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법률로
대체로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 쓰레기처리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낚시행위 제한과 제한지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낚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낚시에 관한 법률제정은 환경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낚시업' 육성을 위한 목적임이 자명해집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70호, 2009.6.9]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2-2110-68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3조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①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살펴봅니다.
-
- Hit : 3507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