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은날씨에 비피해 없으시길바라며회원님들의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저의와이프가5층건물에서 미화일을하고있습니댜.
미화일을하면서. 부수입으로. 전세들어온점포를청소해주고. 매달 얼마씩청소비용을받고있는데 건물관리소장이라는사람이청소비용을나누어갇자고해서 얼마씩을주었다고합니다.
지금도주고있구요.
청소비용은. 소장이나는사람이협의를했구요.
그러면서처음과는달리. 지금은더 많은돈을 요구한다고합니다.
물론갑질비슷한거도하구요.
이런경우 임금착취가되는지요?
소장에게준돈은돌려받을수있는지요?
또 법의위반이되는지요?
회원님들의 고경을듣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 임금착취배제 조항에 의해 법위반 해당되고 107조에 의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미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거 아닙니다
노동부에 고발하면 근로자 진술받고 증거 달라고하고, 사업자측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취업규칙 갖고 조사받으러 출두하라 그러죠.
근로감독관은 처벌보다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결과류 본후 소장에게 착취금 돌려주라 할 것 같고. 근로자에게는 소장도 청소료 협상이나 징수에 한일 있으니 착취금 일부 포기하라 할겁니다.
결국
근로자 착취금 일부(50~70%) 돌려받음.
소장 50%이상 돌려주고 근로자 갈궈 해고거리 찾음
(안보이게 감독관 접대하며 변상액 깎아달라 할지도 모름)
다 돌려받고 타회사 취업 가능하다면 고발,
고발의 실익이 없고 현사업장이 편하다면 소장과 공생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회사 업무외 변건
말씀깊이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지인들 의견 더 들어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어떻케해야하나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즐거운하루되십시요.
갈취 아닌가요.
부수입 소득신고는.
소개비보다는. 청소비용협상은소장이직접했구요.
월청소비 받는거를 자기한테얼마씩달라는겁니다.
그러면서.소장이다른사람을구한다고
은근히 말하기도한답니다.
이런경우참난감 하지요.
꾼아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