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소류지를 즐겨찾는 사람입니다.
제 스타일이 낚시한 자리에 흔적 하나 안 남기고 철수하며, 술, 담배도 안 합니다....
근데... 가끔 낚시를 하다보면 낚시금지 라는 팻말도 보게 되고....대 피는데, 여기서는 낚시 못한다는 현지인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기분 상함니다.... 저수지가 개인소유는 아닌것 같고....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월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여기는 양식장이네.....낚시금지라는 팻말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요?....
누구 저수지인데?...누구 허가로 양식장을 만들었는지....? 무슨 근거로 낚시를 못하게 하는지...?
저수지는 우리모두에 것인데.....물론 낚시보다는 생업이 중요하지만.... 저수지가 자기것인양 말하는 것에는 기분이 상합니다...
저수지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또한 낚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평소부터 궁금했는데....한번 진지하게 여쭈어 봅니다....
낚시금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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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은 동네 청년회에서 허가 없이 저수지에 붕어 풀고 양식을해서 낚시꾼들의 출입을 양식장이라고 안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양식도 하지 않는곳인데 지금도 동네 주민분들이 말려요 물론 허가를 낸 양식장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깐 양식도
양식이지만 쓰레기랑 논이 뒤집혀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고 하네요 .또 다른곳은 심지어 어떤 못은 1년에 한번 주민들이 물을
빼서 붕어를 잡아 먹는다고 낚시 금지를 시키는 곳도 있지요이런곳엔 그냥 아예 안갑니다 짜증만 나지요 말도 안통하고 ㅎㅎ
동네분들 욕심일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나 농작물의 피해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는곳도 있는걸로 알아요
그런 저수지 갈때는 눈치껏 ㅋㅋ 저수지 한바퀴 쓰레기 봉지에 담아주고 주민들 오시면 인사 최대한 상냥하게 합니다 ㅎㅎ
물론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아닌곳 제외하면 해도 되지만 낚시 즐기자고 출조 하셧는데 시작 하기도 전에
서로 얼굴 붉히면 그날은 낚시 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겟져 ㅎ그 저수지 열심히 다니면서 머라고 하셔도 주민들한테 먼저
인사 하시고 얼굴을 익히다 보면 아 저사람은 청소도 하고 깨끗히 낚시만 즐기다 하는구나 하고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ㅎㅎ
저도 양식 이유로 금지 시키는 곳에 가서 일부로 논길로 진입안하고 마을로 진입해서 구판장가서 인사 드리고 필요한거 거기서 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됬는데 정리 잘하고 쓰레기도 정리 하겟다고 말하고 짐다풀고 뒤에서 벼 베기 하시길래
인사 드리고 시간이 안대서 그러니까 제가 일좀 도울꺼 없냐고 하니까 됐소마 볼일보이소~하길래 서로 기분 좋게 한적이있습니다
제경우는 정말 양식장이 아닌 쓰레기 때문에 금지 시킨곳에서 하는 방법 입니다 ㅋ 정말로 양식을 해서 금지 시키는곳이라면
마찰이 심해져서 안하는게 더 정신건강에 좋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장이네 낚시 금지네 이런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껍니다 .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말이죠
제가 알기론 수자원공자 농어촌공사라고 알고 저수지 수문 열고 닫고 하는건 아마 소재지 마을에서 관리할껍니다 틀릴수도 있어요ㅋ
솔직히...자기가...피땀흘려..지어놓은...농작물에...쓰레기막던지고...태우고...이러면..좋겠습니까?
물론...밑밥만님에게...하는소리는아니구요...그렇습니다...우리는그좋은 포은트에서 ...낚시못하게하면...당연히기분나빠요
내가버린것도아닌데 왜나까지못하게하냐..맞습니다~...하지만...이미..개꾼들이..그곳에가서..그짓거리를했는데...
이미...그분들에게는...낚시꾼을 이렇게쓰레기 아무곳이나 던지고 버리고 태우고간다고 인식합니다
어찌...같은낚시꾼을...마냥반갑게...맞이하겠습니까...낚시인입장으로는...할말이없는겁니다
님처럼...현지인하고...친분이생기면...현지인도처음에그렇지...님에...자연을생각하는..깊은..마음을..알겠지요
집앞에소류지가..있습니다...님처럼...자연을생각하는꾼들만왔으면좋겠네요...
