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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ㅡ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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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춥습니다 ㅡ 진지한 토론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그동안 글을 안쓰려노력햇는데 낚시을 못가니 ㅡ 개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하면 언제가 적당하다 이런식으로 토론했으면 하네요 저의 의견을 먼저 드리자면 개헌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ㅡ

개헌은 내용이 더 중요할텐데요.

단순하게 지금 이대로는 아니다. 라는 측면이라면,

개헌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개헌 필요하지요
하지만 저도 지금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대선 전에는 시간상 무리이고 대선이 끝난 후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으로.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4가지만은 꼭 바꾸어야지요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양산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불공정한 선거법인 소선거구제를 '중 대선거구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과 소수 정당의 후보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결선투표제' 도입
과도한 중앙정부 집중 권한을 지방 자립을 위한 지방 분권 강화로 제도 개선
87체제에 대한 개헌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여야에서 언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은 집권세력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지부진하다가 새누리 박정권 드러서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이 약 70%정도로 상승하였고 국회차원에서도 의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헌에 박차를 가해오던 중입니다.그렇가면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헌을 함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이라는 것이 우리 민주공화국 정치체제의 기본이자 민주정치의 골간을 이루는 제도적장치로서 그간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의 이익을 해쳐 온 정치인과 그 집단들의 자의적인 인치,즉 국민을 등치는그들만의 막장 사쿠라정치를 혁파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참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문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하기로 미뤄 놓으면 새로운 정권은 또다시 권력탐욕때문에 미룰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형식적인면에 치우쳐 대부분 대의제 중심으로 돼 있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변형대통령제헌법의 결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권력 스스로 최고권력을 사인과 나누며 청와대 권력이 그 사인에게 놀아나버리게 만든 경천동지할 국헌문란 국정농단게이트가 발생된 현 시점에서 즉시 개헌해야 할 시급성 필요성과 당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정권이 다하여가는 다가오는 대선과 함께 동시에 하면 새로 들어서는 권력의 횡포를 좀더 용이하게 막을 수 있고 차후 발생될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단으로 악용될 정치집단간의 정략적 졸속개헌논의의 부작용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시기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대로 국헌문란 국정농단게이트가 발생된 현 시점에 해야 할 당위와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략적 접근으로 그 시기를 회피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개헌에 관한 문제에서 시기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개헌의 주체와 내용이라고 봅니다.

개헌의 주체는 반드시 국민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훼손시켜온 기득정치권과 언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이익을 계속 유지 보호하려고 또다시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을 들러리로 제외시켜버리는 그들만의 나눠먹기식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가 아닌 것이며, 마땅히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이자 개정권력인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헌내용도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만 멋대로 사용해서 자신들의 입신출세만을 위해 악용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훼손시켜온 기득정치권간의 권력나눠먹기로 되는 개헌은 백해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그 위임권한을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사익 밥그릇을 위해 악용해온 대의제의 폐단을 시정하고 국민의 권리뢰복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 당위가 있는 것 아닐까요?

