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자유게시판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좀 바랍니다!~~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얼마전에 소좌대와 내림대 12척을 합 7만원에 분양하여씁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 보냈는데 낚시대가 파손돼어 왔다는거였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은분이 나의 잘못이라며 확인후 수리후에 다시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배지점으로 가서확인 하였더니 변제를 못해 준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인즉 받는 분이 수령 싸인을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뒤 받는분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회피하는것이었 습니다!~~ 선배님들 이런경우 어떻해야하나요??!~ 제가물어줘야하는 건가요 진짜 용품은 싸게드린건데~~~ ㅠ-ㅠ 반송한것도 착불로 하였더군요!~~ 맘이아픕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 꾸~~~~뻑!~~~ 진짜 억울합니다!~~ 싸게드린건데~~~~~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6-08-30 18:30:48 중고장터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8-28 13:31:18 장터보호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제생각은 배상의무가 업나고봅니다 첫째는 택배회사 문제고여 두번재는 수령자 가 물품미확인 아무쪼록 잘처리되시길
안녕하세요 강태공님 택배 회사들이 파손후 회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우선 택배를 보내실때 보낸 시는 물품에 대한 사전에 조치를 하시고 보내시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 두심 좋습니다 또한 포장에 신경을 쓰셨으면 더욱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봤을때는 택배 회사의 배송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느 택배회사를 이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하신 택배 회사의 이용약관등을 상세히 읽어 보신후 택배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택배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1. 파손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택배를 보낼때 파손여부및 포장을 정확히 하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파손은 택배 배송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택배회사들이 많이 회피 하는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사람이나 잘 확인후 싸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때 파손이 발송전에 발생했는지 배송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 보상책임을
택배회사에 물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관계를 입증할수가 없을때는 택배회사는 이를 회피할 구실을 잡는것입니다

그냥 제가 공부해서 아는 대로 적어 봤습니다

좋은방법은 아래 적겠습니다

밑은 소비자보호원 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1. 접수 방법
ㅇ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전화나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원 소비자상담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전화 : (02) 3460∼3000
- 팩스 : (02) 3460∼3180
- 서신
◇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 (우편번호 137-700)

2.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범위(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ㅇ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 절차

《상담 방법 및 절차》

ㅇ 서신, 전화 등으로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품목별로 분쟁조정국 담당팀으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피해구제 업무 절차 및 처리 기한》

ㅇ 소비자상담팀에서 접수한 피해구제건을 이관 받은 처리담당자는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ㅇ 분쟁조정국 담당자의 합의권고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단체에 신고하시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될껍니다

앞으로 보낼때 사진을찍어서 보내면 좀더 안전하게 보내 실수 있을겁니다

또한 안전한 중고제품 거래를 위해서는

우체국안심거래를 이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 하실수 있습니다
꽝면님!~~정말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꽝을 면하자님 정말로 박식하시네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꽝을 면하자님 정말로 박식하시네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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