줍다가..포기하고..줍다가..포기하고...이러니깐...금지라는말이나오는거같습니다...
이쪽지역에는...금지라고써저..있는걸..본적이없으나...제가...낚시금지구역이라는것을..본다면...
참부끄럽고...죄송할꺼같네요....기분푸세요...
그리고 낚시터 쓰레기 안버리시죠??
우리나라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은 수질환경보전법, 하천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①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하천법 제71조는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의 야영, 취사와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③ 수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법에 의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호소의 이용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의 정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ㆍ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낚시인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호소인 것이다.
낚시금지 및 낚시제한구역 현황
낚시 금지 구역
강 원: 영랑 ․ 경포 ․ 송지호
충 남: 홍양 ․ 옥계 ․ 동부 ․ 종천 ․ 보령 ․ 탑정호
충 북: 호암저수지, 미암소류지, 가장골, 정안, 내성동, 서동, 탄티, 송정, 바윗골, 백암, 원남, 영수, 영천
연탄, 송오리, 송티, 뇌실, 백암1
경 남: 노단이 ․ 구계저수지
경 북: 금계 ․ 순흥저수지, 남매지, 연호호수공원, 대수호
전 북: 용담댐
대 구: 도원
전 남: 수어제, 월선제
낚시 제한 구역
강 원: 파로호
충 남: 탑정호, 예당 ․ 서부 ․ 종천저수지, 청천지
충 북: 삼기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38개의 호소수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충북은 호암저수지 등 18개 호소가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장 낚시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고, 다음으로 충남이 탑정호 등 6개 호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낚시제한구역은 전체 7개 호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기에만 낚시행위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및 시기 등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낚시제한구역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 낚시방법에 관한 제한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의해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는 가능)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ㆍ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축전지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
○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 기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한편,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의 예방을 위해 낚시면허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낚시면허제에 대한 논란이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으로는 2006년부터 허가를 받아야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바다 낚시객만해도 500여만 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자원훼손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면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낚시면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뒤 제한된 시간 동안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50년대 초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하여 현재 7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평생면허(400∼770달러)와 1년(10∼63달러) 등 장기면허와 1일,3일,5일 등 단기면허 형식으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 기간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 어종,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낚시꾼이면.... 어부가 아니라 자연을 즐기고 멋진 찌올림 몇번으로 만족하는 낚시꾼이라면
전 그냥 웃어 넘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일을 좀 겪어봐서..........
제 생각엔 우리집앞에 다른사람이 차 대놓고... 내 논밭앞에 다른사람들이 놀다
쓰레기 버리고 가니......
입장바꿔 생각하면 오죽하면 지역 사람들이 낚시금지란 팻말을 치고....
저수지안에 철조망치고....... 주변 나무 잘라서 저수지 주변에 나무가지 다 던져놓고
저수지 잎구에 쇠사슬 잠그고...
다 낚시꾼의 소행때문에 님같은 진정 꾼이라도 피해를 본다 생각합니다...
저도 낚시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안가던 곳에 가서 그곳 지역 낚시방 소개로
어떤 소류지를 갔더니 알고보니 낚시방송에 얼마전에 방송돼어서 사람들 손이 많이 탄 저수지이더군여
문제는 혼자서 밤낚시하고... 다음날 아침 어떤 어떤 조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하면서
입질이 없으니 이런 저런 낚시 이야기 중인데....
동네 어르신이 오셔서 우리 둘다 쓰레게 안 버렷는데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쓰레기 갈때 다 가지고 가라고... 낚시꾼들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 화를 내시면서.....
아침에 오신 조사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나름 기분 상해서 안좋은 표정이시고..
