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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보상문의 드려요

약 25일전 물품금액 34만원 낚시대 2대가 추측컨데 무거운 짐에 깔려 1대는 완파 나머지대는 손잡이대부터 4번대까지 파손 되었어요.. 로*택배(기사님 우리회사근 10년가까이거래)구요. 경과 : 저번달 29일날 사고접수하고 오늘에서 기사님께서 "본사에서 보상이 안된다" 해서 우리지점이랑 받는분 지점이랑해서 50%보상 17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포장은 낚시대 플라스틱케이스에 뽁뽁이 비닐로 감싸서 보냈습니다. 제 거래내역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식으로 한참전부터 보냈었는데... 기사님 말이 포장 불량이라 보상이 이렇게뿐이 안된다고 하는 데... 솔직히 하드케이스에 보내면 제일 안전하겠죠... 그럼 그동안 보내면서 이야기라도 한번 해주시던지... 막상 사고나니.... 괜히 눈뜨고 17만원 날릴려니 억울하기도 하구요... 이쪽에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ㅎ 돈도 돈이지만... 막상 물건이 파손되니... 내 잘못으로 몰아가시는지...

제가 예전에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cj택배와 거래를 했구요 혹시 포장지에 취급주의 라는 스티커 붙어있었습니까? 그게 포장케이스에 붙여 있었다면
보상은 제대로 받으십니다 물건이 분실혹은 파손의 경우
처음 물건의 출발지 택배화사랑 물건의 도착지 택배회사랑 반반 보상해줍니다 저또한 반반 보상받아
전액다 받았구요 세제품일 경우엔 그냥 구입처에 전화해서 따지시면 구입처에서 택배회사로 전화해서
전액환불 받습니다 중고로 구입 하셨다면 택배기사분이랑 통화마시고 관할 택배사 소장이랑
통화하셔서 따지십시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액보상 받냐 못받냐
달렸습니다 조금 따지시는 식으로 조리있게 말씀 하시면
전액보상 받으십니다
집사람이 택배회사에서 일하는데 사고가 자주 난다더군요.
포장이 불량하거나 유리같은것들은 첨부터 안받아야되는데 일단 받고나면 택배회사에서 무조건 환불해줘야된답니다.
대충 약하게 나오는사람한텐 얼버무리는식으로 일부만 환불해주는데 첨부터 완강하게 나오는 사람한텐 당연하다는듯 전액 보상해준다더군요...
윗분들 말씀은 결국엔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이런식 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겟습니다

민균아빠님 득음하셔서 고래고래...잘하셔서 전액 받으시길..
보상할 일이면 보상해주어야 할것인데 어찌..
여러차례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 길쭉하니 포장하기 참 난감하더군요..
전에 어떤분이 장판안에 원통심지/pvc원통으로 꼭 포장해달래서 몇개 구해와 보냈는데
구하기 애먹었어도 좋긴 좋더만요 덜 파손될것 같고..
박스는 외부충격을 방지하는것으로 해주는게 3자가 다 좋을것 같아요..
5천원의 2000원이나 자기몫일런지 모르겠으나 그 돈벌자고 17만원 날린 택배사도 헤아려주시는..
속상하시겠지만 빠르고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전액 보상이 가능 한걸로 보여 집니다.
2. 보상은 가능 하나 택배기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의 거래가 걱정 됨으로 적당한 선에서 보상 합의 보자고 할듯 합니다.

딱 잘라서 본사에 적극 항의 하시고 또한 전액 변상 요구 하심이.
가급적 대기업택배사 이용하시고요 물품가액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낚시대라 그러면 택배사에서 꺼리는게 파손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므로 보내는분이 포장용기를 일반박스 보다는 종이지관 긴것 또는 pvc파이프에 담아서 보내는게 가장 안전하다 할수있습니다 택배사에 접수할때 파손면책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보상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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