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체어맨 받침대 관련해서~~
머*낚*에서 안전거래로 받침대 2개를 구매하였는데~~
구정휴일인 8일 구매완료하면 판매자께서 월요일 오전중에 바로 택배보내준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약속했던대로 월요일저녁에 안전거래 확인해보니 아직 택배를 보내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였더니 지금은 강릉이며 , 낚시대를 못찾았다고 하며 내일보낸다는둥
말을 돌리더라구요~~느낌이 영 안좋았습니다.
처음에 전화할때 직거래로 제가 찾아간다고 하니 지방간다고 하고.....영~~~~
판매자가 택배도 안보내고 해서 구매취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전거래에서는 구매취소를 하게 되면 판매자가 허락이 있으면 바로 담날 돈이 입금되고~
판매자가 무응답이면 3일후 거래취소가 되면서 다음날 돈이 입금됩니다.
하여튼 입금이 현재 된상태라서 편하게 ,
횐여러분께 자문좀 구해보겠습니다.
안전거래시 물건이 이상한 상태로 오거나 주문한 물건이 아닌경우 반송을 하게 되는데요...
반송의 경우 판매자는 물건을 정확하게 주문한것으로 보냈다고 우길경우 어떻하죠??
물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우길경우 입니다.
결제취소나 반송을 하려면 판매자의 허락이 있어야 환불될텐데요....
판매자가 배째는 식으로 환불을 안해준다면 경찰소신고도 해야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도 낭비하고
귀찮은 일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안전거래 확실히 안전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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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래가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확실히 구입한다고햇을때...그때 판매자한테 돈이 들어가는게 아닌가여?
전 여태 그렇게 알고잇엇는데여....그래서 안전거래인데....이상하내여...
암튼 너무걱정마시고 좀더 기다려보세여..좋은결과 잇을겁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