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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육성법 핵심사항

제6조(낚시통제지역) ①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또는 어업분쟁의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고, 낚시통제지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지역의 지정ㆍ변경방법과 지정절차 및 지정시의 고려사항 등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낚시통제지역에서 낚시를 한 자 낚시단체들은 특히 제6조(낚시통제지역)의 내용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해양수산부에 의해 기안되었던 법안(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의 모태가 된 법안입니다)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질 법안에서는 그 내용이 후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낚시를 육성한다는 법률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체단체들의 시군구 조례에 따른 낚시통제권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낚시가 위축되고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낚시단체들이 지방자체단체의 낚시통제권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낚시인과 지역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역민들이 낚시터 관리를 둘러싼 이권을 주장할 경우,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진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투표권을 가진 지역민의 뜻을 따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무분별한 낚시금지구역 확대와 입어료 징수 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중앙정부에 둠으로써, 지역민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산자원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법률의 목적과 분명하게 부합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낚시통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그물질, 통발, 훌치기, 낚시금지팻말 이런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내용과 입법안을 잘 읽어 보시고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의견 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02-500-2393, 02-500-2158, 팩스:02-503-9129, E-mail:gykang@korea.kr)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 확실하게 알수있도록 간추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낚시문제로 시에 민원등등 귀찬게굴경우
시에서 저수지자체를 낚시금지 또는 입어료징수로 만들어버릴소지가 있다 이런말인듯한데요..
결국은 ~~ !

멀지않아 지방자치단체도 돈 벌이에만 급급할 날이 다가오는 듯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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