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저수지 부지 무단사용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네요.

지수지 둑인것같은데 철조망을 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철조망 밑에 좌대를 깔고 낚시를 했는데... ㅠㅠ 밭둑 무너진다고 낚시를 못 하게 나무를 잘라 던지고 철조망과 나무를 철사로 묶어 놓았네요 자기땅도 아닌데 너무한겅 같아 올려봅니다. 저수지에서 3~5m는 저수지 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제의 저수지 경산 야창지입니다.
저수지 부지 무단사용으로 낚시를 못하게 하네요 (커뮤니티 - 낚시터환경개선)

194유~205창 사이의 부지가 저수지의 땅아닌가요?
저수지에 바짝 붙여 철망을 치고 농사를 지으며 창고와의 거리는3~5 m정도 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목이 유지라도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지인 경우 재산권 행사도 당연한 것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산에도 저런곳이 있는데..
농어촌 공사에 전화 문의 했더니 상관말고 맘편히 낚시하랍니다..
옆 농사땅의 주인이 있어도 낚시하는데 못하게는 안된다는겁니다
이렇게 봐선 결론 내기가 애매하네요... 시골 농로의 경우 원래 사유지인데 사람들 다니던 길을 도로로 만든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대부분 아직 사유지인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도 길이 되면 재산권 행사는 어디 수용되지 않는 담엔 어렵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누가 싫어하는일 굳이 해가며 낚시할 필요 없다... 생각하심이 편하실듯합니다. ㅠㅠ
입장바꿔 생각 한번 해 보면 좋을듯 합니다
어지간히 해야죠
매일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꾼들 좀 심할정도로 쓰레기버리고 또한 큰길에 이중주차가 멈니까.
저도 낚세 미친1인이지만 현지 농민들하고 부딪히는건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생업이잔아요..
브릅뜨니월척이네 님 의견에 한표!
누군가는 생업이고 누군가는 취미이니 좋게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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