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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간 끄네

/ / Hit : 3816 본문+댓글추천 : 8

혹시 윤석열 도와 줄려는 판사 너의 속셈 이냐

그래 봐야 12월2일 이면 윤석열 끝난다

윤석열 이는 억울 하게 해임 당했다고 하겠지

정말 징하다

윤석열 너는 한점 부끄럼 없이 다해 왔다고 하지만

딱 한가지 조국 한동훈 감찰 한게 맞다면 너는 얼굴도 못들고 다닌다

항의 해서 라도 윤석열 독방 말고 6명 이서 사용 하는 방으로 보내 달라고 해야것네

뒤지게 쳐맞고 뒤져 버리게

정부 에서 독방 으로 보내 주겠지 젠장...

지금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 왜 올라 갈까

문재인 너는 윤석열 해임 안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것 이고

아무리 보는 눈이 많다고 한들 문재인 너는 그러는거 아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양반아!
코로나땜시 지지율올라간거야.
잘해서 올라간줄 알아?
그리고 k방역 당신들이 만들고 적용시킨줄 알아?

잘알고 배설하고 분탕질 하셔.....
오냐 꺼질께
잘해봐라.
스스로 인정해버렸네...코로나 잘 대처하고 있다고...ㅋㅋ 커밍아웃인가~
그럼 잘하고 있다는데
뭐가 불만이죠?
잘하고 있다고해도 말이많네...
갑자기 커밍아웃하면 놀라잖아요~ ㅎㅎ
아 말실수했네.
잘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코로나로인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이죠...ㅎ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정을 생각하니깐....
영원히 꺼져라 ㅎ
객주야!
너 나아냐?
너한테 댓글한번 안달았는데
왜 까고 지룰이냐?
입조심해라.
그 입 확 찌져불랑게..알긋냐..
법대로하면 됩니다
그깟넘 파리 목숨이지.....ㅎ

범죄집단 패밀리 곧 장모 처 콩밥 먹고 갸도 콩밥 먹을 낀데...ㅎ
객주아~~~
양반동네 살믄서 왜그러냐?
에휴...
다들 멋있고 잘 생기신분들이...
이쁘게 글 쓰믄 내년에 5짜 한 양동이씩 잡을 겁니다.^^

쉽게 결론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판사들의 의견도 다 같을 수 없으니 중론을 모아서 판단하겠죠.
법조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되는데...

잡담...
검사들이 자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징 직무대행 하는 대검차장이 추장관에게 올린글...솔직히 그 글을 읽고 어안이 벙벙...ㅡㅡ;;
무슨 심정으로 썼는지...
그분은 모르겠죠?
제 눈엔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을 아무렇치 않게
생각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단체 행동...
의협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태에 놀랄뿐...
돼지똥을 온동네
싸발라서 난리네ᆢ
이 글을 보고 대한민국은 멀었다 싶습니다.
글 쓴거 보면 참....
판사를 향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 광우병이니 사드니 선동당해 데모나가고 청와대 청원 떼쟁이들의 주역이겠죠?

윤총장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거 보고 전 놀랐는데...
추미애가 발탁한 사람마저 이렇게 얘길하는데...
그걸 읽고
어안이 벙벙하신 분도 계셨군요....

예전엔 검사들 무섭다 싶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주사파 데모꾼 운동권 정권들에게 이리 저리 당하는거 보니 불쌍한 감정까지 듭니다..
날밤새며 개고생하는 평검사들까지 옳지 않다고 얘길 하는데도, 나중에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할련가.
추장관이 측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올리니 어안이 벙벙하죠^^
추장관이 하고자 하는 일...가고자 하는 길을 잘 알진데도 불구하고...검찰 조직의 세과시에 불과한
궤변을 늘어 놓으니 말입니다...ㅋ
전 그 직무대행이 올린글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검찰개혁...이래서 꼭 해야 되는거구나...ㅋ
그래도 추장관 하는 방식은 맘에 안듭니다...

심연님 글 스타일이 조금은 보이는듯 합니다.
대호만에 그 많은 가지수로가 생각나네요...ㅋ
2천명 남짓 되는 검찰조직이 세 과시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된통 당하기만 하는 쌘드벡인데....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산 권력도 눈치보지말고 수사하라 한 것이 어제 같은데..
결국 그저그런 언론플레이 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걸 재차 느낍니다..
더구나 윤석열이 취임하고 포토라인 없애고, 공판중심으로 가겠다 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개혁 분위기를 많이 보여줬고, 검찰개혁도 되겠나 싶었는데
자기편 안봐주고 수사하니, 몇 달 사이에 인사권을 몇번씩 휘두르면서 수족 자르고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을 듣는 행위를 한 장관이 검찰을 상대로 몇번을 해대는지..
진정한 검찰개혁은 현재 권력이 검찰을 안 건드는게 개혁이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하게도 이용하지 않고, 불리하게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선거로 당선되는 자들은 좀 깨끗히 살고...

대호만은 안가봐서 무슨말씀이신지 당췌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시기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직무대행 글은 사실 실망이 크네요.
제가 눈이 작아 더 못보고 그릇이 작아 더 담지를 못해서인지...

조직에 충성하는 수장의 철학...
공무원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판사가 시간 끌어봐야 더이상 끌수 없을겁니다
수요일 까지 결과가 나오겠지요
좋은방향으로 나아갈것 같군요
큰일나실 분이네요^^
이거 누가 넘기면 그냥, 인생에 한줄 간다는거는 아시고 쓰시나요~
결론은 다 싫다는 거네요.
뭐 저런일 하는 사람은 양쪽다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인데.
더 자신 있습니까?
법이 때로는 아무리 0같아도 법대로 해야지요.
뜻이 모아지면 고쳐 나가는거구요.
인자 할라구 그라는데 함 지켜 보입시다~
이런거 넘기면 한줄간다고 누가 그래요? ㅎㅎ 절대 줄근처도 못갑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이번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무에 복귀하라고 한들..

그 반대의 판단이라고 해도...

끝이 아님을 모두 아시죠?
답은 나와있죠.
판사고 뭐고
윤.추. 나라를 시끄럽게한 죄인으로써
둘다 그만두라고 지령이 내려오것죠..
누군가 한사람은
兎死狗烹
정작 본인은 알고있을지?
5짜님 글쓰는 예의부터 배우고 글을 쓰세요. 물론 5짜님만 그런것은 아니지만 한사람씩 이라도 고쳐 나가 봅시다.
5짜님아 이제 문통의 유통기한 얼마 남았는지
저 5짜가 전에 쌍욕 도배하든 날리라도야지 아닌가요???
밑에 내로남불이란 글이 있어서 ....
80년대 언로가 막히고 표현의 자유도 억눌린채
군부독재에 항거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훼하던 글을 쓰던 사람이...

