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사기꾼 김정환... 조심하세요 ~~~

처음 사기를 당하시면 너무나 화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셨을 겁니다. 온갖 저주와 욕설을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모으시다가 더치트를 알게되고, 이곳에 피해사례도 올리고 관련 글들을 검색하시면서 "언제쯤 잡힐까?"고민도 하셨을 겁니다. 간혹 그런 피해자분들의 글을 읽다보면 갑갑한 마음에 애꿋은 담배만 한대 더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 땅에 사기꾼들의 절멸(씨를 말린다는 의미..)을 위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먼저 "더치트"는 피해정보공유 싸이트 입니다. 피해사례에 등록하셨다고 해서 본인의 사기피해와 관련된 법적조치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2. 정식으로 고소장/진정서(사기꾼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모르실테니까 진정서가 나을 겁니다.)를 작성해서 피해자분들이 사는 인근 경찰서에 필히 접수하셔야 합니다. 3. 사기꾼은 언젠가 검거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모든 범죄는 완전범죄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피해접수(진정서/고소장)를 하셔야만 짧게는 1~2주 길게는 1~2년안에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이 말은 피해를 당하고도 귀찮아서...소액이라서...어떻게 조치 하는지 몰라서...라는 등의 이유로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지않는 피해자 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도 않고,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그 권리를 국가가 대신 찾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정식으로 진정서/고소장을 접수하셔야만 피해자로서 인정받고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입니다. 4. 최근 추세를 보면 의외로 사기꾼들이 한방에 큰 금액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위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소액피해에 대한 신고를 귀찮아 한다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기꾼들을 어렵게 검거하고 나서 여러차례 공지하고 대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도 피해자 진술서/진정서를 담당 경찰에게 송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정식 사건접수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검거소식이 들리면 그 즉시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게 진정하고 진술서를 내셔야만 사기꾼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은 피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기꾼이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피해를 스스로 털어놓고 죄를 더 늘릴까요? 사기꾼들은 검거되면 어떻해 해서든 그 죄를 축소하고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도록 감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5. 위에서 "죄값"의 의미는 형사적 처벌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형량만 경감될 뿐입니다. 사기꾼들이 잡히고 나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합의본다는 말보다 몸으로 때우겠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형사 처벌(징역 등)을 받고 피해자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 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에 의한 인터넷 사기사건이 빈발합니다. 이경우 사기꾼이 검거되면 부모가 나서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당하고 몇날 몇일 동안 괴롭고 억울하고 분해서 미치기 일보직전까지 같던 피해자들은 피해원금도 받지 못하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액재판을 통해 피해 보상을 사기꾼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6. 피해금액의 보상...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사기꾼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액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원을로 부터 합법적으로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다면, 사긲누이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도 피해금약을 갚아야만 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안갚으면 갚을 때까지 사기꾼의 모든 재산과 급여, 통장, 자동차, 집/땅 등등 돈이 되는 모든 것에 압류/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정식으로 피해신고(고소장/진정서)가 접수되어야만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피해금액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모든 피해자분들이 피해신고/접수 만큼은 철저히 하셔야만 합의든 재판이든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미성년자 사기꾼에게 사기당했을 경우 부모와 합의를 본다고 해도 부모가 경찰에 접수되지도 않은 사건을 합의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검거게시판을 보면, 여러 사기꾼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나 사건접수(고소장.진정서)를 하지 않아 악질 사기꾼들이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불구속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피해자들 스스로의 노력만이 조속히 피해보상을 받고, 더이상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며, 사기꾼을 응징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사기피해를 당하고 나서 제대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지 않고 계신 분들은 필히 고소장.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과의 합의를 보시려고 하신다면 더더욱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어야만 사기꾼 본인이든 친척이든 부모이든 사기꾼이 사기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다면...그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일 뿐이며... 어떠한 사기꾼도 고소.고발된 사건외에는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님의 글이 마음에 와 닿는군요. 저두 차준석이라는 놈한테 한번 당했는데..
아마 그놈이 잡혔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하더군요.
아뭏든 우리 월님들 사기꾼이 설치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것 같아요.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