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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60킬로 도로에서 75킬로로 과속했다며 4만원 과태료를 다음달 9월 4일가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의 가능성이 있다하네요.
소가 웃고 개가 풀 띁어먹고 하품하는 소리같이 들리시드라도
회원님들 쬐끔만 손가락으로 계산해 주셔요,,,,,,,!!1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과속을해서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16년이 지나서 등기우편으로 (우리가족중 수령인 없음)
우리집 우편함에서 꺼내서 학인한바 매월 1.2%씩 가산금에 최대 75%까지 가산이 된다는데 .......
그 16년이 지난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재산변동이 5차례 구입.판매.폐차등 . 주소변경등 삶의 전선은 정말 공사가 다망했으며 치열한건 당연했지만 그 동안 단 한번도 범침금이 미납된 어떻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재산압류? 한번 견뎌보고싶은 호기심이 생깁니다.
한번 해 보자고 . 그리고 결과는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잡초같은 민초가 대한민국 공권력의 대부 경찰청과 한판 붙습니다.
노무현정권시절 때는 살인을 해도 15년을 피해 다니면 죄를 면피하던 공소시효제도 라는게 있다 했는데.....
16년간 범칙금을 미납해도 과태료는 단 10원도물리지 않는 대한민국경찰 조직을 국가 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가산금 붙힌 과태료 납입 고지서 를 우리집에 보내는 즉시 직무태만일지 뭘지 민초의 발광 XX 다 보여 드릴겄 약속드리며 그 실황을 이곳에 게시하겠습니다
유사 사례나 고견을 부탁합니
혼좀 내 주세요
그럼 압류할 물건이 없어진거라 압류를 하지못하네요 ㅋㅋㅋ
가관이네요~
적극 응원합니다.
무시무시한 대한민국 경찰의 위대한 뒷북 행정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위반사항을
2021년도에
범칙금 청구가 가능한지.....
천만다행은
아직은
체납된 것이 아니네요.
4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만,
16년전 일인데...라는 의구심도 드네요.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유선으로 정확히 확인부터....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아마도 2005년 위반일시 이후부터
선생님께 납부독촉이 왔었을 것입니다.
납부독촉받으시면 시효가 중간되고 그때부터 또다시 5년....독촉 후 또 5년 연장됩니다.
만약 2095년 위반사항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독촉및 압류고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이의신청하시게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통해 구제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성시 신비로 라는 도로명 .
아놔 열여덜것. 작년에 안성.평택.충주 각각 전화해서 문의할땐 벌금낼것 없다더니 뭐 이런 닝길 잣도.
정말 미친 고지서를 받아봅니다.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