등 따시고 배 부르고,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요즘,
서울대 대나무숲에서
익명의 개인이 올린글에 환호하는 글을 보고
참....할말이 없더군요

이걸 내로남불이라 해도 될런지요?


종교계 100인 “법무부 검찰개혁 지지” 시국선언
사회 / 더브리핑(The Briefing)  / 2020-12-01 10:43:51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불가피
윤 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 받아야
검찰독립 명분으로 정치검찰 결집
재판부 사찰, 공정 생명 재판에 위헌적 훼손

원불교·불교·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지도자 100인이 12월 1일 윤석열 총장 징계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조치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개혁에 집단으로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종교지도자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개탄하고,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언제나 우리 사회가 중심을 잡고
옳바른길로 가도록 인도 하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또다시 중심이 되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 하는데

보수언론은
추장관과 윤총장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으니 .....
군부독재에 항거한 사람이 아니라,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척하며 지하에서 주체사상이나 읽으며 위수김동 친지김동이나 외치던 인간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한 사람들을 팔아먹으며 욕멕이는게 문제라는 거죠.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게 온 국민이 알 정도로 호응을 받았던 글은 폄훼하면서
종교인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정치승려 정치목사 정치신부 100여명이 마치 모든 종교계의 의견인냥 퍼오시고,
김동규가 누군지 모르겠지 교수 700명?
조국 퇴진 문재인 규탄 3000명이 넘는 대학교수 시국 선언은 누군지 모르죠?

원전 수사 울산선거 관련 수사 떳떳히 받으면서 검찰개혁 하세요.
검찰 개혁하는데 왜 현정권 수사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인사발령시키고 공중분해 시켰습니까?
그것과 검찰개혁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보세요.
?
인사권자가 권리를 행사 하는데
무슨 상관 관계를 밝히나요?
그걸 연관지어 반발하는것부터가
불편한점이죠~
?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는데
수사못하게 구는게 검찰개혁?
반발은 누가 하는데요?
수사팀 공중분해되고 좌천되도 묵묵히 따르더만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잘만 따르고 있더만..
살살들 하세요..
하드락님 말씀처럼 어느쪽이든 결론이나도 끝이아님을 잘이시죠?
정권이 연장된다면 그만큼 뒤로 밀려나는거고 정권이 바뀐다면 바로 파헤치고 나라가 또 어수선해지겠죠 안그래요?
심연님 고작 이천명요?
그 이천명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고요..
기소권은 독점입니다..
수사도 경찰에서 검찰수사하면 합법적으로 뺏어갑니다..
그리곤 용두사미로 뭉개버리고 아시잖아요..ㅎㅎ
검사 마음이죠..
그 이천명이 검사 최하3급부터 부장만되도 2급이예요..
차관대우 수십명이죠?
특특특 울트라캡숑 조직이 검찰이예요..
지금 아마 이를 갈을 겁니다..
정권만 바뀌어 보라고..ㅎㅎ
전 전에도 밝혔듯 추장관 일하는 스타일이 맘에 안들고 거슬립니다..
그래도 이미 업지러진 물..
굳이 편을든다면 추장관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분명 변해야 합니다..
그 결론이 공수처란 생각은 안합니다..
검찰 수사권 계속 가져도 됩니다 지금처럼..
단 경찰에서 검찰, 법원수사시 검사지휘권 원천적으로 없애고 그때만 경찰의 영장청구권주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지금처럼 치외법권처럼 군림하지는 못할테니까요..
그럼 좀 변하겠죠 검찰이나 법원이..
몇몇 영화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같은데..
검찰이 경찰수사를 뺏어갈 때는
대개 수사가 미흡할 때나, 불공정한 수사가 될 때, 혹은 무리하게 수사할 때 뺏어갑니다..
그 외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마음대로 뺐어가서 뭉개버리고 한 사건이 뭐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제어도 있고, 특검도 있습니다.

물론 님 말씀처럼 검찰의 몇몇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 떠도는 수사관련 문제 보십시오.
윤성여사건, 삼례슈퍼사건 등등 최근 밝혀진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인해 비롯된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도 뺐어 갈 수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경찰이 멋대로 수사하게 두면 그런 사건이 더 생길까요 더 안생길까요. 상식적으로...

검찰이 3급 2급 대우 받는건,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날밤새고 고생합니다.
공무원의 미덕은 칼퇴라던데
칼퇴하는 검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개고생하는 검사들 중 몇명이나 부장을 달고 차장을 달까요? ㅎㅎ

지금, 추장관이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불공정한 수사가 생각되니,
저는 특검수사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전정권 죄목중 직권남용이 참 많았죠?
헌정사상 최초 소리를 듣는 추장권의 직권남용도 부디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검사들이 그런 고생을 사서도 하는건 퇴직후 보상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퇴직후 3년내에 평생 먹을거 번다..ㅎㅎ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예전만 못해도 썩어도 준치죠..

검사들이 다 바보군요..
경찰에서 사건 넘기면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합니다..
경찰에서 짜맞춘 사건을 알아채지 못하다니..ㅉㅉ
근데 검사 앞에서 경찰조서 부인하고 무죄주장하믄 검사헌티 디지게 혼납니다..
이미 여러 경우들 언론을통해 보도된바 있지요..
전에도 이미 밝혔었죠..
검사들 고생합니다 묵묵히..
형사부 검사들요..
한줌도 안되는 특수부,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문제라니까요..

검찰에서 뺏어가는 사건요?
1. 검찰관련사건
2. 폼나는 사건
3.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사건
아 하나 빠졌네요..
아까 밝혔죠..
검사 수사권 기소권 다 지금처럼 가지세요..
단 검찰과 법원과 관련된 사건만 지휘권 없애라고요..
영장청구권도 해당 사건만 예외로 인정하고요..
뭐 꿀릴거 없잖아요..
검찰 법원같은 법전문가 상대로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키우고 못할거 아녀요..
전관예우..?
부장 못단 평검사들은 옷 벗어도 전관예우도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년전부터 전관예우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 알게모르는 혜택도 못받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시절에도, 무슨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그랬던 건 아니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약간의 형량감소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우는 검사들 보다는 오히려 판사출신들이 더 많이 받았고요.
검사시절 능력이 좋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몇몇 로펌에 취직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돈방석은 너무 과장되신거 같고요.
검사 판사 출신 아닌 변호사들도 능력 좋으면 충분히 로펌 들어가거나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박봉에 야근에 개고생 몇년 뺑뺑이 치다가 승진못해서 옷벗은 검사들보다 더 잘 살걸요?

