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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매매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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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매매에 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ㅎ 임대라면 년세, 월세가 있어야겠지만 매매인데 년세, 월세가 있는건 어떤 경우 인가요?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건가요?

저수지는 공유지 또는 마을공동소유 거나 저수지옆에 위치한 낚시터건물 식당 주변잡기 등등 판다는 예기 아닐까요?
간단한 원리 입니다
낚시터를 월세 년세 받아 임차인으로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 임차인은 시설도 했을 것이고 고기도 넣었을 것이고
주방시설과 숙박시설도 했을터이니 그 권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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