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납추 사용금지가 오늘부로 전격시행됩니다. 단속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재수없게라도 걸리면 벌금이 수십만원입니다. 오늘, 담뱃값 인상 확정안도 발표힌다고 하던데 추석 끝나자마자 우울한 소식들만 들려오네요.
2013-08-07 취재부 인쇄
납 성분 때문에 수질 오염을 일으켜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된 낚시용 '납추'의
사용금지 조치가 3년 유보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돼
다음달 11일부터 사용과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던 납추의 사용 기간을
오는 2016년 9월 10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납추 재고량을 소진하고
대체품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낚시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수부는 다만 재고량만 판매할 수 있을 뿐
납추의 추가 제조나 수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년 연장은 통과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유실될 우려가 거의 없고 유해물질의 용출도 없는 낚싯대와 낚싯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낚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규제대상 낚시도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개정안은 규제대상 낚시도구를 낚싯봉과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싯바늘(지그헤드 등) 및 낚시찌로 한정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다만 기본형에 무게나 형태 보강을 위해 금속재료를 추가해 제작된 낚싯바늘과 낚시찌는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은 납을 포함하고 있는 낚시 바늘 등 낚시찌로 한정해 규제대상에 포함하되,
낚싯대와 낚싯줄은 관련업계와 낚시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지만, 납으로 낚싯대와 낚싯줄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도 없는 헛소리를 하는건지
낚시봉돌, 납추를 그냥 쓰도록 예외를 두겠다는 말인지... ㅡ.ㅡ
2013년 9월 10일 부터 단속을 해야 맞지요..
허나.. 지금은 2014년 ...
누가 정확하게 아시는분 없나요??
주먹구구식 오락가락 하는걸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보통입법예고가 된 법안은 대부분 통과 되는게 정석이었지만 이법안은 미통과가 되었다는 불편한진실입니다
그냥 있는거 소진하라 이말이지요 ..
어제부터 납봉돌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적발되면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판입니다.
어제 월척 회원님들 몇분이 해양수산부 관련부처 담당자와 통화하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납봉돌 단속은 제조사와 판매사부터 어제 날짜로 시작되었고, 사용자에 (낚시꾼) 대한 단속시기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고 하는군요. 지역에 따라서 재수없게 피해보는 조사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