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척중고장터에서 낚시대를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분께서 낚시대 플라스틱케이스를구하셔서 택배로보내주셨습니다.
택배로 오는과정에서 파손된것을제가확인하여서
판매자분하고 택배회사로 파손사고를접수하여서 결과가나왔는데.포장상태불량으로 보상을거절당한상태입니다.
그래서제가 계속미루어지는거같아서 오늘판매자분한태 전화해서
서로똥밝았다고생각하고.중고값을 반반 부담하기로제한하였는데.
판매자분이 거절을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만약에 책임을진다면 어느쪽이부담인가요?
택배거래파손 자문을좀구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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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파손에 대한 책임은 발송하신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낚시대는 파손 위험 때문에 지관 정도는 포장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배송되는 낚시대를 보면 전용지관에 포장을 하는데요.
그 지관도 엔간해서는 파손이 되지를 안을 정도 이더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받아야 맞는 것이죠.
의심스럽거나 파손이 예상 되었다면 위탁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미 택배를 위탁 받은 이상 그 포장 상태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므로 택배중 파손이 확실하다면 보상해줘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과연 택배로 이동중 파손임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들면 포장 후 택배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두었다든지..
아니면 배송기사가 보는 곳에서 파손 부분을 지적하고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외부충격으로인한 파손이라든지 ( 포장 부터 속까지 파손된 모습)
택배회사와 잘 해결해 보셔야합니다.
택배 회사에서 가장 흔히 하는 말이 택배비가 얼만줄 아시냐..
내가 이거 하나 배달하면 얼마 받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요.... 그 비용은 자신들이 정한 것입니다.
지입 기사도 그 돈 받는 줄 알고 선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에 파손에 대한 보상규정까지 포함해서 받는 비용이니까요...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또한 회원분과 얼굴 붉힐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두분이서 협력하여 배송중 파손임을 증명하셔서
충분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택배시 물품가액을 적어서 분실 파손시 그 금액대로 보상해주는
편의점택배를 저는 이용합니다.
판매자분하고 방금좋은방향으로.해결했습니다.
의견주신모든분들 안전출조하시고.
대물하세요^^
이런일 중고거래 하다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내손 떠났다고 그만이라 생각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양심에 털나신분들 입니다. 그리고 낚시대 파실때 적어도 마른수건으로 한번씩 닦고 제발좀 판매 하세요. 물 뚝뚝 떨어지는 낚시대보면...진짜 쌍욕 나옵니다.
부디 좋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성립 후 송달이 완료되는 기준은
관례상 계약상태로 완전한 물건이 의뢰인에게
전달 되었을 시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어떠한 이유이던 간에
완전치 못한 상태로 물건이 도착하거나
미전달 시는 특약이나 특이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배송자가 전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질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배송자와 택배사가 간의 문제일 뿐,
의뢰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계약파기의 사유이므로
처리불가 시는 배송자가 환불할 부분이고요
배송자는 택배사와 배상협의를 해야합니다
단,
배송과정에서 파손 시의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경우이지만,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일부 파손하여서
반품 및 환불의 경우도 허다합니다
배송완료 전에 파손이 확실하게 입증가능 시는
당연히 배송자가
재배송이나 전액환불이 원칙입니다
얼마까지는.택배사가 무조건 보상.해줍니다
굳이 따지자면 판매자가.책임이 더크다보여집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품구매시.제품하자나
파손되어 배송될시. 당연히.새로 배송받는게
당연하조
고가품.판매시에는 저도 할증료 제가부담하고
보냅니다 제품잘못되면 제가 책임져야한다
생각하니깡노
택배사도 안받고있지요.
요지는 택배보내기전 내용물파손인지
발송전 외관포장상태증거
충격파손 입증하는것또한 쉽지않죠.
편의점택배가 알림서비스도괜찮고
보상도 원만한편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원만히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닺
저도 최근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 있어서요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