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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시 노리턴, 파손면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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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부쩍 많이 보이네요.

 

뭐~ 

이런 물건은 거들떠 보지않으면 그뿐이지만 보기가 영~~ 그렇네요.

 

<  노리턴  >

판매자의 글과 사진으로만 보고 구매결정을 하는데 사진으로 결함을 

교묘히 가리면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노리턴이면 어쩌란 말입니까?

제품을 상세하게 설명도 해야겠지만, 사진도 여러각도에서 찍어  올려야겠죠.

하지만 결함을 숨기려하면 알도리가 없죠.

 

 

<  파손 면책  >

도저히 이해가 안돼는 부분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택배로 안전하게(형태 변형없이) 구매자에게 

인도시켜야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구매자가  제품을 받았는데 파손돼어 배달왔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면책이면 돈들여 파손된 물건만 받게 되네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게 파손될게 염려스럽다면 직거래만 하시면 됩니다.

꼭 이런분들보면 대부분이 가격에도 매리트가 없습니다.

무슨배짱으로 파손면책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않돼는 부분입니다.

 

답답하면 구매하던지 하는 배짱?,  가히 존경할만 합니다.

이런분들이 노리턴, 파손면책이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니 존경할만 하지요.

어찌됐던 팔면 끝이라는 생각,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장터를 어지럽히는거 같습니다.

 

 

나보다 남도 배려하는 정감넘치는 그러한 월척 사이트가 되길 바래봅니다.

 

 

 

 

 

 

 


욿으신 말씀 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파손면책 동의를 해야 택배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판매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택배거래 못하는겁니다.
이거 싫으면 직거래만 하면 됩니다.
기분 나쁠 이유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백 번 공감합니다
새상품도 하자시 반품 환불이 가능한데
하물며 중고물품 팔면서 노리턴 환불불가
제 상식으론 이해불가 입니다
게다가 백만원이 넘는 판매가에 착불
팔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운송중 파손이라면
파손면책 약정하더라도
운송사책임일것입니다.(운송약관을 봐야할듯하고요. 상법조항을 살펴 바야할것입니다)
약정한만큼 좀 복잡해지겠지요. ( 기타 포장상태등등 발송자 책임소재 요인 별도 살펴보아야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택배사(우체국, 일양택배) 파손면책 약정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흠(하자). 감가상각
이것은 판매자가 알려야합니다.
이것은 중고거래 가장 중요한부분이며 또한 가장 말썽이 생기는부분입니다.
오히려 새것같은 물건보내주신분들도 계십니다.
흠을 알리지 않는분도 계시며 많이 닳은물건도 보내주십니다
당연히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노리턴
위에 언급한 것들에서 정상거래 보증차원에서
반품은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노리턴 파손면책
물건판매 안해도 좋습니다라고 저에겐 들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덜합니다. 양심은 있습니다.
흠있는 물건 보내고 반품No 또는 문자씹는분도 있어요. ㅎㅎ
즐거운 거래문화 바래봅니다.
설명과 다르거나 고지를 안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반품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야죠.
가끔은 골때리는 구매자도 있기는 하답니다.
절번 바꿔치기 하는....

파손면책은 말이 안되는 조건 이죠.
편의점 접수 할 때 동의를 해야만 접수가 됩니다만
그 건 판매자의 몫이 되어야죠.
판매 시에 올린 사진과 같은 상태의 물건을
구매자에게 도착하게 해줘야 될 의무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는 그런 물건 받으면
조용히 있으려나????

제 기준으로
그런 쓰레기과 부류들의 물건은
구매 목록 삭제 입니다.
파손 면책 반품 거절 하는 제품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하지 않는 것이 현명 합니다
그런물건 거래안합니다.
택배로 받은물건파손된적있습니다.
택배사에 문의하니 보내분이 보상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다고하더이다
받는분은 보상청구불거하니 반품하고 보낸분이 보상요구할수있다고 한적밌어요
구구절절 올바른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파손면책동의는 판매자(택배 접수자)와 택배사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 아닌가요? 따라서 파손발생시 양자(판매자와 택배사)간에 해결할 문제로서 구매자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접수시 택배사와의 운송중의 면책약정은
접수자와 택배사간의 계약입니다.
매매 당자자중 약자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들립니다.
실제 또 책임전가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파손면책
배송중 파손시 사고접수는 발송점에서만 할수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파손품 받을시 대책이 없습니다
파손면책 노리턴 상거래상 상도덕에 악질로 보고
구매 불가 상품으로 구입하지 않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파손면책은 거래안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어떤 일이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매너있고 정상적인

거래를 합니다.


선택은 자신의 목이죠.
파손면책은 택배사에서 원하는것입니다.면책동의가없음 배송이 안되요..그런 위험 감수하기싫음 직거래하심 됩니다.보내는사람도 포장하고 엄청 힘든데 직거래힘드니 택배거래하는거고 택배사 실수로 파손되는건데 택배사에서 보장 안해주니 그럴수밖에요..전문 판매업자도 아니고..
직거래 한다고 올려도 택배보내 달라고하면...
구매자는 파손면책 동의해야 겠지요...
판매자는 택배거래 안하고 싶은데 구매자
요청이니....
저는 거릅니다
택배사야 파손면책해야 발송될거고,
물류 중 파손은 택배사에서
책임지게 해야하고,
장비에 있는 설명되지 않았던 하자는
판매자가 책임지든 지,
반품해야지요
저도 거래 자주하는 데,
그런 문제로 우체국 이용합니다
비용은 더 나와도 물류사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내어드리는 장비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 드려서 그런 지
아직까지는 구매자께서 수취 후
이의제기하시진 않았습니다

노리턴은 걸걸하게 걸러서
막걸리 마시듯 마셔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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