전 그냥 철수할때 얼떨결에 주변 청소 다하니 쓰레기가 조금 되더군여......쩝
제 생각엔 낚시방송.... 그리고 낚시관련 싸이트 제일앞에 먼저
조행기.. 조과정보.. 이쁜낚시터 등등... 이런것 소개하기전에
멋진 월척붕어. 다른 이쁜 고기를 사진 올리기 전에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다 써보고 싶은 장비사진이나 고기를 잡기위한 채비법 소개보다
제일 일면 코너에 낚시꾼들..그리고 낚시방송... 낚시관련 업체들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소중한 낚시터를 먼저 소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는 멋진 조우회를 먼저 일면코너에 올려 주었으면...
낚시터 환경개선이나 낚시터 보호문제는 낚시꾼 개개인이 아쉬운 소리를 제일 구석 이런곳에
글 올리는것 보다는
월척 싸이트에서도 제일 일면에 월척 싸이트 접속하면 제일먼저 접속하게 해서
먼저 모든 낚시인이 반성하는 자세로 망가진 낚시터를 보시고
그다음 필요한 정보를 보시게 하시는게 어떨까여...
월척싸이트의 각 지역 낚시점...특파원 조황들도 좋지만
월척 잘 나온다는 그런 소식보다 각 지역 낚시방에서도 환경보호문제를 먼저 사진찍어 보여주었으면
그리고 낚시꾼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피해보는지
그런것들도 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집앞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아침부터 기분 안좋은데
각 지역민들은 매주마다 엄청난 쓰레기들이 마을 입구에 있으니 얼마나 기분 안 좋을까여
밑밥반님... 미안합니다 님 댓글에 괜한 글을..올려서
다른 조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걍 두서없이 글 올려 봅니다
ㅐ
수많은개꾼들...우리에..힘으로는..역부족입니다..개꾼이..정신차리기전까지는...줍고버리고가..반복될껏이며...
우리는...아름다운저수지도착을하더라고..그많은보물들은보아야합니다...
개꾼에관한..법이안나오는이상...이제..미래에..낚시는없다봅니다
낚시터에서도 신분증(허가증)차고 낚시 해야 함니다!
허가증없이 낚시 하면 조용히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주민이 낚시 방해 하면 이 또한 경찰에 신고 하면 해결 됨니다
쓰레기 투기도 마찬 가지고요,
낚시꾼이 상호 감시 하면 되니까
효율적이고,인력 비용 안듬니다..
하루빨리 라이센스 도입되길 희망 함니다
이곳은 농업도시라 수로가 잘 발달 된 곳이기도 해서 수로낚시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물론 낚시꾼들만 쓰레기를 버리는건
아닙니다 농사꾼들도 마찮가집니다. 각종 비닐들하며 농약병 등등 왜그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 자식들 손자들이 다시 쓸 곳인데 말입니다.
저는 낚시를 끝내면 주변 쓰레기들을 어느정도 걷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느때는 걷어온 쓰레기를 깜빡하고 그냥 차에다 놔둬서 냄새가 난적도 있지만요....
우리 서로 말로만 환경보호 를 외치지 말고 당장 코 앞에서 내가쓴 쓰레기들만 치워와도
정말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ㅎㅎㅎ 진정한 낚시인은 절대 그렇지 않죠..더러는 낚시한다고 나가서 딴짓들 하고 돈주고 고기사와 집에서 믿게하고 ㅎㅎㅎ
그런데 요즘 낚시터 가보면 정말 한숨만 나오더군요..
이곳은 농업도시라 수로가 잘 발달 된 곳이기도 해서 수로낚시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물론 낚시꾼들만 쓰레기를 버리는건
아닙니다 농사꾼들도 마찮가집니다. 각종 비닐들하며 농약병 등등 왜그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 자식들 손자들이 다시 쓸 곳인데 말입니다.
저는 낚시를 끝내면 주변 쓰레기들을 어느정도 걷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느때는 걷어온 쓰레기를 깜빡하고 그냥 차에다 놔둬서 냄새가 난적도 있지만요....
우리 서로 말로만 환경보호 를 외치지 말고 당장 코 앞에서 내가쓴 쓰레기들만 치워와도
정말 좋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구석구석에 쓰레기 숨기고, 정출이라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밤새 술먹고 소란떨고, 농작물 훼손하고,
논뚝 밭뚝 무너뜨리고, 노인분들 힘들여 밭 갈아놓으면 밟아서 문대놓고, 차바퀴로 문대놓고...
