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개인간의 거래시 파손된 물품을 수령하면 황당하실겁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파손주체가 누군지 증빙하는 방법이 있나요
1. 발송자 - 이상없이 보냈다
2. 택배사 - 운송과정에 이상없었다
3. 물품수령자 -포장을 개봉하니 파손상태였다
악의로
1-1 사기꾼등이 사용불가의 파손물품을 고의로 발송할 수도 있고
2-1 운송작업원이 물품을 거칠게 취급하여 포장박스내의 파손여부를 알수없는 상태에서 배송해 놓고
"우린 이상없다" 할수 있고.
3-1 수령자가 박스 개봉과정에서 부주의로 파손된것을 발송자나 택배사에 책임을 전가할수도 있구요
이런 가정의 경우를 대비하여 택배이용 물품수령시 마다 첨 포장상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동영상 촬영을
해야되는지 .... 가정을 예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드내요
낚시대 파손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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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품이 중요한만큼 포장은더더 중요합니다~
신품이야 확실하게 불량인지 파손인지 구분이되지만 중고거래하시는분중 많은분들이 포장에 미흡한부분이 많습니다;;(제 중고거래과정시 잘하시는분도 몇분 계셨네요^^)
결론적으로 물품거래시 포장사진 잘보시고 외형적 문제가없을시 택배기사님을 나무라지마시고 혹여 포장내 운송중 파손이 명확한 파편이나 흔적이 있을시 택배신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될듯합니다^^;
좋은물건 처분하는분도 많지만 이해할수없는 넘도 많은곳?입니다^^;
택배회사 여러군데 문의해봤는데 대부분 개인간의 낚시대거래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택배접수할때 품목을보면 낚시대는 불가라고 적혀있구요.
지관이나 낚시대 플라스틱케이스에 넣어서 에어캡돌돌말아 발송하면 큰문제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경우였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져봐야 머리아프고 신경쓰기싫어 구매자분의 요청데로 부러진 바톤대값을 환불해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ㅠㅠ
내장에 충격완와제. 뽁뽁이나 스치로폼으로
고정하면.배수관이 파손되지않는한
내용품파손될일이 없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