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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가 사유지?? 궁금해서 어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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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는 동생녀석하구 저와 단둘이 낚시를 갔는데요.. 낚시장소는 저희 시골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옆옆 동네라고 볼수있는곳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어릴적부터 낚시를 좋아해 이곳저곳 시골집근처란 근처는 다 가봤는데... 어제 동생녀석이랑 간곳은 그동안 한번도 가보질 않았던 곳이였습니다. 물고기가 없을것 같기두하구 누구하나 낚시했다는 소릴 들어본적도 없는지라...없는 저수지라 생각하고 가질 않았죠.. 이래저래 서론이 길었네요.. 저수지에 오후5시경에 도착하였는데..도착하자 마자 저희를 반기는것은 장어잡이용 통발이였습니다. 통발이 여기 왜 있지? 이곳은 누구하나 낚시하는사람도,,,고기잡는 사람도 없는걸루 알고있는데란 생각으로.. 통발을 하나 걷어보았는데 ..장어잡이용 통발이라고 하기 부끄러울정도로..ㅋㅋ 새우 작은녀석들 10여마리와 참붕어 손가락만한 녀석들 3마리정도가 들어있더라구여... 새우랑 붕어들이 워낙에 작았기에 그 안에 들어있는애들은 다 풀어주구 다시 통발을 던져놓았습니다. 오후6시경에 대편성을 마치고..눈에서 레이져 나갈것처럼 찌에 몰두하여 쳐다보고있던중에!! 뒷편 야산쪽에서 샤사삭..바스락..거림의 움직임이 일어나더니 "어이~ 아저씨들 여기 낚시하러 왔습니까?" (낚시대 본적없나? 눈으로 보고도 묻고 그래!!) "네, 낚시좀 하려구요.." "여기 다음부터는 낚시하러 오지 마쇼" "여기는 처음으로 왔는데 왜 그런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쪽은 여기가 첨일지 몰라도 나는 여기서 당신같은 낚시꾼들 여럿 대하려면 힘드요...그리고 여기는 내 사유지요" "에??? 여기 유료낚시터인가요? 뭔 사유지요?? 제가 옆 마을에 어릴적부터 살었는데 여기 유료낚시터란 소린 못들어봤는디요?" "유료 낚시터라 아니라! 여기 내가 몇년전에 민물장어 키울라고 새끼 민물장어를 내돈 들여서 방생해 놓았단 말이 요..읍사무소에 장어방생해서 잡을수있도록 저수지에대해 허가도 냈고 그렇게 할라고 돈도 많이 들였단 말이요!!" "우린 장어 잡으러 온것도 아니고요~ 그라고 저수지가 사유지도 아닌데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쇼.. 그라고 나가 어릴적부터 여기 옆동네에서 크고 자랐는데 너무 뭐라하지 마십쇼" "돈 몇천만원 들여서 장어 풀어놓고 허가받아놨더니 이동네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위동네 사람들이 그소식듣고 어망쳐서 장어 다 잡아가불고,,그물쳐서 장어 다 잡아가불어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돈 날리고 한 내 심정 알기나 하쇼?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낚시하지 마쇼" 대충 이런식의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상대편에서 몇마디 더 했으면 저도 나름데로 성격이 있는놈이라 ...잡초제거하러 가지고갔던 낫의 용도가 바뀔뻔했습니다. 글로 다 표현못하지만 얼마나 정떨어지게..그리고 시건방지게 말을 하던지.... 마지막에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정말 웃기더군요.. "이렇게 내가 웃고 갈때가 좋은겁니다" 뒤에서 돌이라도 집어 던져서 맞춰버릴생각이 들더군요... 전 촌놈이라 법도 모르고 허가같은것도 모르고한데... 그 아저씨 말데로 읍사무소같은데서 저수지에 대해 장어등의 어류를 방생할수있는 허가를 받을수있고, 허가를 받은곳에는 저희같은 사람은 접근해선 않되는건가요??? 그로인해 그 아저씨가 저희에게 저런 4가지 없는식으로 나가라고 권리를 행사할수있는건가요?? 그 사람말로는 50년동안을 허가를 받았다고하는데....50년동안 농업용으로 쓰이는 저수지가 자기소유가 되는건가요? 참 말이 않된다고 생각되면서도 낚시다녀와서까지도 분이 풀리질 않아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참고로 저수지 정말 아담하구 약 2천평정도 되구 땟장도 이뿌게 구성되어있더라구요.. 다시한번 가려구하는데 시원하게 대꾸해줄말을 생각해야할거 같아서.... 낚시조과는 동생녀석이 대편성끝내구 1시간도 않되서 34cm짜리 붕어를 올렸네요..나머진 9치 정도급 몇마리하구요.. 죽일놈--->아침이 되어서 또다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장어용 통발을 걷던데.... 쓰x놈이 장어용통발에 들어있는 참붕어 새끼와 작은새우 ...그리고 손가락만한 붕어를 대야에 담아서 다 가져가더군요..집으로.....장어는 한마리도 못잡고. 그곳에 낚시가면 않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시원하게 대꾸해줄 말을 기다려봅니다.... 덧글 좀 올려주세요..욕은 자제 ㅠㅠ