경찰에서 사건 넘기면 검찰에서도 다시 조사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건일 때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경찰조사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조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고위직 수사할 때보면 열시간 넘게 걸리는 것도, 피의자가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거죠..
이를 두고 강압수사니 뭐니 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건 피의자를 배려한 것입니다.
조국하고 정경심이 수사는 몇 시간 안걸렸는데, 자기가 진술한거 검토하고 수정한 시간이 훨 더 잡아 먹은거 아시죠..
또 진술을 하고 열람과정에서 수정요구를 하면 검찰도 법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가 아니라 지극히 인권보호적 수사죠..
오히려 그들이 진술해놓고도 어떻게든 머리 굴려서 조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겠다고 검사들 퇴근못하고 밤늦게까지 붙잡아둔게 인권침해겠죠..

그리고 몇달전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제한을 두겠다고 법이 바뀐걸로 압니다.
유예기간 끝나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어느정도 제한이 생기겠죠..

음.. 님 말씀 듣고보니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검찰관련사건, 폼나는사건, 이슈사건...
그런데 지금 청와대 관련 여당관련 사건을
주사파 운동권 끼리끼리 세력들이 추미애 내세워서 검찰개혁이라는 얼토당토안한 명분으로
수사팀 공중분해 담당검사 좌천시키며 사건무마하고 뺏어가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님이 말씀하신 지휘권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사'라는 강제권을 검찰지휘없이 경찰이 휘두르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얼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저는 반대합니다.
영장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측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하고 법원에 '청구'하는데,
경찰과 검찰을 거쳐도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많고,
검찰이 경찰에서 온 '신청'을 보고도 잘못된게 많다고 하여 '반려'하거나 '기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만큼 우리 법은 피의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권이 검찰이 쥐고 있어서 그런겁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어지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길..
그러니까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신건지 아니면 모르는척 하시는건지요..
그냥 지금처럼 하라고요..
단 검찰과 사법부에대한 수사만 예외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막자고요..
영장청구도 해당건만 가능하게 바꾸자고요..
민생이랑 전혀 상관없자나요..
검찰의 문제가 검사 수사하면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에서 가져갑니다..
경찰의 수사를 막는거죠..
판사수사도 그렇고요..

검사 전관요?
검사전관은 수사초기에 발동됩니다..
검사전관 변호사 선임해서 구속영장을 막는다든지 기소단계서 죄를 조금 축소시킨다든지..
판사전관은 기소가되면 발동됩니다..
구속적부심, 보석으로 석방을 노리죠..
혹은 죄를 나누어 특경죄같은 경우에 특경을 빠지게 만들어 선고형량을 낮추어 버리죠..
저도 그쪽에 대해선 알만큼 압니다..
제 아는분중엔 고검장이셨던분도 계십니다.. ㅎㅎ
아.. 어제만해도 검찰 수사권에 불만이 많으신 듯 해서요..
검찰에 대한 수사와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검사가 지휘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경찰이 소관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헌법규정에도 없는 공수처를 미시는 거라면, 전 반대합니다.
더구나 공수처는 '현정권'의 직속기관이고, 대통령과 여당 몫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척도 안하는 민변 등과 같은 특정정치성향을 띠는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님이 말씀하신 현 검찰의 몇가지 문제점 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고, 헌법상 규정이 마련된다면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진, 국정조사나 특검 등의 제도가 훨씬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판가름나는데 검사전관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정경심이 12명의 각종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고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명백한 증거는 전관이 아니라 전관 할아버지가 와도 못막습니다.
애매할때, 직접증거가 없을 때, 진술이나 간접증거만이 증거로 나타날때... 이럴때나 전관의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몸값비싼 유능한 변호사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년 전부터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관행은 거의 없어진걸로 압니다.

보석은 여러 사유가 있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석이 가능한 사유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에 위배되는데 보석이 된다?
그것 역시 전관 고조할배가 와도 안됩니다.
구속적부심은 거의 사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
이미 발부된 법원의 영장에 대해 그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다시 뒤집긴 어렵죠..
아. 최근 김관진이 받긴 했었죠.. 하지만 그 땐 전관 변호사의 덕택이라기 보다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게 합당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보석이고 구속적부심이고, 역시 피의자 피고인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특경죄에서 특경을 빼버린다고요..?
특경법률도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체계를 무슨 전관 몇몇이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는건 너무 심하신거 아닐까 싶네요.
검찰에서 검찰전관 변호사 때문에 가능하면 불구속수사로 지휘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그게 검찰에서 재량을 발휘 할 수 있을때 말입니다..
그런일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고조할배가와도 안된다고요?
순진 하신건지 그런척 하신건지..ㅎㅎ

특경여?
1심에서 특경으로 5년 받은사람..
지방법원장 막 옷벗은사람 선임해서 항소심서 특경빼고 집행유예로 나오는거 본게 접니다..
추징금도 십몇억 줄어들구여..
성공보수까지 변호사 몇억 들은거로 압니다..
한15년전 이야깁니다..
전관변호사들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현직 검사나 판사는 자신들의 훗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 검찰 소속이세요?
그런일이 아주 많다니요...ㅎㅎ
그런데 원래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재범...
이 서너가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입니다..
언론에서 고위직이나 유명인사들 구속 여부가지고 떠들어서 그렇지...
우리 검찰은 정말 친인권적인 수사기관이라니깐요...

보석사유에 위반하는데 보석 된 사례를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법에 규정된걸 전관이 막 뒤바꾼다?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대한민국 법원이 원님재판입니까?

그 판례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게.
적어도 그 사람은 특경법 적용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였을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겠죠..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갖가지 조목과 조항이 두꺼운 법전에 적혀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접증거냐 진술증거냐 전문증거냐,,, 이것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판사 재량입니다.
거기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능력과 몸값이 확 뛰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과거 '전관'이 있었던 거구요.
전관 역시 그러한 법의 허점을 유능한 검사와 변호사와는 달리 '전관'출신으로 거저 먹고 들어갔던게 문제가 되는거죠..
하지만 15년 전과 지금과는 다른 시대입니다..

