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40호) 제6조 3항 저수지 관리규정에 의거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적치, 토석재취, 나무식재, 어로 및 낚시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수지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만 저수지는 창녕군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로써 저수지 관리규정에 의거 낚시 행위 금지 및 오염물질 유입 차단조치를 하기 위해 저수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몽리민들이 설치한 강구책으로 판단되며 저수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다면 이젠 낚시인들 낚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행위라니.....
만약 이를 걷어내면 재물손괴가 될테니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무동력 보트타고 들어가 보트낚시 해야하나요.
주민이 설치한 철조망에 대한 군청의 답변
잔챙이찌올림 / / Hit : 9082 본문+댓글추천 : 0
주민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철조망을 쳧을까요.
주민들에 심정 이해합니다.
돈있는 사람이 자비들여서 저수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나쁜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의도가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 그렇다면 낚시인들이 쓰레기문제. 제방 훼손등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명분을 축적하여 울타리치는 이의 목적이 틀렸음을 증명해야겠습니다.
동네주민 그리고 농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수지 언저리에 그림같은 집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역유지래나 뭐래나,,,,
여기도 나라땅, 도로에 철조망 쳐놓고 낚시 금지.
재미있는건 여기에 낚시 좌대가 몇개 있다는 거지요. 누구를 위한 좌대인지.
요즘 시골, 옛날 시골 아닙니다.
저수지 주변 땅을 사들인 외지 사람도 많구요.
저역시 집주위 아담한 소류지... 올초에 지주가 바뀌었고.
경상도 땅에 갑자기 웬? 충청도사람, ^^;
이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음에 쓰도록 하고요.
저수지가 자기내 꺼인냥 하는 사람들 문제 있는겁니다. 도시에서는 폭력배들이나 그런다지요?
글고, 오죽하면 그러겟냐면서 일방적으로 시골 편드시는 회원님들... 속사정은 제각각 다른겁니다.
저수지 오염의 주범은 낚시인만이 아니란건 더 잘아실거에요. 생활쓰레기, 농업용품등...
오죽하면...촌에 사는 제가 이런 말 쓰겠습니까?
원래 자기흉은 못봐도 남흉은 잘본다고, 뻘꾼도 문제지만 독점하려는 농민들의 못된 심보도 결코 뻘꾼보다 못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몰지각한 낚시인 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일 이므로
우리모두 조금더 환경을 생각하는 낚시인이 되어야 하지 앟을까요.
낚시가서 버린 쓰레기 주워오는것도 점점 지치는군요.
양도 장난아니고, 고기들 쳐먹고 돗자리에 가스통 고기판까지..
쓰레기 보다 더한 "쓰레기낚시꾼"
같은 낚시인도 이리 화가 나는데 지역민들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낚시하러 가면 죄인된 기분..눈치보며 낚시해야 하는 심정..정말 더럽습니다.
쓰레기낚시꾼...
벌금과 파파라치만이 해결책입니다.
이유
1),농번기 끊나구나면 어렝이로 괴기한사발 잡어 회관에서 쐐주한잔할려구해도 씨가말라 어림없슴
2), 봄,여름에 입맛 없을때 어랭이로 새뱅이 한사발잡어 호박넣구 짖여 먹을라구했는데 씨가 말랐슴
3),여름에 서울에있는 아들 딸 손자오면 밭가운데 남도모르게 심어놓은 수박 참외 오이등등 어케알구 죄다 따묵어서
4),7월말에8월초에 수확해서 자슥들주고 남는거 씨앗좀 남길 참께 홀딱 털어가버림
5),정월부터 삭트겨 5월초에 손자 손녀 아들내외가 잘심어놓은 고추 몇개만 다묵지 아예 가지 까지 불질러 놨슴
6).고추심을때 고구마 심어놓은거 추석때 손자 손녀 경운기 태우고 고구마 캐러 갔는디 여름에 언늠이 후벼놓아
고구마 하나도 안달렷슴
7)8월 장마때 배추모종판에 벌레잡구 물주고 경운기에 싫구가 잘 키어놓았더니 언늠이 죄다 가져 갓슴
언 싸가지읍는것이 그늠에 굴르텐 미끼 (동물성) 사용말랬더니 논바닦이 30년년 됀것처럼 썩어버렸네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이여
쓰레기가 문제인것 같죠
비릴 썩어 환경 문제됄라믄 50년지나야 아니120년지나야 민폐있는거아닌가유
위글들 잘 읽어보세요
농촌의 인심이 바뀐 이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