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횐님께 낚시대를 주문하고 대금결제도 했습니다.
그다음날 낚시대가 왔는데 파손된게 배달이 됐습니다.
중앙에 충격을 받았는지 꺽일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제 택배회사에서 사고회수를 해갔는데 원 주인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판매자도 답답하다고 하고 저는 파손된 낚시대 받은 죄밖에 없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옆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전 판매자에게 돈을 회수하고
판매자는 택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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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냥그렇게님은 판매자분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모르나 판매자분은 택배회사에 돈 받기가 힘들겁니다...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받기가 여간 힘듭니다. 어떤물건인지 금액은 얼마짜리인지 기타등등 자세하게 적으셨으면
어느정도의 배상은 가능하나 그런게 없는경우는 제주위에 한분도 못 받았습니다..
판매자분과 애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물건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택배직원에게 바로 수취거부하고 물건확인시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분과 통화하고 내용확인은 한뒤
저는 금액이 얼마 안되는 관계로 그냥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택배 접수한 곳이나 배달한곳은 말이 많습니다 짜증만 나지요
본사사고처리하는 곳으로 정식으로 사고처리 접수하시고 팩스로 제목은 잘생각이 안나는데 사고처리에 필요한
한장의 서류를 받아서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래 입금내역이 찍힌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함께보냈습니다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더군요
기본적으로 택배 송장번호는 알고 계셔야 하구요
위 글에서 한가지 아쉬운건 반송된 물건을 돌려받으신게 조금 걸리네요
받지않고 처리하는거 좀더 쉬운데
본사에선 어느분이 처리할건지 물어봅니다 그럼 파신분과 협의하신뒤 둘중한분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목소리 큰사람이 이깁니다)
모든 택배화물의 책임은 접수자 배상원칙 입니다.
운송도중 파손이 될 수도 있는 화물을 접수한 사람이 변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접수금지가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고가의 도자기,살아있는 생물,폭발 가능한 폭약류,그 다음에 타 화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은 액체류 등.....
그래서 그 물건이 회수되어 보낸사람에게 돌아간 것이고, 보낸 분과 당 화물을 접수한 영업소에서
화주와 협의하여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냥그렇게님은 이번 파손 건에 전혀 책임이 없으며 보내신 분이 영업소를 상대로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상 받아야 할 분들은 택배직원 상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각 영업소에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과 협의하시고 그것도 어려우시면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이용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택배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한진택*(이러면 모르겠죠) "고객의 소리"란은 사장만 열 수 있습니다.
지시가 거꾸로 내려옵니다.
부치는 사람이 더욱신경을 써야합니다 특히 파손될 위험이 있을때는요
저에경우에느느 항상 파손주의 스티커와 낚싯대이니 신경 써달라고하고
포장에 신경 씁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택배기사에게 이야기 했더니 금액이 작어서 그런지
그자리에서 처리해 주더군요
금액은 16500원 이었슴니다
금액이 크면 금방 처리가 안될것 입니다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천천히 처리하세요
판매자분과 상의후에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입니다.
판매자분이 역정이 심하셔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