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거래를 하게 된경우.
송장번호가 적힌 운송장란에. 보내는 물품의 가격을 적는 란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야 할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힌 금액이 보상의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안적고 . 분실의 사고나 파손의 사고가 발생하여
변상을 할경우가 생길경우에... 어떤기준으로 보상이 되는게 맞는지 아시는분 . ..
회사 동료한분이 그런상황이 되어. 보상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해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배거래시의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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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로 할때도 있잔아요.그때는그냥 착불에 표시만 하고 가격은 안적더라고요.
얼만지 물어보구 가격 기재해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뭐 택배회사마다 틀리겠지만요
조금 아는대로만 써보면....(물론 틀릴수도있으니 택배기사님에게 확인하시길....)
보통 일반적인 택배는 5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간 거래시에는 물품한도를 계약서에 명시해 그 금액만큼 보상가능하게끔 합니다....)
보상 한도를 올리게되면 약간의 운송비 인상은 감안해야할겁니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내역을 기재해야지만, 일부 물품 분실, 도난, 파손 시 보상을 받을수가있습니다.....(뉴스에도 나온이야기..)
중요한 물건일수록 택배기사분과 물품확인후 기재하여 발송하시는것이 좋으며.....
운송비를 선불로 처리를 할경우, 일부 몰지각한 택배기사의 경우 어차피 입금 된 부분이기에.....
배송을 하루나 이틀 미루기도합니다....
간혹 아주아주 몰지각한 기사의 경우 배송도 안하고 전산상에 배송완료라고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ㅡ,.ㅡ;;;;;;
(회원분들중에 택배기사님이 계시다면...저는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_^)
운송비를 착불로 처리했을경우는 물품을 배송해야만 운송비용을 받고 배송완료를 찍어야 하기에...
보통 선불처리했을시보다 빠른시일내로 도착하는일이 많더군요......
그리고 택배기사님들은 귀금속, 유리, 음식물, 낚시대.......<<< 이 물품외 몇가지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br/>잘깨지거나 깨지는물건을 싫어하신다는거죠 ㅎㅎ
있는 그대로 올리지요..
택배물건은 4만원..
택배직원 실수로 분실을 하여...
보상을 한다고하네요..
그래서 받는분하고 제가 보낸 물건이 서로 맞는지 확인후..
물건이 무엇이고 얼마냐고 할길래..
낚시대이고.4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데 4만원지불하고(조금 늦게 입금했습니다 택배회사하고 실랑이가 붙어서요....)
오랜 통화 내용이... 원래 물건을 돌려주던가..현 시세에 맞게 낚시대를 새거로 사준든가...
직원들하고 통화중에 너무 기분이 좋치않아 무리하게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시세의 60%를 받기로요...
제가 중고물건을 보냈으니 중고 가격으로..여기서 물건이 새것이면 새것으로 준다고 하네요..
소비자 센타에 연락을 취해도 보았으나..택배회사의 보상범위가 정해진대로 한다고 합니다.
택배시 물건의 금액을 확실히 적어서 보내시면 금액만큼 보상이 된다고요.
보통 선,착불 이외는 적지않아서 ...
일부 택배회사는 물건의 금액을 적으면 돈을 조금 요구를 합니다..
택배회사에(대리점.본사 전화받지않음 자동전화 빙글빙글돌리다가 끊어짐)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통화을했는지 다음날배달된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택배기사 이인간이 초인종누르고 그래서 도망같군요
송장란에 ★필히★ 물품 가격을 적되 중고품 시세로 적는것이 아니라 신품가로 적어야 합니다..
사고시 보상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 택배 사고에..20만원 정도 물품을 아는분이라 싸게 보냈더니 작살이나서 보상 받는데..중고가보다 더 적게 받았던 기억이..
택배 회사에서 보상 기준을 거래 가격으로 책정해서 처리 해주더군요.
참고하시길..^^
확인과정을 거쳐 보상받기로는했는데...
어느과정에서 파손된지도 모르는데
물건 가져간 택배 직원이 사비로 물어주더군요.
괜한 미안함에 반만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택배기사분의 말씀으로는...
파손이 우려되는물건...... 유리나 액자 등 깨지는물품......
이런 물건은 집하 즉, 물건 접수한사람(영업소)에서 보상한다고 하네요....
그건 이미 물건너간 상황인듯하고,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신품가격에 대한 견적서 정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영수증정도.
뭐 식품(김치,반찬등등..)이라든지 공산품이 아닌경우에는 그런한것들이 없이 대충 퉁쳐서 보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서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낚시대 같은 경우에는 낚시점가면 그 낚시대의 가격에 대한 견적서 정도는 빼줄수있겠죠.
그러한 서류와 통장사본 신분증 이러한 서류들이 들어가야 보상을 시작할수 있겠죠. 바로 되는냐 그것도 아니죠..행정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길게는 한달 짧게는 이주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충 이렇고요....택배 보내실때는 송장기재사항을 반드시 물건보내는 본인이 하시라는것!!! 대부분 주소만 던져주고 택배기사가
적어면 영수증 받고 송장번호만 있음 되는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것입니다.
송장에는 물건의 종류,금액, 물건보내는 날짜, 요구사항...등등 적을게 많습니다. 일종의 계약서인셈이죠. 이러한 계약은 물건이
인수자에게 도착하여 인수자가 사인을 하면 끝나는것입니다. 꼭 적을것 다 적어세요.
택배비 비싸다고 깍아달라고 하지마시고 달라는 대로 주시고 그래야, 보상받을때도 택배비 할증이 적용되어 더 보상받을수 있다는것 명심하세요.
각설하고, 택배 보내실때 포장잘하시고 송장내용 정확히 기재하시면 사고나도 보상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5분청소해서 모자르면 5분더 청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