쓰레기라고 아무곳에나 태워서 시커멓게 만들어 놓고,
오죽하면 일부러 가시나무들을 잘라 낚시꾼 앉을만한 곳 물속에다 잔뜩 쳐박아두는 저수지도 있더군요..^^
다 낚시인들의 자업자득 이겠지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참 슬픈현실이죠
그리고 아니라해도 동네주민들이 낚시를 반대하면 나름에 충분한 이유 있다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들이 뿌린 결과 아닐까요..ㅠ
소류지 아래 논밭 주인 들은 농업용수 사용료를 내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소류지 수문관리도 하시구요 한마디로 돈주고 임대하는거겟지요
아주작은돈이지만 어쨋든 돈주고사용하는거니 낚시 금지 충분히할만한
자격이 잇다고생각합니다
동네분들과 최대한마찰없을려면 일단 큼지막한 쓰레기봉투하나 들고가십시오
쓰래기봉투는많으면 많을 수록좋습니다 ^^
낚시 시작하기전에 쓰래기 한 포대만주워 놓음 그날 하루낚시는편하게 합니다
깨끗한 저수지에는 "낚시 금지"라는 푯말은 없습니다.
찌지고 볶고 삶지 말아야 합니다.
한끼, 하루 굶는다고 죽지않습니다.
오늘 조금 알겠네요
감사 합니다
낚싯꾼의 양식에 맡긴다고 하지만 모든 꾼이,
남의 시선이 안 미치는 곳에서도 잘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쓰레기 투기금지나 지역주민들께 피해를 줄 어떤 행동도
양식에 따라 자제/지양/억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위반했을 경우엔 벌금을 세게 물려 경각심을 깨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0년대초에 있었던,자동차 안전벨트 도입 초기의 일입니다.
의무착용제도를 먼저 도입했던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엄격한 적발과 그에 따르는 벌금 때문에 집앞의 수퍼등 단거리를 운전하더라도
꼬박꼬박 안전벨트를 잘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독일사람들을 향해서 영국사람들이 "독일 촌놈(?)들이 웃긴다"고 비아양댔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몇년 뒤에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었지요.
그러고는 이제는 운전대를 잡으면 반드시 매야 하는 당연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없다는 말이 실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뒤로 안전벨트 착용문제는 우리나라나 다른 여타의 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되었더랬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나 건물 주변,공원주변등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하는 안내문구와 함께
"벌금 100 달러"" 와 같은 벌금 팻말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이 "벌금 100 달러"가 인적이 드문 산악지역,사막지역같은 곳으로 가면
점점 액수가 커지더군요.
제가 본 벌금 액수중에 가장 컸던 것이 "벌금 2000 달러"까지입니다.
2000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쓰레기를 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확 일깨워 주기도 하겠지만
그런 "겁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현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즉,어쩌다가 헬기같은 곳에서 고공 정밀촬영을 해서 실제로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도의 정착이 쉬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이렇듯 어떤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려면
초기 단계엔 어느 정도의 강제나 의무사항 같은 것이 병해되어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강제/의무사항으로는
터미박님이 말씀하신대로 면허제의 도입과 더불어
적절한 처벌규정을 만들고 강력한 단속,엄격한 적용등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러한 제도는 미국을 비롯해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자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꾼을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멀리서왔는데, 하루만 일신 위탁하겠다.
정리는 온듯없는듯하겠다 하면 그리하라. 대부분 하시더군요.
일부 낚시꾼들때문에. 낚시대들고 촌에 간다는 자체가 죄인아닌 죄인 취급
받을때가 많네요.
가끔 보면 동네어르신들 머라하신다고. 핏데세우면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좋게 이야기하면 다 좋게 끝납니다.
내 탓이요 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해타산이 개입되면 개선의 여지는 더욱더 멀어질뿐만 아니라 갈등만 초래 할것입니다
낚시를 통한 놀이문화를 시행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비만들고 낚시터에 가서 포인트를 잡고
전을 펼칠때면 날아갈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낚시를 금지시킨다고 해도 아무말 못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