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하면 안심하고 거래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가지지 않을까요?
(단, 실명 인증 회원 이어야만하고 만일 실명회원조차 도용 했다면 또다른 "법"의 처벌을 받겠죠?)
온라인 매매계약 약정서
아무개와 (양도인, 이하 "갑"이라고 한다)아무개(양수인, 이하"을" 이라고 한다)는 월척의 중고장터에서 거래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거래 하기로 하고 이에 약정 한다
1. 갑은 을에게 XX을 양도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XX을 양수함에 있어서 대금 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대금의 지불 방법은 상호 협의하되 을은 갑의 실명의인 계좌로 상호 정한 시간이내에 송금하기로 한다
(단, 정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단 기한이익을 상실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4. 갑과을은 상호 거래함에 있어서 신뢰와 사회의 통념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어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할 경우, 또는 대금을 지급 받고 XX을
양도하거나 양도 할 의사가 없을 경우(또는 행방이 불명해지는 경우 포함)에는 명백하게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쌍방의 실명의의 전자우편 혹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정서를 교환하기로 한다. 이는 상관례에 의한 일반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추후 법적인 증거로 삼기로 한다.
(개인메일은 아마 IP추적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에서 바로 검거(?)될껄요?ㅎㅎ)
" 이렇게 하면 쬐금은 안심되지 않을까요?"...저의 생각 입니다...필요하시면 활용해보심도 좋을듯...
2.
온라인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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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취미로 모인 분들끼리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옛날이 참 그립내여~
다함께차차차님 항상 건강하시고 어복충만하세여~
블루길에게는 철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당하시는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하는군요..
장터 자율 방범대 횐님들이 블루길에게 사기 당하는걸 방지코져 자발적으로 참여 하셔서 만든 방범대인데
활용을 안하시고 직,간접적으로 거래 하시려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월척 횐님들에 한해서는 블루길에게 당했다는 분은 안 생길줄 알았는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개탄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