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은성사에 보증서로 낚시대 수리나 교체를 하고싶다고 전화하니 직원 하는말 일년지났냐고 묻기에 지났다고 하니 그럼 보증서는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낚시대가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고 보증서는 한장있으니 언제든 한번 수리해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일년 지났다고 보증서를 사용할수 없다고하면 별 의미거 없는거 아닌가싶어요 .
명파 4번대 교체비 삼만몇천원주고 갈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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