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금호강 낚시금지 법안은 해당 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낚시인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그 결과 금지의 타당성
이 없는 구간이 포함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구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항 활동을 전방위적,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장차 금지구간이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발표된 구역 중에서 타당성이 없는 구간의 해제를 이끌어
내야하며 졸속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이 법안이 타 시도에서 쉽게 모방하는 전례
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저항의 방법
1.낚시잡지에 금호강 낚시금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칼럼 게재
낚시춘추, 붕어삼국지, 월간 낚시21, 월간붕어 8월호에 게재 준비 중
(전국붕어낚시인협회 윤기한, 김진태 실천)
2.인터넷 홈페이지마다 관련글을 올리고 토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낚시인들의
참여와 비판의 의견들이 모여서 여론이 되도록 한다.
(전국붕어낚시인협회 실천)
3.대구시 홈페이지에 금지안의 절차문제와 구간의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다.
(전국 낚시인 실천)
4.대구시에 본 안의 부당함을 묻는 공문서를 발송하고 담당자의 답신을 받는
절차를 반복하여 낚시금지안에 대한 공적인 확인을 남김으로써 추후 담당자가
바뀌고 관련 법안 제정 등의 사안이 발생 했을 때 담당자를 압박 설득하는
자료로 남긴다.
((사)한국낚시협회 실천)
목적 및 저항 방안
대구시의 금호강 낚시금지 법안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므로 번복이나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 입니다.
1.장차 금지구간이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2.지금의 금지구간 중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구간은 해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대구시의 신중하지 못한 금지구역 설정이 잘못된 행정임을 행정 담당자 및
일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저항으로써
보여 주어야 합니다.
4.대구시민이면 어릴 때 낚시대 한번 안만져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낚시와
인연이 깊은 도시이며 현재 대구에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낚시활동가가
가장 많은 도시 입니다. 또한 권영진 대구 시장은 2015년 5월 F-TV <낚시 인 피플>에
출연해서 '자신도 어릴 때부터 낚시를 해온 낚시인이며 낚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낚시와 깊은 인연을 가진 대구에서 낚시인의 즐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법안이 너무도 쉽게 제정이 되었다는 것은 대구 낚시인들의 자존심이 훼손 되는
문제로 대구 낚시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단결된 행동으로 저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의 졸속 행정은 전례가 되어서 타 시도의 낚시금지 제정을 쉽게 만드
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지역의 낚시인들도 저항에 동참하여 주시기
를 부탁 드립니다.
5.절차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금호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낚시인 입니다. 금지법안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세상
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금호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면서 자라고 살아온 고
령의 낚시인들이 현재도 금호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오늘
부터 이곳은 금지구역이니 3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시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이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난 낚시인들 대부분 일부 구간의 낚시금지는 인정
을 하면서 금지가 되지 말아야할 구간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자 하지 않으며 낚시인과 비낚시 시민 모두가 금호강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낚시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견들은 이번 절차에서 전달의 기회를 아예 갖지도 못한 가운데
몇사람의 근시안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생각만으로 시민의 즐길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법안이 제정되고 말았습니다.
6.구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팔달교~무태교 구간은 산책로 및 도로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시에서는
수달 서식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낚시 지역 중에 수달이 지속적으로 서식
하는 예가 많으며 수달 보호에 못지않게 낚시인의 권리도 중요하므로 전면 해제 요구
나.동촌유원지와 겹치는 공항교~화랑교 구간으로 축소하고 화랑교~범안교 구간은
강대식 동구청장도 금지 사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해제의 당위성에 공감 하였습니다.
7.대구시 홈페이지 (소통참여)-(규제개혁신고)란에 들어가면 (두드리소)라는 란
안에 (시장에게 바란다)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번 금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주십시오.
-절차상 문제가 있음
-구간 조정이 필요함
-낚시 공원 조성 등 환영과 동참으로 목표를 얻어내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함
낚시인의 자성도 필요하다
낚시인만 쓰레기를 버리고 무질서한 것처럼 과장되는 예가 많고 심지어 이런 여론에
휩쓸려서 낚시인 스스로 낚시인이 쓰레기의 주범인양 비판하는 경우까지 있지만 실제
수준 높은 문화 행사뒤에도 쓰레기는 생기고 기타 어떤 레져도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낚시는 인터넷, 잡지, 방송 등 여러 매체에서 낚시인들
스스로 계몽과 실천을 통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낚시 행위로 인하여 농사 등 다른 쪽에
피해를 주지않는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낚시인의 권리가 함부로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해서 결집된 힘으로 강력
하게 대응을 하되 앞으로 쓰레기 문제 및 농민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 수준 높은 낚시문화
를 정착 해나가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전국붕어낚시인협회와 한국낚시협회의 협의 및 전붕협 임원 회의를 거친
의견 입니다.-
-기록자:전국붕어낚시인협회 경상 부회장 김진태-
대구시 수정불가 입장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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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및 sns등 최대한 많은 곳으로 이 글을 옮겨 주셔서 낚시인들의 호응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버리는 똥꾼들이 많으니 ..
저같아도 낚시금지 하고 말죠...
정말 갈수록 이 취미를 버려야하나 싶네요...ㅠㅠ
낚시인들이 매도당하는 이유는
일부 비도덕적인 인간들과 탁상행정꾼들 때문입니다.
껌은콩님, 너무 자조하지 마세요.
국토를 선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다만 쓰레기 투기, 농지 훼손 등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과 낚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에 편승한 저질 관료들 때문에 우리가 자조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위로 돌아가는 부정적 고리 형태에 대해 화가 나며, 심지어는 지자체 권한 남용으로 제소라도 하고싶을 심정입니다.
동네에서 고기를 넣었으니 낚시를 하지마라고 헙박하는 현지 주민, 걸핏하면 낚시금지 팻말...
뭐, 낚시라는 취미를 가진 것이 죄라도 된답니까?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감사와 함께 성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