현직 검사나 판사가 이후 로펌에 들어가고 기업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신의 능력입니다..
무죄율 높은 검사나 대충 판결해서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판사들을 누가 뽑겠습니까..
경쟁사회에서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검사나 판사라고 왜 그렇게 나쁘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님이 예전에 말했죠.. 외시나 행시와 검사나 법관이 왜 다른 취급받냐고...
외시나 행시는 철밥통이고, 칼퇴에 편하게 근무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판,검사에 비하면요)
검사 판사는 언제 옷벗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상당하고요...
판검사의 부정비리 이상이나 행시 외시 일반 공무원의 부정비리가 더 심각합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 숫자가 몇인데요...
하다 못해 경찰,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리저리 출장비 떼먹고 수주 받아서 떼먹고 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그나마 판검사 업계는 다른 직 공무원들 보다는 더 고생하고 부정비리도 덜 합니다..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개고생하고 사명감 갖고 있는 판검사 법조인들을 너무 악감정 가지고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하네요.
판,검사 문제는 일반인도 그간 세상일에 담쌓고 살지 않았다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들 알고계신 울산고래고기 사건만봐도 뻔하지 않나요?
굳이 제가 다른 사례를 대지 않아도..

행시, 외시에 비해서 칼퇴도 못하고 옷벗기 쉽다?
사시가 글타고요?
ㅎㅎ..
지들이 힘들다고 못견디고 나가서 돈버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서 성적 특급인 사람들은 요새 대형로펌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판사 그 다음이 검사 그것도 못하면 변호사 개업하죠..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전엔 성적 상위자들이 로펌을 가는 비율이 적었는데 요샌 로펌서 돈으로 유혹하니 바로 로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전보다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누누히 말했지만 형사부 검사들 힘들게 일합니다..
글치만 특수부,공공수사부 검사들이 문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할게여..
지금대로하고 검찰,법원 수사서만 검사지휘권 없애자고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까?
안그래요?
ㅎㅎ...
언제쩍 얘기인가요..? 아니면 누구에서 나온 얘긴가요?
저도 얼마 안됐는데... 게다가 지금은 사시 마지막 합격자 1명이 연수원에 홀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때는 판검사가 1위, 2위가 로펌, 3위가 일반 변호사 자격증인데...
지들이 힘들다고 못견디고 나간다고요..? ㅎㅎㅎ
제가 알기론 군인과 마찬가지로 기수에서 승진하면 옷벗고 나가는게 관례로 아는데...
도대체 어디서 듣고 읽으신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과거엔 중수부가 문제라더니...
이젠 특수부, 공공수사부...
검찰 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적 쌓은 자들이 가겠죠...
열심히 해서 가서 열심히 수사하고 부장 노리고 차장 노리고 하는데 뭐가 문젠가요?
그러면 검사가 되면 맨날 음주운전 좀도둑 폭행 등 이런 사건만 담당하며 날밤새다가 지방 뺑뺑이만 돌며 옷 벗어야 하는게 미덕인가요?

검찰, 법원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을 만들어 놓고 없애야 해야지 다짜고짜 없애면
판검사들 얼씨구 신나게요?
공수처 말씀하시는 거라면, 위에 써놓은 것처럼 공정성문제와 헌법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반대입니다.
그 전까진 어쩔 수 없지만 현행대로 가던지
특검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안그래요?
글구..
님 역시도 일부의 문제로 개고생하는 경찰을 너무 색안경 끼시고 보시는 건 아닌지 숙고해 보시죠..
가까운 유흥가지구대 주말에 견학이라도 가보세요..
검사 개고생은 말도 못꺼냅니다..
경찰 11만명 검사 2천명...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검사 수를 좀 늘리는건 어떨까요?
지금 전/의경 제도 폐지 때문에 경찰 수 엄청 더 늘어날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하세요..
제가 중부수 이야기 한적 없고요..
글구 전 공수처 오히려 필요없다고 했는데요..
공수처가 왜 필요해요?
어짜피 대부분 인력이 검찰에서 충원될텐데..
그럼 그나물에 그밥이죠..

검사수 늘리세요..
일선 형사부, 공판부, 소년부 고생 좀 덜하게..

힘들어서 나가는 인원도 많죠..
돈도 한몫 하는거고..
공판부, 형사부 돌다보면 크게 진급 희망없으니 옷 벗는 겁니다..
진급하자면 법무부나 특수부, 공공수사부가 좋은데 거기도 누가 끌어줘야 가거든요..

걍 편하게 사시라고 한거예요..
행시,외시와 알기쉽게 하기위해서..

그게 문제긴 했죠..
동기나 후배가 승진하면 옷벗는 문화..
지들이 먼 특권층이라고 별종같은 행동을..ㅉㅉ

현재 치안수요로 보자면 경찰은 좀 모자란 편이기는 하죠..
근데 먼저 경찰보단 소방을 늘리는게 좋아요..
사실 소방이 경찰에비해 대우가 좀 열악했죠..
국가공무원이 된건 다행이고..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전 반대입니다..
아무래도 지방단체장과 토호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좀 어려울 겁니다..

늦었네요..
그만 잡시다..
수담은 즐거웠구여..
심연님과 전 아무래도 생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네요..
담에 또 보십시다..
생각이 다른 주제가 또 생기면.. ㅎ
그럼 검찰 사법부를 수사할 기관이 어디를 생각하시는지요.
대책없는 폐지론은 옳지 않습니다.

2천명 검찰조직이 어디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긴 정권 바뀌고 윤석열이 검찰총장되면서 검사들 옷 잔뜩 벗고,,
추미애가 법무장관하면서 또 잔뜩 벗고 하는거 보니
그럴 만도 하겠네요.

경찰 11만명에게 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으시다면서, 그 경찰인력도 모자란다....
엄청난 무서운 생각을...ㅎㅎ

편히 쉬세요.
우리나라 경찰1명당 500~600명을 커버합니다..
흔히 말하는 OECD 평균은 300~400명이죠..
그거에 비해서 모자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뭐가 무서운 생각이란건지?

원리원칙대로..
상호견제..
수사 경찰..
기소 검찰..
재판 사법부..

이걸 경찰을 못믿어서 못하겠으면 지금처럼 하되 검찰, 사법부 수사서만 검찰이 경찰수사 간섭을 제외하란 겁니다..
이걸 왜 못하죠?
이걸 못하겠다는건 자기들은 천상천하유아독존 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신들에대한 수사도 자기가 기소여부도 자기가..ㅎ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데..

