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갈래면 깜박 하고 교통 위반 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다. 이번 경우는 자녀집 방문하러
가다가 차선위반 찍혀 범칙금 3만, 에 벌점
10 점, 납 부기한 지나선 4만 벌점 없고, 이규정에
잘못됐다 보는게 기한내 지불 하면 벌점은 따지지
말아야지 경찰당국 행정이 너무 금품수수에 급급
한 돈욕심이 심해 보임다. 짠발잔시대 는 약자를
지키는 정치 시대가 아니 였음다.
벌점 은 없세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생각 함니다.
낚시갈래면 깜박 하고 교통 위반 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다. 이번 경우는 자녀집 방문하러
가다가 차선위반 찍혀 범칙금 3만, 에 벌점
10 점, 납 부기한 지나선 4만 벌점 없고, 이규정에
잘못됐다 보는게 기한내 지불 하면 벌점은 따지지
말아야지 경찰당국 행정이 너무 금품수수에 급급
한 돈욕심이 심해 보임다. 짠발잔시대 는 약자를
지키는 정치 시대가 아니 였음다.
벌점 은 없세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라
생각 함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벌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을
막기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벌점을 줄수가 없기에 벌금으로 부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걸 악용하는 것이 위반한 사람이지
법이 이상하거나
말씀처럼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실형과 벌금형.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않을까요?
기한을 넘겨납부하면 벌금 4만원 벌점이 없고ᆢ
벌점이 없는게 기한을 넘겨 4만원 납부를 유도하는듯한 (사실상 유도)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듯 하네요~
저도 자잘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지만 대부분 벌점없는 납부를 했던것 같네요~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ᆢ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우편물이 왔었던 적이 있네요~
순진하게 출석하면 범칙금 고지서와함께 벌점을받고 출석 안하면 범칙금 고지서만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이걸 알면 경찰서에 자진출석할 사람이 누가있을까요~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진출석이나 기한내 납부하는 사람에게 벌점이 없고 출석안하고 기한내 납부를 안하는 사람에게 벌점이 +되어야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낚시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