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생각 입니다...
저는 낚시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한사람으로써 저에 생각을 한자 적어 봅니다.
낚시인들에게 낚시대는 보물입니다...그래서 그보물을 위해서...
주제는 조구업체에 발전. 도둑 맞은 낚시대.중고 낚시대 거품
지금 어떤 조구 업체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1.낚시대 바코드(번호)를 만들어서 해당 조구 업체 싸이트에 인증을 하도록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낚시대 구입후 해당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 한후 구입한 낚시대 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낚시대는 내 꺼라는 인터넷 상에 표시가 되겠죠...
2.그 다음 그 인증번호는 양도시스템 과 본인 만이 삭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낚시대 등록일은 남겨야겠죠
( 이경우는 낚시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면 낚시대를 판매 할 수 가 없겠죠.
그리고 중고로 낚시대를 사는 분들도 낚시대가 몇년된 것인지 알 수 있고 그회사 들어가서 다시 인증하면
사용자가 바끼는 시스템이죠)
3.as문제 입니다..회사에서만 as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것인가?
이경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이디 비번치고 들어가야하기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as불가능.
낚시점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이경우 싸이트들어가서 본인 인증후 as해주는 방법(여러가지방법이 있겠죠)
현재는 낚시대 구입하면 품질보증서를 주는데요 거기에는 구입후 2년동안 낚시대에 하자가 있으면
무료 as해주는 종이가 있죠 월래는 낚시대 구입 후 낚시점에서 구입한 날짜를 적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
적어주는 일은 없죠...그러면 조구업체에서도 이 낚시대가 언제 팔린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위 방법을 적용한다면 회사에서도 엄청난 고객확보와 인지도를 쌓지 안을까 합니다.
as도 더 확실해 지리라 생각해 보고요.회사 측면에서 as가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을까 합니다.
낚시대를 훔쳐 팔려는 놈들도 사라질테니 낚시대 도둑도 적어질테고요..
낚시대에 구입시기도 알고 있으니 낚시대 거품도 좀 사라지겠죠...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낚시대 인증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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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아닌 규제로 보여서요. 이러다가는
중고거래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으나 ~~~
낚시대 중고거래는 공인중개사 같이 자격증 딴사람만
하자는 말도 나올듯 하네요 .
다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조구업체에서 과연 시행해줄지 의문입니다.
윤성조구는 올해부터 인증서 등록 않하면 무상a/s 없다고 못 박았죠....
조구업체에서 정가판매와 제조년월만 정확하게 표기해줘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데 말이죠 ^^
장점도 많을거같기도 하네요 ㅋ
사실 낚시대 분실등 관련한건 자기가 잘 관리하자, 그리고 부주의함에서 많이 올수있을거같애서 깊이는 생각안해봤습니다.
달랑 보증서만 발행하면 될일을 하려 할까요?
정말 소비자가 봉이 아닌 왕으로써 대접 받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일이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 좋은 품질을 대량으로 만날수 있도록 함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싼 값에 대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