무림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몇년전에 경기도 송탄에있는 소류지에서 그런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유지라고하시는 동네분 말씀듣고 사유지주인과의 마찰이싫어서 바로 점방걷고 철수를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유지라하면 개인의 재산인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이유는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지를 사용하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가능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갠적인 생각입니다
요즘같은세상 같은마릉에서 서로 큰소리나면 안좋을듯합니다 주인과 잘이야기하셔서 낚시를하시는편이 좋을듯합니다
무림전사님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시고 안출하십시요
사유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산을 하나 샀습니다..
그 산 안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으면
그건 사유지가 맞습니다..

무림전사 님 말씀데로라면
그 아저씨는 땅 임자가 아니고 저수지를
임대했단건데요....
그건 아닌거 같네요...
50년 장기임대는 없는걸로 압니다..
저수지의 용도는 농사용 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뭄이 심해 농사지을려고 저수지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천만원치가 아니고 몇억원치 고기를 넣었다 해도
물 뻽니다..
농사용 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땜에 장기 임대는 안해줄겁니다..
근데 저수지 소유자를 알아보려면 어디다가 알아봐야 할까요? 읍사무소? 산림청? 대체 어디 일까요? 농업진흥청??음.......
대부분의 소류지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저수지 임대해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면 혼자 고기 방생해서 키워 잡술려고 그러시나

둠벙이 아니고 물빼는 물종이 있는 저수지들은 개인저수지가 있을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양도도 하지 않을뿐더러,맘대로 축조도 안되며, 저수지 축조 하는데 수억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누가 하리요? &부탁해요~의 이덕화라면 몰라도 ㅎㅎ
저수지 소유자 확인은 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토지대장이나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 요지를 보니 저수지가 개인 사유지(유지)라기 보다는 아마도 농업진흥공사(수리조합) 소유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양어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업진흥공사(수리조합)로부터 저수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관할 허가관청인 군(구)청에서 양어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관할 농업진흥공사나 허가 관청인 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문의를 하면 명쾌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허가주의 저수지라면, 동의없이 하는 낚시는 불법이 되므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없는 저수지일 경우엔 낚시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적절한 친화를 통해서 즐겁게 낚시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즐낚을 기원합니다.
땅은 소유되는데 그안의 물은 누구 껄까요?
궁전님
물은 가두려고 노력 한사람의 소유입니다

사유지 있습니다

정당한 임대라면 인정 해줘야 합니다
(드물지만)


소유권 논쟁 참으로 무의미 합니다
역으로 낚시꾼의 소유의 저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저수지 임대가 가능하다면...

저두 하나 임대할래요~ 그래서 저만의 낚시터 만들고...........

이런것두 있었구나 하고 느낌니다..

