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철" 가입한지 몇칠 안된 초~낚시인입니다.^^
여기저기 좋은 글들이 많이 있더군요,,,,,,도움도 많이 받고 특히 기록00선배조사님을 쪽지로 알게되어 더욱더 자주 방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분들이 많아 개인적으로 몇 글자 적습니다.
저 또한 오늘 내일 중고 낚시대 몇대 분양 받을 계획 이라 더욱더 실감을 하는 위치 입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일까 하는 생각에...^^;
10만원 이상일때만 적용 되는 이야기 입니다.....
11만원 하는 낚시대및 용품이다 그럼 수표로 입금 하는 거죠(입금 은행과 다른 은행의 수표를 지급 받아서 송금)
수표 특정상 입금하고 다음날 2시 까지는 인출을 못합니다...^^;(어음 교환을 해야되니깐요)
그냥 이런 생각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힘찬 한주 보내세요^^
중고장터 사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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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현금인출을 늦추는것도 좋은방법이지요..
유령회원님 좋은제안 감사합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 그 전까지 택배 안오면 낭패 ;;
송장번호는 맞는데 안에 벽돌 있어도 낭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