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플라이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유료터에서 송어를 잡거나, 강에서 갈겨니를 잡거나 할때 간혹 사용은 하지만
즐겨하는편은 아닙니다.
일전에 TV에서 리포터가 플라이꾼을 따라서 낚시를 하러가는것을 취재한것을 방영하는걸 보았습니다.
낚시장비를 보던 리포터가 등에 걸고 있는 짧막한 뜰채를 보고
"이게 고기를 잡기위한 뜰채군요? 참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잡기위한 뜰채가 아니라 잡은고기를 상처안나게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다 낚시를 하다 예쁜 산천어를 한마리 잡으니까, 리포터가 좋아하면서 얼른 두손으로 움켜쥐고
"야 이제 이 고기를 먹어야지요? 이 고기는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 플라이꾼 정색을 하면서
"이 고기는 먹는게 아니지요"
"그럼 안먹을 고기는 왜 잡습니까?"
"자연 그대로 돌려 보내야지요"
"아니 다시 돌려 보낼걸 왜 잡아요?"
"낚시를 하는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호하는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는 잡은 고기를 놓아 주려고 하는데 그만 리포터가 고기를 너무 세게 잡은 나머지 힘이 없고 헤엄도 잘 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낚시꾼이 그 고기를 다시 정성스레 두손으로 잡고 물속에서 조심스레 살랑살랑 흔들어주니까 천천히 헤엄을 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 갑니다.
"잡은 고기를 놓아 줄 때는 머리를 물이 흐르는 반대방향으로 물살이 세지 않는 곳을 택해서 자기 스스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해야 고기가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참 많은것을 느꼈습니다.
고기를 잡기전에 잡은 고기의 안전에 대한 선 지식을 가지고 낚시에 임하고 낚시인의 권리를 누림과 함께 의무를 실천하려는 그러한 분이야 말로 진정한 낚시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연을 누릴 권리를 행사했다면 이젠 그 의무도 지켜야 하겠지요.
다시한번 자연을 생각하는 낚시인이 되었으면 하는게 우리모두의 바램이겠지요.
낚시는 낚시인의 특권, 자연보호는 낚시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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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이죠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를 지지않을려고 들 하죠
하지만 그의무는 우리자식들이 져야한다는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좋은말씀 보고 갑니다
자신의 특권과 의무는 지키기가 쉬우나...
우리의 특권과 의무는 지키기가 어려우니 원~~~
월척인의 특권과 의무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