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크루*에서 받침틀 프레임 6+4+2와 브라켓 2조, 절곡형 거치대, 자립다리 파우치를 구매했습니다.
구매전 2번씩 전화해서 프레임에 문기어 받침틀 뭉치 올리려 한다고 설명하고 문제 없는지 문의했더니
문제없다고 답변해서 구매 했고 물건 빠지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건은 5만원 이상인 관계로 무료 배송으로 도착
개봉해 물건을 확인하니 절곡형 거치대가 빠져서 배송됐습니다.
그거야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하고 프레임에 브라켓을 연결하고 문기어 뭉치를 연결하려 하니 브라켓에 걸려 회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장님 통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파우치는 사용하고 프레임은 사용할수 없는니 선불로 반송할테니 환불해 달라고 하니 물건 도착후 처리한다고 하며 기스나면 재도장해야 하니 기스나지 않게 보내달라고 해 정성껏 포장해 택비는 선불로 제가 부담해 보냈습니다. 물건은 이상없이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환불을 택배비 5천원을 제외하고 하는데에 발생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사전에 구입전 사장님이 문제없다고 했으나 연결부위에 문제가 있어 사용할수 없어 반송시 선불 4000원을 지급해 택배를 보냈는데 다시 택배비를 제외하는것은 부당하다.
또한 제외되는 택배비는 크루* 홈피 선불 택배비 2,500원 이야지 5,000원은 맞지 않는다.
크루* 사장님 주장
문기어와 볼트구멍이 맞아 올리수 있음으로 부라켓 연결부위의 문제까지는 자기책임이 아님으로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택배비 5,000원은 택비 3,500원에 박스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으며 4,000원을 제외하고 환불 받았습니다.(택배비 2500원+ 박스비 1500원 으로 추정)
과연 누가 택배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옳을까요 조사님들 의견 바랍니다.
(해당사 홈페이지에는 구매자 사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경우 왕복 배송료 5,000원은 구매자 부담 이라고 게시)
***조사님들 이거 단돈 몇천원의 문제가 아니란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사진과 해당사의 홈피에 게제된 글도 같이 올립니다.
이런 경우 누가 택백비를 얼마 부담해야 할까요?
-
- Hit : 2812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7
뭉치가 회전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주문할 때 크루*측에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몰랐다면 모르겠다고 얘기가 있었어야겠죠.
(혹시 자회사 뭉치는 회전을 못하는 방식이라면 다르겠죠.)
그럼에도 반송 시 선불로 보내셨다면
도리는 넘치게 하신 듯 합니다.
(저 같았으면 착불로 보냈을겁니다.)
택배비는 한 번씩 부담했으면 맞아 보입니다.
5,000원 공제 얘기는 없었어야겠지요.
글 내용으로만 판단한 제 사견 입니다.
발판이나 좌대를 그회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코너가 잘못된것으로 보여 동일 내용을 자유게시판에 다시 게재 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요.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그 뒤는 누구나 같지 않죠.
판단은 개인의 몫이니....
잊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안돼더군요.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택배로 보내래서 4일후에 밤낚시 약속이 있다고
4일후에 받을수 있겠냐고 여쭤보니 힘들겠다고 하시더니 자기잘못인데 낚시 못가면
돼겠나며 자립다리 밑부분을 통으로 보내 주셨네요 2만원정도 돼는 부품이였는데 글
쓴이님 처럼 이런건 돈문제가 아니죠.
잊으시고 새해 복 마이받으시고 어복 충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