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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치기도 바늘을 사용하니 낚시의 한 장르라고 봅니다.
낚시금지란 낚시와 유사행위까지 금지한다는 뜻 으로 해석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낚시금지라해서 투망을 던지고 쵸크를 치고 통발을 사용하는건 해당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통상적인 용어로서의 "낚시"은 물고기를 잡고 포획하는 행위라고 보고 싶네요!
아...국어사전 찾아보러...쓩...
명사
1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흔히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져 있다. 줄낚시와 대낚시가 있다.
[비슷한 말] 낚싯바늘ㆍ조구4(釣鉤)ㆍ조침1(釣針).
2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싯봉, 낚시찌 등이 갖추어진 한 벌의 고기잡이 도구.
3 .[같은 말] 낚시질(1. 여러 가지 낚시 도구로 물고기를 낚는 일).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나라 법조문구가 사람들을 헷갈리게하고 다툼이 되게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불필요한 유추해석을 금한다지만 낚시 = 낚시질 이 아니라면 훌치기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으니 낚시가 아닌게 되네요
(아휴! 헷갈려)
그러면 빈바늘 던져서 잡으면 되는건가? 아침 부터 헷갈리네요...
법으로 따지면 금지지역 낚시시 모든 장르가 법대로 한다면 걸리겟죠..
닥치는대로 잡아가고 바로 옆에선 공사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공사 계속
진행한걸로 압니다
하고생각하시는 월님들은 우찌생각하세요
낚시금지구역에 낚시외의 방법어로 고길잡아도 법에걸릴가요
손이나 뜰체질로 ㅎㅎㅎ 질문좀그렇죠 글도궁금한걸 몬참아서요
낚시대6대 이상 4칸대 이상이 불법이 아니 듯ㅡ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속 쓰리겠지만요
어로행위의 불법한도 범위 밖이네요
어업허가권자만 정해진 그물 사용 가능하고
전기충격 폭발물에 의한 뻥치기는 금지로 알고
훌치기는 조항에 없는 줄 압니다
낚시금지란 낚시와 유사행위까지 금지한다는 뜻 으로 해석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낚시금지라해서 투망을 던지고 쵸크를 치고 통발을 사용하는건 해당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통상적인 용어로서의 "낚시"은 물고기를 잡고 포획하는 행위라고 보고 싶네요!
아...국어사전 찾아보러...쓩...
1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흔히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져 있다. 줄낚시와 대낚시가 있다.
[비슷한 말] 낚싯바늘ㆍ조구4(釣鉤)ㆍ조침1(釣針).
2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싯봉, 낚시찌 등이 갖추어진 한 벌의 고기잡이 도구.
3 .[같은 말] 낚시질(1. 여러 가지 낚시 도구로 물고기를 낚는 일).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나라 법조문구가 사람들을 헷갈리게하고 다툼이 되게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불필요한 유추해석을 금한다지만 낚시 = 낚시질 이 아니라면 훌치기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으니 낚시가 아닌게 되네요
(아휴! 헷갈려)
그러면 빈바늘 던져서 잡으면 되는건가? 아침 부터 헷갈리네요...
사실 어로금지구역 은 법조항이 있지만
낚시금지구역이라는것은 동네나 지역단체가 임의로만든법입니다
사유지 빼고는 어찌보면 전체국민의 공유물써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