현 시점에서 적나라하게 불거진 국헌문란 국정농단의 근본적 원인은 그 위정자나 사인들의 도덕성돠 정치적 책임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근본원인에는 국헌이 문란될 소지를 내포했던- 삼권분립을 유명뮤실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짝퉁대통령제와 이나라 주인이자 유일한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권리를 대의제라는 미명하애 정치권 국회와 위임받은 권력이 투표권만 빼놓고 모두 앗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현 87헌법체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헌내용에는 반드시 국민의 입법발의권, 국민의소환권, 국민의 탄핵소추권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헌법기관과 언론을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완전독립시키고, 국가공권력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하고 정치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신설'을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회복시켜야 정치권간의 나눠먹기 정략적 사기정치와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적폐해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심부를꾼들이 또다시 피땀흘리는 이나라 주인인 국민은 소외시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은 훼손하고 사익을 챙기는데 집착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숫론분열을 조장해 온 그들간의 나눠먹기 사기정치 개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은 기득권사쿠라정치집단의 들러리 짓에서 헤어나와 정파를 초월하여 본래의 건강한 국민된 입장을 굳건하게 유지하여 두눈부릎뜨고 개헌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후 에 한표!~
그리고 쉽지않을겁니다 서로이해관계가 잘안맞아서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기 쉽지않죠
개헌은 내용이 중요하리라봅니다.
예를들면,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
요런 개헌이면 적극 찬성합니다.
개헌보다 중요한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개헌을 하든지 안하든지 별 문제가 없겠지요 항상 국민에게 좋은 것을 합의하고 이행하는데 무슨 싸움이 필요한지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그런 모습에서 개헌도 좋지만 정치인들 개념부터 개헌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는 오히려 개헌 반대입니다 올바른 대통령을 잘 뽑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겠네요 이런 인물을 검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그 사람에 여러가지 측면을 점수로 알기쉽게 알려주는 객관적인 단체를 만들었음 좋겠네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을 권력이라고 칭하지말고 국민에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일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국민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음 좋겠네요 예전에 송윤아가 나왔던 드라마 어쎔블리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저런 국회의원이 많이 있었음 좋겠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먹먹해지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었네요 개헌은 반대고요 좋은 정치인들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음 좋겠네요
법은 삶의 최소한의 규범이 아닐까요
수십년 동안 법위에서 권력이 존재하는 현실이 있기에 권력위에 법을 올려야 최소한의 정의와 평등과 기회가 존재하는 사회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분리하거나 아님
권력도 무서워하는 강력한 법이 존재해야만
옳고 아니다 하는 이권주의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념다툼이 사라지는
발전성이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나 개헌은 마음만 있으면
신속하게 가능한데
지금 완장차고 있는 종자들이 모두 다
개인의 이익이나 소속당파의 이권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니 이를 어찌 나라와 민생을 위한 정치라 하겠습니까?
이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을 어겨도 얻는 이익이 더 큰다는 논리일 뿐인데
강력한 개헌만이 기회가 존재하는 사회구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1년 안에 개헌하되
검찰총장 직선제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등.뇌물등 비리.
가중처벌과 함께 임명직.선출직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사법기관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삼권분립을 말한다는 게 모순이지요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비리나 대통령 관련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검찰이 지금처럼
권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에 의해 사법기관장이 임명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둔다면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검찰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의견 고맙습니다
사실 개헌하면 떠오르는갓은
권력의 지속적 향유 을 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구요
귝회나 대통령은 권력부침이 빠으게 오기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해 먹고 싶은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87체제가 한계에 왔다면
정권초기 1년내에 공론화 해서 해야지 정권말 힘도없는 권력이 개헌한다고하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무급 명예직 등의 획기적 개헌이 아닌이상 개헌의 효과는 미미하던가
기득권의 안전적 권력유지에 기여항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현재의 다이나믹한 권력이동이 없이 쭉 돌림빵으로 해먹을가능성ㅡ

이번에 모의원이 65세정년제을 선출직에 적용하자하니 노인폄하 하네요
글면18세에 선거권 안주는것은 얼라들폄하 입니까?

이런식의 공방수준을 볼때
너도나도 이구동성 개헌한다고 하는 꼼수는
피말리는 권력에서 이탈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좀 더 엄정적인 권력의 향유을 꿈꾸는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ㅡ
지금은 개헌보다 탄핵여부 후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탄핵이 되었을 경우 국민들은 반응

탄핵이 부결 되었을 경우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국민들을 집결 시킬 수

있느냐가 우선이 아닐까요?

그 후로 외교와 경제입니다.

그 후가 개헌 여부입니다.

윗 내용을 정리하는데만 대략 1년이

걸릴 듯 싶네요.

아마도 빨라야 내년 2-3월일 듯 싶네요.

문제인씨가 차기 정권으로 생각해야 한다가

맞다라구 보여집니다.

미지막으루 탄핵이 되었을 경우 누구을 뽑냐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위에 두분께서는 착오가 있으신듯합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니 행정부소속 입니다

만약 직선한다면
행정부 의 대통령
입법의 국회의장
대법원 의 대법원장이 그 대상이 아닐까합니다
맞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특검도 검찰에 준해서 다루어지므로 굳이 따진다면 역시 행정부에 속하구요
다만 경찰과 검찰 모두 행정부에 속하기는 하지만 관할부처는 달라서 경찰은 행정자치부에, 검찰은 법무부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검찰을 행정기관이라 하지않고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글을 보니
법무부도 행정부의 하나의 조직인데
검찰은 법무부에 속하기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법무부를 예를 든 것은 잘못되었네요

검찰청이 행정부의 하나의 조직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법무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독립된 기관이기도 하고
검찰의 특성상 사법부의 역할을 하므로 우리가 검찰을 이야기할 때 행정기관이라 하지 않고 사법기관 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야.... ㅎ
과거는 현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법은 현실에 마땅하고 변하는게 원리아닐까요
바뀜을 받아들이고 준하는게 더불어 사는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린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정 농단과 관련된 430억 횡령 사건은
구속이 기각되고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언젠가 배가 너무 고파 못참고 빵하나 훔친 아이까지 벌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노을님께서 잘못아신 듯합니다. 2400억 아녜요?ㅎㅎㅎ
참 눈물겨운 나라 헬~~
제 얘기는.
행정부냐.사법부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나라가
떡검과.정치검사가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임명권자 눈치 때문에
제역활을 못하는게 답답해서
국가기관을 바꿔서라도
검찰을 독립시켰으면 한다는것입니다.
아니면
검찰조직만의 선거로 뽑아도 좋고요
지자체 전에는 모든 단체장도
행정부소속이었고 직선제가 아니었드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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