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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님들 안녕하세요
지속되는 한파속에 겨울나기가 무척이나 힘든
요즘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올려봅니다
왜
중고 낚시대가격을 측정할때 소비자가격에 맞춰서
할인한다고 파는것일까요
새제품을 구매할때
낚방에서도 소비자가격에 어느정도 dc를
해서 파는걸로 아는데
왜
중고거래시
실비들어간 금액을 제시하지않고 낚방의책자에
나와있는 소비자가를 제시하는것인지 조금은
궁금하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알고있는 내용과 다른 이유가있는것인지
월님들의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그렇게 파는분이 있더라고요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어쩔수 없죠...
시작이죠.
가격을기준해서 제품에하자가없다면(풀구성)
70~80% 생활기스정도면(풀구성)60%
그다음은50% 제기준으로말씀드립니다~
활인율 확인 해보면 중고가랑 얼마 차이 안나는게
많습니다..
소비자가가 무슨 소용인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가가 중요하지ᆢ
여기서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낚시방이나 판매점에서는 정확히 명시합니다 소비자가100만원짜리를 현금가 20프로
할인ᆢ 80만원 만약 인터넷 최저가 30프로
할인이라면 70이겠죠ᆢ 최저가보다10만원
비싸게 샀네요ᆢ
이제 물건이 맘에 안들어 한달쓰고 장터에 내놓습니다 80만구매 1회사용 75만
새거 사실분 강추~~
그래도 최저가보다 5만 비싸네요ᆢ
이렇게 하나만보면 비교가 빠르죠
하지만 30대의 낚싯대 가격도 칸수마다
다르지요ᆢ일괄판매400만 이럴때 이게
얼마나 싼건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럴때 소비자가 총합1000만 60프로
할인 400만ᆢ
이렇게 명시하면 인터넷 최저가 40프로
할인 이라면 20프로(200만) 싸게 산게
되겠지요ᆢ 어려운가요??
그래서 낚싯대거래에 소비자가 운운하는것을 종종 보게됩니다ᆢ
기준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중고도
소비자가 준해서 명시해야 최저가와
가격비교가 수월하겠죠ᆢ
꼭 최저가 판매처가 아니더라도 한 3곳정도만 문의하고 현금가 견적 받으면 대략 현재의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 비교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사진이나 기타 전화통화를 하셔서 네고나 제품상태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입금전 더치트나 사기이력을 확인하시고요...
어째든 물건을 살려면 요즘 세상에 기본적인 발품은 어느정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는 제품의 시세정도는 알아야 중고거래 원만하게 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네요...
판매자가 올린금액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될것같네요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