애정가지고 덧글 달아주셔서 너무나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옵니다 ^^:
그렇습니다. 무림전사님

일반 저수지의 유료터나 어업행위를 하는 분 대부분이 농업진흥공사와 유상 계약을 하고 허가관청에서 낚시터허가 또는 내수면허가 등을 통해 영업이나 어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하는 낚시나 어업행위는 임대 및 허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소유주의 문제 제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허가여부 등을 사전 파악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원만한 낚시가 되시길 권장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허가 내서 장어 치어를 방류 했다는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절대 존중해 줘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무림전사님의 관점에서 비롯된 글이라 정황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저는 어쩐지 그분이 뻥치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따나 수천만원 어치 풀어놓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통발이나 드리워 놓았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제가 정식으로 허가내서 운영하고 있다면
안내문 정도는 주변에 걸어 놓고 오시는 분들을 제한해야 맞을것 같군요......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 풀어놓고..........지키지도 않는다?
뻥이란 생각이 짙습니다.......... 관청에 문의해 보십시오..........100% 뻥입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지나고나서 관청에 문의해보고 ...진위여부를 파악해야할듯 싶습니다.

저희 동네 주변에선 지극히 보기 드문 저수지라 낚시꾼으로써도 너무나 탐나기도 하고..

웬지 그 사람만의 저수지라는 생각을 하니 잠도 잘 않오고 그렇습니다.

한창 배수철에도 거기 저수지는 영향도 받질 않더라구요. 위에서 그마만큼의 물이 유입되기에 배수를 해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도 않고 참 좋은 저수지..
양어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50년은 뻥이지요..
일반 양어장으로 허가으면 몇년단위로 재계약하는 방식이지 무슨 단발 50년 계약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낚시를 하지 못하게할 근거는 없다고 하던것 같은데...,

그리고 허가도 1회 5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계약 가능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가 여부를 떠나
저수지는 농민의 농업 용수를 위해 만들어 진것입니다

절대로 낚시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용수로 쓰면서 낚시도 즐기면 더 없이 좋겠지만 농민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이 반가울리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에,못뚝 흠집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농지훼손,통행의 불편,
이런 모든 불편을 감안 하면 낚시꾼이 농민에 허가여부를 따지기가 너무 민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저수지일수록 지금은 농어촌 기반공사의 소유일지는 몰라도
처음 조성 할때는 그지역 주민의 힘으로 만든곳도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수리조합이란 곳에서 매입 해서 관리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낚시로 인한 분쟁은 제발 삼가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낚시를 위한 저수지는 유로터 양어장 뿐입니다

수초 제거를 위한 낫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뻔 하셨다는 님의 말에
한편 이해 되지만 어이 없기도 합니다

이글은 님을 비난 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을 조금 바꾸시면
농민과의 다툼이 아니라 감사 하는 마음으로 마찰 없이 즐길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 저수지는 농민의 것입니다
물로간산적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수지의 소중한 물과 자원역시 농민의 것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
적어도 촌수로 따지면 농부님의 권리가 훨씬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경운기운전하시는 농부님들 농로에 주차해놓았다고 나무라면 삿대질하면 니길이가 ?
정말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명낚시쇼핑몰 선전보면 자랑삼아 저수지 파헤칠 물품을 개발하여 편리함을 자랑하며 팔고계시는데...
그분이 유년시절에 농사일 근처도 가본적 없겠지요.

농부님이나 낚시꾼이나 서로 웃으며 담소하며 즐길수있는 취미생활이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허가 확인을 왜그리 힘들게 합니까...?
그 아저씨한테 허가증 보여달라면 될것을...

공공장소에 사용허가를 받앗으면
누구나보이는곳에 허가증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에 강원도 모 저수지에 갓는데 들어가면서 청소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더군요
허가증 보여달라니까 20년을 해왓는데 무슨 말이 많냐더군요...

20년간 무허가로 돈받앗다고 경찰불러서 신고하고 군청에 통보하라고 햇습니다
20년간 세금 소급해서 낼려면 아마 고생좀할걸요...
저도 그런경험이 있는데....

제가알기론 절대 50년계약없고 1회에 5년계약이며 혹 다른희망자 있으면 입찰하더군요

그사람 절대로 뻥같네요

허가받아 했다면 시비하가싫어서라도 안내판 붙이면 할사람없죠

허가는 수리조합과 군청에서 내주는데 허가확인은 군청에서 하더군요...꼭 확인하세요 전국저수지 사유지될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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