민원 넣으면 낚시인들 다 철수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나랏것이니 나라에서 임명한 사람이 걷으라면 걷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말아지요...
분명 저수지는 레져를 위함이 아닌 농업관리를 위한 시설임을 우리 낚시인들은 명심하고 농민 한분 한분이 우리에게
저수지를 잠시 빌려준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흔적없이 잠깐 머물다가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봄철이나 가을철에 낚시다니다보면 저수지를 끼고 있는 농가나 마을들은 정말 성가시고 징하긴 하것데요...
하필 농촌과 인접한 저수지에서
하필 낚시인을 싫어하는 농촌 주민들과
불필요한 트러블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문제 때문에 농촌 주민들과 트러블이 잦은 저수지라면
농촌 주민들이 낚시하는 것 가지고 시비 안 걸어도 눈치보여서 낚시하기 싫을 것 같습니다.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낚시를 합니까. 스트레스받으려고 물가 가는건 아니잖아요.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쉬어가기란 편치 않으니 서로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비단 저수지 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더러 있다고 봅니다
가까이 로는 교통법과 비슷 하겠지요..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본 질서를 지켜가면... 교통도.. 낚수 놀이도..
물 흐르듯이 순리를 따르리라 봅니다~^^
마을어르신에게웃는얼굴로..두유건내면서..죄송하다고..주위쓰레기깨끗이청소하고간다고하면..
별말씀안하시더라구요..
참!!보리할배님..원자잘쓰고있어요..^^
물론 서로 웃는 얼굴로 여차여차 설명을 하면
낚시가 직업도 아닌데 당연히 돌아 섭니다.
그런데 이노므 자슥은 논두렁건달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쌍욕부터 시작하고 덤벼 듭니다 ㅎ
저수지 위치가 마을을 지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
다른 마을 분들은 그냥 고기 입질이 있느냐? 철수때 쓰레기 수거 당부 정도 입니다.
근데 유독 이노므 자슥만 쌩파리처럼 왔다리 갔다리 날뛰고 난리를 피웁니다.
참고로 저는 출조시 재떨이도 가지고 다닙니다.
원자 추가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
금지에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재제는 다양한 형태(단순한 훈방이나 계도 또는 과태료 또는 형벌)로 나타나며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형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벌이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며 형벌의 부과 절차보다는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어느 곳의 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낚시금지구역이라는 최소한의 표지(행정관청이나 기관장의 명의로 된 게시물 등)는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런 표지가 없는 곳이라면 가사 그곳이 낚시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벌을 부과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경우이며 그런 곳은 100% 행정관청이나 기관장 명의의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가 게시한 사안은 낚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곳으로 갑니다.
윗분 말씀대로 레져가 생업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생업을 하시는 분 맘 상하게 해서는 편할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레져가 생업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사안과 같이 생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낚시인들에 대해 무조건 적대시하는 분들과 그런 동기를 제공한 몰지각한 @@꾼들로 인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보며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이 유독 낚시인들에게는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인 것이지요.
낚시하고 반듯이 쓰레기는 가지고 오는 사람 우리모두
낚시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후대를 위하여
기본을 지킵시다
참고로 위의 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생태 보호 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형 저수지?주민들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개 되더라구요
군에서 관리하는거라고...ㅠㅠ
낚시꾼들 쓰레기.주차.농작물 훼손만 시키지않는다면
주민들과 마찰있지않을것같은데 그러지않는
비양심적인 꾼들이 더많기에....주민들이 못하게하면
않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삼촌이 농사하시는데
낚시꾼들 와서 저수지 더럽히는건 물론이고
농사하는거 다 훔쳐가고 똥싸고
우리 삼촌도 마음 넉넉하신분인데
화가나서 죽을라고 하십니다...
생각없고 철없는 몇몇의 낚시꾼님들..
사회에서 잘나가면
저수지에서도 에티켓은좀 지켜줍시다
깨끗했던 낚시터가 한 두달 사이에 오물투성이의 낚시터로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낚시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들 그러시지는 않지만 몇 몇 몰지각한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선량한 낚시인들이
되레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현실입니다.
윗글에서 그러는 사람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행동과 말투는 영 아니올시다군요...
꼭 시골에 가면 시비거는 몇몇의 사람들도 가끔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힘들죠... 그냥 조용히 장소를 옮기시는게 현명하지 않나 봅니다.
무엇보다 내가 앉은 자리는 내가 청소하고 주변에 쓰레기가 보인다면 같이 청소해 주는게
진정한 꾼들의 모습이라 봅니다.
다들 기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대물하세요....^^
농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건 우리꾼들이 조금씩 고처가다보면
낚시꾼이 오면 어이꿍 청소하고 가시겠네
이렇게 인지가 돼면 낚수 못하게 할까요
제 경우에는 낚시하다가 주변에 어르신들 지나가면 인사하고
커피나 음료수 권하면 화 낼려고 하시다가도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냥 가십니다.
제 생각에는 동내분도 첨부터 그러진 않았을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거지만
동내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어제온꾼이나 오늘온꾼이나
다 똑같은 낚시꾼으로 보인것이지요.
그러려니 하시고 마찰이 있을시 먼저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더 좋을것 같습니다...ㅎㅎ
윗분들 말씀처럼 물가 가서 편히 쉬고 오려는 것인데 굳이 주민들과 마찰까지 빚어가며 낚시를 해야 할까 싶습니다.
낚시인 모두가 글쓰신 회원님 같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경험한 낚시인 중 열에 예닐곱은 제가 봐도 저절로 혀가 차지는 말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종들 덕분에 괜히 선량한 낚시인들만 피해보는거겠지요...
ㅠ.ㅠ
기도님의 댓글은 무슨뜻인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