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낚시대 택배로 보낼시 파손

/ / Hit : 4213 본문+댓글추천 : 1

낚시대 택비포함 4만원정도 가격인데 두대중 

한대가 바톤대 크랙이 가서 파손되어 왔는데 파신분이

택배사와 협의중이라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가격이 얼마 안되어 거의 포기상태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안네요.

월님들은 이런경험이 있으신지 궁굼 합니다.

만약 이런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1,포기한다.

2,판매자에게 반품한다.

3,판매자와 협의한다.

#택배보낼시 파손면책 조항이 들어갔구요.월님들 의견 들어보고싶네요.

20 여년간 낚시대 사고팔고 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ㅎㅎ

아무튼 날씨가 추운데 안전하게 출조 하시길 바랍니다.


택배 파손면책을 언급하려면
최소 포장은 완벽하게 해서 집어던져도
이상없겠구나 싶은 정도로 해야지
대충 큰 박스에 덜그럭 거리게 성의 없이 포장해서 보내곤
파손면책을 언급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사고의 경우는 보통 한달정도 걸려요
좀더 기다리시며, 판매자분과 합의보심이~
아 그렇군요.저도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 해볼려고 합니다.
택배거래시 좀 신중히 포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달아주신 월님들 감사합니다!
튼튼한 종이지관(두께 약 1cm) 에 낚시대를 넣어서 발송한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택배사에서 전화와 사진을 보냈는데 지관은 바퀴에 깔렸는지 찌그러져있고
낚시대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물어보니 낚시대는 없다고 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일단 구매자분께 전화를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택배사와 보상을 보는데
일주일정도 걸리더라구요 물품금액도 80%만 보상해주고....

일반적인 택배의 경우 구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장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파손면책이라고 해도 보내는 쪽이 꼼꼼 하게포장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파손면책을 받을려면 착임을 다 해야 됩니다
판매자가 일단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판매자 본인이 택배사에 전화해서 보상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구매했는데 배송 오다가 파손되면 보내준 제품 업체에서 알아서 환불해 주거나 새제품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파손에 대한 보상 합의는 판매한 업체에서 한일이지요.
누구랑 협의를 하든

돈을 돌려주고 해야죠.

보상을 받든 아니든

구매자와는 무관한 일....
참 택배거래 하다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판매자가 시원하게
해결하면 좋을텐데 넉넉치가 않네요.
월님들 의견 넘 감사하고요.누구라도 이런경우가 생기면 무탈하게
해결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렸네요.
월님들 날씨도 쌀쌀한데 안출하시고 행복하십시요!감사합니다!
비닐포장으로 낚시대 6대 받았는데
아무 이상없이 잘받았습니다
포장 잘하고 안하고 문제는 아닌것같습니다
이건 판매자가 수거해서 본인이 해결해야 맞는거죠..;;;
을을 자초 하시는듯.;;;
판매자는 본인도 물건 사서 하자 생기면 자기가 해결 할껀가??웃긴 양반 이네
택배 보상이 쉽게 안되나 봐요.답답해서 물어보니
아직 이랍니다.그래서 그냥 포기한다고 했네요.얼마
안되는 돈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월님들도 이런 경우가
생기시면 완만하게 해결 했으면 합니다.항상 안출하시고
건강 하십시요.댓글 달아주신 월님들 넘 감사해요!
요즘 어느 택배사건
낚시대 보낸다고 하면
파손면책 동의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택배사에서 보상받는건
어려울듯 하네요
판매자가 양심적인 분이면
어느정도 책임을 느끼고
보상 해 주실거고
아님 반품 보내다고 하셔요

저도 받침대 예전에 받고
주걱 부분이 동강나서 부러진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매자 포장 상태를보니 나름 잘했는데도
파손이 된걸 보았습니다
그다음 저는 누가 보아도
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포장해서
보내야 마음이 놓이더군요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