솔직히 검찰을 지금의 공룡으로 만든 건 정치권이죠..
정권이 바뀌면 현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전임 정권 탈탈털어서 감옥보내고 현 정권도 레임덕에 빠질때쯤 각종 비리수사로 흠짓내며 다음 정권에 미리 기름칠 좀 하고..
이런 패턴으로 현 문재인 정부도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의 힘을 키워놓은거 아닌가요?
입으론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이부분으로 봅니다..
물론 경찰을 바보로만든 역사적 책임도크죠..
경찰을 검찰의 따까리(?)로 만들어서 경찰이 그런 정치인이나 기업비리등 굵질한 수사를 해본적이 거의없죠..
그건 그간 검찰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 비정상을 바로잡는게 시대적 요구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때 검찰의 민낯을 보여준 그 천박함 기억 아나십니까?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그 부장검사놈..
고졸의 대통령에게 " 몇 학번이십니까? "
전국적으로 중계되는 방송에서 대놓고 대통령을 조롱 하던 것..
전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우숩게 생각하는 조직 검찰..
전 중도 보수였어서 이회창씨 찍었습니다..
그랬던 제게도 그 행동은 참 말문이 막히더군요..
특히 정권초였는데..

심연님..
이번엔 제가 질문드리죠..
심연님도 먼저 검찰비리수사에 검찰이 개입되는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검찰비리수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인 400~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300~400명 수준이고요.
하지만 그런 단순 비교는 안되죠.
우리나라의 영토 크기와 다른나라의 영토 크기, 그리고 도시별 인구밀집도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코 적은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치안 수준을 보십시오.

글쎄요..군림이라..
대한민국 검찰을 너무 그렇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고래고기 사건 예를 드셨는데
그 사건은 고래고기 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도 연계되어 있고,,,
당시 황운하가 지극히 정치적 색채를 띄고 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결국 님이 말씀하시는 검사,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 역시 문제소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넘기면 되는데 왜 안넘기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있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중립성, 법리 오이해 등의 문제점이 지극히 많습니다.
경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찰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고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사법부에 걸쳐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공직자를 단순히 경찰이 수사하게 둔다?
좋은 방안 아닙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법원영장 받아서 청와대 압수수색 하는데
청와대는 왜 영장까지 받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문도 안열어주고 임의제출만합니까
청와대는 법원에서 발부하고 검찰이 집행하는 영장을 그런식으로 거부해도 됩니까?
청와대 개혁이 더 우선 아닙니까?

검사와의 대화..
검찰에 청탁전화 안했냐고 묻는 평검사의 질문에
노무현이 당시 뭐라 답했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천박한 말을 하는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위에서 몇번 말했는데 안보셨는지.?
현 한국의 체계 하에서 검찰비리 수사는 특검으로 하면 됩니다.
딱 한가지만 답변하겠습니다..
청와대는 1급 국가보안시설 입니다..
님께서 좋아하시는 합법적 합법적으로 거부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가 그렇게 천박한 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심연님께 제가 너무 크게 기대했나 봅니다..ㅎ
그리고 그건 청탁전화가 아니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지요 아마도..

현재 저는 노무현스럽고 심연님은 검사스럽군요..
우리의 간극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합법적 거부권을 멋대로 행사해도 괜찮고
검사는 형소법에 규정된 수사권 이관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게 검찰개혁을 원하는 님의 시각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님의 시각을 나름 높게 봤는데 결국 현정권과 그 지지자들의 내로남불 시각에 머물러 계시는군요...

수사과정에서 셀프로 유명을 달리했던 비겁한 사람을 빗대시니..
너무 자책하진 마십시오.
그 두가지 경우를 하나로 보시다니 실망이군요..
청와대는 수사대상이지만 검찰의 경우는 수사대상이자 그걸 수사주체인데 한곳에놓고 비교를 하는게 정당한 시각이신지요..

저도 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셨을때 처음에 무지 욕했었습니다..
국격을 그리 깍아내릴까..
세상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찌 볼것인가 하고요..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의 여러 이야기를 접하며 미안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저도 자살을 미화하진 않습니다..
그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고 노회찬, 박원순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조금이나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다른쪽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죠..
물론 그것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건 안되고 진실은 진실되로 밝혀져야 합니다..
님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불만스러워하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떤가요?
제왕적 대통령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청와대는
행정부와 군 등 모든 인사권을 쥐고 전횡합니다.
능력과 자질을 보지도 않고 과거 동지라는 이유로 수석, 장차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마구잡이로 해댑니다.
이러한 제왕적 제도야말로 1순위의 개혁 대상 아닐까요?
그러한 청와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니,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요..
청와대는 수사대상이라고요? 수사대상이죠.
그런데 왜 수사주체인 검사를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키고 그럽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제문제들은 무시하고 청와대의 수색거부는 합법적이라고 하시면서,
헌법과 형소법 등에 규정된 검찰의 권한은 몇 가지 과오를 들며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 정부 비판하는 분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내로남불'에 다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인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노무현을 좋아하시건 아니시건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 분이 대통령 할 시기에는 아주 무능했었고,
그러한 자살로 대한민국 국격을 또 한번 추락시켰습니다.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되니 가족들도 지키고 옛 동지들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지키게 되겠죠.
그걸 책임을 다한다고 보는건 무리일 겁니다.
진정한 책임이란 수사과정에 떳떳이 임해 진상을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과정에 임해서 그 결과를 수용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겁니다.
확전하십니까?
아님..
물타기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개혁이 필요한 기관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개혁 입니다..
거기다 청와대까지 끌어들이는건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깁니다..
그럼 국회는 사법부는 경찰은 군은....
한도 끝도없죠..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한 겁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특검이면 된다고요?
전 걍 웃습니다..
검찰비리 건건마다 특검 할건가요?
왜 검찰을향한 상시 수사기구는 안되는데요?
검찰은 뭐 옥상옥인가요?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도 수사하고 압수수색 시도하며 검찰은 왜 스스로 자기머릴 깍으려하죠?
그리고 전 검찰을 향한 특검 안믿습니다..
특검의 대부분은 검사들일테니..
친정을향해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요?
특검 끝나면 그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검찰이 무슨 비리의 온상인가요?
님이 검찰 수사를 경찰에 주자는데, 경찰의 비리가 많을까요? 검찰의 비리가 많을까요?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조직 수도 그렇고 따져보면 경찰의 비리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걸 다 수사할까요?
적당히 감찰부 등 내부 기관에 넘겨서 유야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검찰 내부에도 감찰부가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많을거고요.
11만 경찰조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2천명 남짓되는 검찰조직을 무슨 비리의 온상인냥 취급하시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님이 청와대 압수수색거부는 합법이라 괜찮다고 하시면서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권은 문제라면서요?

검찰개혁 하라고요. 누가 하지말래요?
님이 말씀하신 쟁점에 대해 국민적 숙의와 전문가의 견해들을 거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현정권 수사 검사들 좌천시키고 팀 분해시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법리적 이해도 철학도 없이 꾀꼬리 처럼 외치니까 안먹힌다는 겁니다.

