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저수지 준설공사와 물고기 잡기

저수지 준설공사를 위해 물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수지는 산속 500평규모 작은 소류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공사는 군에서 합니다. 업자들이 고기를 잡아간다고 하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로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요?
저수지 준설공사와 물고기 잡기 (커뮤니티 - 낚시터환경개선)

없어요 ㅎㅎ 잡아서 매운탕집이나 낚시터로 가겠죠 ㅎㅎ
준설공사 끝나면 군청에서 치어 방류합니다
3년정도는 낚시 못하죠
내수면 어업법이 비교적 근래 2017년에 개정되었군요. 4조2항에 근거하면 여기는 사유수면에 해당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3년 낚시 못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당최 알수가...
사유지면 저수지 쥔장에게 얘기해서 잡아낸 물고기를 다른 곳에 보관하게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방류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소유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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