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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낚시대의 기준

이젠 중고품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A급 - 구입해서 미사용품 A급 - 구입해서 사용은 했지만 낚시대에 세월의 흔적이나 기스 등이 없는 상태 B급 - 낚시대에 세월의 흔적과 생활기스가 있는 상태 C급 - 낚시대의 도장이 벗겨지거나 도장이 파일 정도의 흠집이 있는 상태 이외 튜닝(손잡이 수축고무, 줄감개, 초릿대 절단 등)된 상태와 수리이력은 필히 밝힘. 너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규정된 양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8-28 13:31:18 장터보호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 이네요^~^우리모두가 한뜻으로 했음 합니다...
바로 이곳이 달벚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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