안믿는다고요?
특검은 여야 합의로 특임검사를 뽑는 제도입니다
현직 검사 중에는 선발 안하는 걸로 압니다.
거기도 분명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가장 공정한 수사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병우 때려잡은 것도 안믿습니까?
법률전문가와 대한민국 법을 믿지 못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거 못 믿는 분들이 님들이 그렇게 욕하는 박근혜 무죄석방 사기탄핵 외치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박영수 특검엔 수사단장으로 현직인 윤석열이 안들어 갔나요?
그동안 수많은 특검엔 특검은 검찰이 아닐 수 있지만 특검보나 핵심 수사는 다 검사들이 맡았죠..

검찰비리가 아니긴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특검이었으니..

검찰비리특검 한적이 있나요?
특검을하면 또 검사들이 할거 아닌가요?

경찰비리 많죠..
그러니 검찰에서도 수사해서 구속시키죠..
근데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합법적으로 이관시키라 지휘해서 자기들 선에서 처리하죠..
이 처리가 합당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건 수긍 가능한거 아닌가요?

조희팔과 관련된 김광준 고검부장도 그랬잖아요..
경찰이 비밀리에 수사해서 소환통보 하기전 검찰이 알아내서 수사지휘권으로 이첩받아 자기들이 머리 깎았죠.,
그리고 울산 고래고기는 울산시장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걸 울산시장 선거와 어울려서 버무렸을뿐..

각설하고 절대권력은 부패합니다..
아무리 선하려해도 안되죠..
우라나라처럼 작고 좁은나라 학연, 지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저만해도 몇일전 인생에 처음본 사람 족보따지니 초딩 3년 후배더군요..
그러다보니 어릴적 산동네도 비슷하니 공유하는 추억도 많았죠..
급 호감과 친근함이 생겼습니다..
검찰..
법원..
어지간하면 대학, 기수로 다들 알거나 한다리 건너면 다 선후배죠..
과연 학연, 지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학선배, 기수선배 검사..
후배가 알아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솔직히 던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간의 행태가 있는데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까요?

우병우여?
검찰에서 팔짱끼고 검사들은 그 앞에서 거의 차렷자세 보셨으면서..ㅎㅎ
그게 현실이죠..
그 사진 일파만파 터지니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 수사 아니였나요?

경찰 못미더우시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 또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지금처럼 다 하세요..
검찰이 경찰지휘해서 국민의 인권도 지키고 억울한 사람없게 하세요..
검찰이 경찰로부터 지킨다는 국민을 위해서요..
단 법을 바꿔서 검찰비위 판사비위 수사만 국한해서 검찰 지휘권을 없애자고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요?
특검은 현직 검사 불가능이고
여야 합의로 박명수 특겸을 선발했고
법에서는 특검보 등은 특검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특검도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고등검사장 대우 받는 자리인데
거기에 보조는 아무나 임명합니까??
특검법 한번 살펴보세요..
고위검사 범죄수사도 특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찰비리 특검하면 여야 합의로 중립적인 인사를 골라 앉히고 수사 기소 하겠죠..
님은 검찰이라면 무슨 색안경 끼고 보시네요..
대한민국 법률체계 사법체계를 무슨 원님재판 보듯이 하지 마시죠...

님은 왜 검사제도가 생겨났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고 있는거 같네요..
경찰권 남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제어를 검사가 함으로써 인권과 민주가 얼마나 지켜지시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검찰의 이관요구, 수사지휘권 등은 님이 꼬집듯 그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경찰권 남용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거죠...

그렇죠...
운동권 선후배들, 기수로, 전대협 몇기니 따지며 국회의원 장관 수석 꿰차서
판사 검사에 대한 절대권력 휘둘르고 있죠..ㅎㅎ
판검사들도 김영삼 정권때까지는 영남 출신들 특정고 특정대 출신 위주였다가 김대중 정권엔 호남출신들에 특정고 특정대가 약진했다가 그럽니다...
그게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경찰도, 군인들도, 기타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특정지역 특정대학 편중인사는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게 운동권 끼리끼리 문제고요.

경찰이 검찰 판사 수사하는거,
국민적 숙의와 헌법 등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 경찰권 남용의 제어장치가 마련된다면 재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님처럼 무턱대고 없애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사하면 수사팀 분해시키고 좌천시키고 그러는데?
ㅎㅎ..
누가 무턱대고 없애자고 하나요?
무턱대고의 부정적인 말뜻을 이용 하시는군요..
경찰에서 검찰,판사 수사한다고 법의 전문가들인데 당할 그들 입니까?

공수처도 일단 야당은 받아들인거고 현 집권당이 공수처법 재개정 하는것은 전 반대합니다..
지들이 법을 그리 만들어놓고 야당이 반대해서 출범 못하니 또 개정하려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 만들든가..

경찰의 전횡.. ㅎㅎ
그래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거죠..
아..
글구 청와대수사..
누구든 집권전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선 집권하면 나몰라라 하죠..
일단 개헌을 하고요..
또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함부로 출입이 안되니 법을 개정해서 고등법원장 정도의 2차나 3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거부못하게 강제진입 가능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 정도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정부처럼 거부는 못하게..
그리되면 또 하나의 검찰 승리겠군요..
그 정도까지 되려면 지금의 검찰로는 안되겠죠?
조직에 충성한다는 자인데 국민이 아니고..ㅎㅎ
수사는 강제권입니다...
님이 보는 것처럼 제식구 감싸기 일 수도 있겠지만
판검사 조직에 비해 수십배는 거대한 경찰 조직에 대한 제어장치 없이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권을 남용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경찰의 수사권은 그 대상이 누가 됐던
이중 삼중 제어권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건 근대에 검사제도가 생기게 된 근본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에게 충성하는 검찰 보다는
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이 낫죠..

인사권자 대통령과 그 운동권 동지들도 반대세력을 살인자 운운하면서 국민보기를 뭐 보듯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공룡검찰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게 우리의 문제죠..
일정부분 수사권이 있는 다른나라 검찰도 있지만 우리처럼 경찰 지휘권과 대규모 수사권까지 가진 거기다 기소권까지 독점한 검찰이 있나요?
대륙법계통에서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통제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검찰의 권한이 막강한 걸로 압니다.
또 기소독점주의 역시 대륙법계통에서는 동일하게 검사만 가지는 걸로 압니다.

