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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이서 하우스 11월19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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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끔가다가 올해처음으로 오전일찍 가보았는데 9시30분경 많은 조사님들이 보였다. 일단 1만5천원 입어료드리고 입구 좌측 제일끝으로 자리를잡았는데 그이윤 담배를 피우지않기에 좀멀리 떨어진곳을 선택했는데도 잠시후 옆자리에 계속 조사님들 저리잡고 양옆으로 모두자리가 차면서 그때부터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양옆에서 피워데는 담배연기에 정말 미치겠더라구요. 뭐라 말도못하겠고 괞이 말했다 자칫하면 싸울수도 있을거같아 1시간만에 그냥 전접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사장님 왜가시냐고 그래서 도저히 담배연기땜에 힘들다고 .... 솔직히 입어료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1시간은 했고.고기는 구경도 못했지만 본전 생각은 나더라구요. 이제 두번다시 안오면된다 하면서 너구리굴에서 해방의 위로하면서 집으로왔죠. 올 12월 부터 생활근린체육시설에 법적으로 금연시행한다고 하는데.. 애연가에게는 미안하지만 담배 실내에서말고 좀바깥에서 피고들어오면 하는 아쉬움을 남김니다. 담배는 우리몸에 백해무익 합니다. 모두모두 금연하시고 좋아하는낚시 서로 건강하게 즐기는 낚시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낚시를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낙시인이라면 실내에서의 흡연은 자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이용하는 장소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용하는 공공 장손데 좀 화가 날려하네요
그정도 에티켓은 지킬 줄 아는 슬기로운 낚시인이었으면 합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낚시인 모두가 그런날이 날이 올때가지 홧팅합니시다
즐건 휴일밤 되세요
맞습니다
맞구요
배려와 존중의 낚시인이
더욱 빛나죠
실내금연 자제
부탁해요
절대공감 입니다. 저도 작년에 함가서 느낀바 정말 너무심하더군요. 배려라는게 보여지질 않았습니다.
초등학생과 거족들이 있는데도 정말개념없이 피우데요.
담배피우시는분이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개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이후로는 다시는 안갑니다.
...
금연 은 필수 입니다..
아님 밖에서...
공 감 합 니 다..
///
낚시장은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과는 해당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우스 낚시터도 금연구역으로 강제 규정하는 방법은 해당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서 조례에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사람이 단체나 개인별로 연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여러번 귀찮게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치단체 초의원한테 적극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구요
하우스에서 같이 낚시하면서 옆흡연자한테 자제를 부탁하는 것도 무리지요.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하니까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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