또 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문제의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심문제도, 재정신청, 배심원제 도입 등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찰의 문제점을 부정하는건 아닙니다만,
수사-기소라는 극히 인권에 반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은 깊은 논의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현정권 수사 들어가자 이념과 철학도 없이 외치는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 못할 뿐입니다..
현정권 수사에 들어가자 이념도 철학도없이 검찰개혁을 외친다고요?

이념도 철학도 없는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요..
적폐수사등 때문에 시기를 놓쳤을뿐..
검찰 역시 제 생각엔 현 정권에 입맞에 맞추어 열심히 칼춤추면 검찰개혁 물건너 갈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역대 정부와 달리 개혁할듯 하니까 극렬하게 모든걸 내놓고 덤비는거고요..
손에쥔걸 놓기가 사실 어렵죠..
누가 내 밥그릇 건들면 죽자살자가 되지요..

전에 추미애가 일하는 스타일이 맘에 안들지만 전투에선 지더라도 전쟁에선 이기기를 바랬는데 둘 다 물건너갈것 같네요..
역시 검찰은 대한민국 짱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노무현 정부때 부터 청와대 요직을 돌았고
민주당 대표도 겪었고
정치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탄핵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겪고 출범한 정부에서 정권의 힘이 최고로 강한 시기가 언제인지요?
80%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던 당연히 정권 초기일 겁니다.
그건 문재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검사와의 대화나
님이 말씀하시는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면 그 공약인 검찰개혁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요?

적폐수사 때문에 검찰개혁을 미뤘다?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만 현재 적폐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유보한다라...
그게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걸맞는 말씀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도 철학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적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전 정권 수사는 그대로 두고 이후 자기네들 구린내에 수사들어가니
검찰총장 자르고 수사팀 분해하고.....

님께서도 지극히 자의적 해석을 하시니 저도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까지 검찰 덕을 많이 봤고
앞으로는 안건들이겠지 하다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니 지금와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하라고요...
검찰개혁하고 정권수사 검사 좌천 수사팀 공중분해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인데요?
말이되든 안되든 제 생각이구여..
스토리상 제 뇌피셜 입니다..

근데 검찰 식구세요?
누구보다 열씨미 얼싸 안으시네..

경찰을 부조리하게 만드는데 일조한게 역대 정부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지금 정부도 그럴려나?
검찰청 한 번 가본적 없습니다..
대화를 하다보니 옛 지식을 끄집어내다 여기까지 왔을 뿐...

님이 말씀하는 검찰개혁..
조국 등의 정치인이나 고위직들에게나 필요한 거죠
우리같은 민초들에게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겁니다..
대부분의 민초들은 경찰수사권이 검찰에 의해 제어되길 원할 겁니다.
한 해에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송치후 재수사에서 유무죄가 바뀐 사례가 몇 만 건이라고 합니다..
영장청구권을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우리나라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 취지는 인권보호에서 비롯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권보호 취지는 아직도 유효하고요.

경찰이 부조리한걸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있는거고 법원이 있는거죠... 정부를 떠나서 법의 체계상요..

어쨌든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숙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도 검찰의 권한분담에 반대는 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게 그 부분이죠..
해보지도 않고서 부작용만 생각하고 그걸 핑계로 자신의 것은 지키려는 수작이라고 전 봅니다..
이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검찰개혁은 글세요 제가보긴 모두의 눈치를 보느라 누더기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경찰도 예전의 경찰이 아닙니다..
지금 순경시험 합격도 가문의 영광이 될만큼 어렵구여 경대는 스카이 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렵죠..
그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자질을가진 사람들이 경찰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과거처럼 의경에서 경찰로 진입하거나 군대 예편자들의 경찰진입등 그런길은 없습니다..
경대나오면 7급 경위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4급 서장이 되기까지 20년은 걸릴 겁니다..
검사는 임용 즉시 3급이죠..
전 지금도 여전히 검사의 직급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무튼 인권을 방패삼아 특권을 유지하는 검찰..
국민의 다수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잊지않기를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는게 아니죠...
왜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었을까요?
1962년 헌법개정 전 까지 불법구금 고문. 무리한 인신구속 등 경찰에 의한 어마어마한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무식함(?)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에 통제없는 강제권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남용이 예상되는건 뻔한 일입니다..
요즘 경찰 되기 힘들죠.. 경간부 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만큼의 난도랍니다.. 또 사법시험 출신 경찰 특채도, 로스쿨 출신 경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공무 조직 중 군을 제외하면 경찰이 제일 거대할 겁니다. 또한 그 거대한 조직은 국민의 신체와 거주의자유를 제약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합니다..

검사직급에 불만이 많으신 듯 한데..
저는 다른 고시와 달리 검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훨씬 더 힘든 점,
평검사의 80프로가 3급에 그치고 옷 벗는다는 점,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점
등 때문에 현행 직위 유지도 납득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다수가 개혁을 요구한다던데
그 다수의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 그 내용을 알기나 할까요?
제가 보기엔 현정권 수사 들어가니 검찰개혁 운운하는 건 그저 맹목적 지지자들의 꾀꼬리일 뿐이라 봅니다.
지금 추-윤 갈등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님 말씀처럼 다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적어도 이 정부 방식의 검찰개혁을 바라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ㅎㅎ..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신적 있으신지..
' 슬기로운 의사생활 ' 은?
그 두 드라마서 지금은 당연한 일들을 예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962년요?
급변하는 세상에 이미 50년전 일 입니다..
그 옛날의 일로 지금도 그럴거라 의심하고 예단하는게 정당한 일 일까요?
물론 경찰의 업무는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 검찰권으로 통제한다는 생각은 아전인수라 생각합니다..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검찰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소권으로 가능한 일 입니다..

누가보면 검사들 맨날 코피 터지게 야근만하고 일만 하면서 사는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 줄여 드릴게여..
수사권 포기하면 맨날 야근하는 부서, 인력 크게 줄어 듭니다..
왜 놓지 못하나요?
아..
국민들 인권을 생각해서 내 한몸 희생하는게 숙명이라고 여기시는군요..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숭고한 정신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도 다 힘들게 근무합니다..
외시여?
그 사람들은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않고 저 아프리카 구석까지 근무 다닙니다..
그런 근무환경이 검사보다 쉬울까요?
글구 외시가 사시보다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발 인원도 훨씬 적지요..
검사가 3급부터 시작하는 이유로는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로는 좀 빈약해 보입니다..

몇일간 심연님과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사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느낀건 중간에서 많이 좌클릭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많이가진 않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춘재 사건이나 삼례슈퍼 사건 등이 나옵니까
그래서 한해에도 수만명씩 검찰재수사에서 유무죄가 뒤바뀝니까
수백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정립된,
경찰권 남용 통제와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검사제도를 '아전인수'라 생각하시는군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수 정치인을 위한 검찰개혁, 님께서야 말로 기득권이십니다.

1962년 전의 검경 제도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전근대제도적 제도를 더 선호하시는건 개인 취향입니다만,,
뭐 아직도 안동이나 몇몇 지역에서는 조선의 정치기반이 되었던 성리학적 세계관에 빠져계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대화를 끊으려 했는데..
그래서 검찰이 삼례사건이나 이춘재 사건을 밝혀내 억울한 사람 인권을 찾아주었군요.. ㅎㅎ
그 국민들 인권을 지키기위한 숙명으로 과도한 업무를 자임한다는 검찰이..
그리고 한해에 경찰 송치사건에서 수만명씩 유,무죄가 바뀐다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아전인수요?
경찰권 남용 통제와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생겼다면 그 검찰권 남용을위한 통제는 어찌 할까요?
그 검찰권 남용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 아닌가요?

글구 62년 이전이 좋다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요..
이미 50년이 지났고 경찰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쓴 글은 아닌데..
글재주가 없으니 이해 바랍니다.
검찰이 통제하는 와중에도 경찰에 의한 과잉 수사가 심하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통제없는 경찰의 수사권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말씀은 안하셨지만,
검찰에 의한 경찰통제가 지금보다 덜했던 그 시기는 5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지금은 그 시기처럼 검찰에 의한 경찰 통제가 없어져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국회, 관련통계 첫 공개
영장 요건미비도 2만건 넘어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검찰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유무죄가 바로 잡힌 사례가 연간 6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경찰의 성급한 수사 결론을 거를 수 없게 된다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과 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의 무능이나 봐주기로 무죄가 되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사가 다시 수사해 유무죄를 바로 잡은 사람이 4만6800명, 검사가 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지휘해 유무죄가 다시 가려진 사람이 1만6500명에 이른다. 총 6만3300명에 대한 수사 오류가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행사로 바로 잡힌 경우다. 6만3300건 중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이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 △경찰이 죄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 등을 통해 기소한 건 △경찰이 불구속 송치했으나 범죄혐의가 중해 검찰이 구속한 건 △경찰이 누락한 피의자 적발이나 범죄 혐의 추가 파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각종 영장이 기초적인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검사가 기각한 경우도 2015년 기준으로 2만6000건에 이르렀다. 구속영장 기각 5700건, 체포영장 기각 5800건, 압수수색 영장 기각 1만4800건이었다.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다.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이 검사는 “무고한 사람이 유죄가 돼 재판을 받아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을 경찰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01월 22일(月)
네..
자료는 잘보았습니다..
검찰이 만들 자료겠죠..
침소봉대도 있을 수 있으나 많기는 하군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권으로 커버하면 되는거죠..

그럼 아까 질문에대한 심연님의 생각을 주시죠..
과도한 검칠권은 어떤 통제가 가능할까요?
그동안 검찰의 잘못도 충분히 아실테니까요..
자료에 버젓이 "국회"라고 써있는데
검찰이 만든자료라고 억측하시는군요..
설사 검찰이 만든자료라 해도, 거짓은 아닐텐데...
침소봉대라.....
결국 님께서도 중도를 자처하시지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수사는 강제권입니다...
내가 죄가 없더라도 검사의 기소여부가 판가름 날때까지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가 박탈당하는게 옳겠습니까?
더구나 죄가 없는데도 검사의 오이해로 기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가 박탈되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은 이중, 삼중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범죄자 10명을 풀어줄지언정 1명의 무고한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못들어보셨습니까..

과도한 검찰권은 이미 영장주의로 대표되듯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검찰의 잘못이 나오기 때문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 재정신청, 배심원 제도 등도 근년에 도입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보완장치들이 도입될 겁니다...

그리고 님이 말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폐해가 뭐가 있는지요?
노무현이니, 조국이니 등등 고위직들이 주장하는 내용 말고요.
민초들의 경우에는 그 "과도한 검찰권"으로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하실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만든 건 국회겠죠..
그 자료의 원 출처가 검찰 아니겠냐는 이야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의한 조금 더 유리한 환경 조성을위해 이런저런 온갖 소스를 제공한게 검찰일거란 이야기 입니다..
그 정도의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거죠..

일반인이 재정신청을 알까요?
여기 월척에서 횐님들중 재정신청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평범한 일반인은 평생 그런 제도를 모르고 사는게 좋겠죠..
근데 그 제정신청이 일반인이 별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운용되죠..

일반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지점은 심연님께서 대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검찰 덕분에 국민들 인권이 지켜진다?
뭐 그렇다고 칩시다..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검찰이 그 과도한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쓰고있고 또 자신들의 비리는 셀프로 처분하는, 국민들이 보기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제식구 감싸기하는 부분을 어찌 할거냐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눈감으면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검찰의 비리행동을 막을 기관이 없지요..
자체 감찰부?
이건 택도없는 이야기라는 건 이미 아실테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제안 드린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하되 검찰과 관련된 경찰수사에선 검사의 지휘권을 없애자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경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기소권으로 방어 가능 하잖아요 안그래요?
쓸데없이 공수처 만들어서 옥상옥 하나 만들어 예산만 더 낭비되고 또 시끄럽고..
그럼 저 자료를 검찰 아니면 어디서 나옵니까?
붕어가 물에서 나오지 하늘에서 나옵니까?
한두건도 아니고 수만건의 근거의 신빙성을, 그런식으로 추론하셔서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월척에서 검찰청에 가서 검사와 독대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일반인이 검찰청 혹은 경찰서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검사의 불기소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통해 재정신청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인이 살아가면서 형사제도를 다 알며 살아가나요?

경찰이 통제없는 수사권을 남용한다는 문제점이 기소권만으로 제어가 될까요?
혹시 요즘 교도소 상황 아십니까?
수용자들이 허구한날 교도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하고 고소하고 그런답니다.
물론 기소까지도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무죄를 받는다고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맨날 경찰서 검찰청 불려다니고 골머리 썩는다고 합니다.
법에 있어서 남용과 편법은 늘 문제입니다.
더구나 개인을 강제하는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남용과 편법조차 막기 위해 지금의 검찰제도가 있는거구요...
그니까여..
심연님의 주장이 홀딱 다 맞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 오남용되는 검찰권에 대해선 심연님은 어떤 생각이 있나고 물은 겁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방법을 묻는 겁니다..
그리도 경찰이란 조직을 불신하시니 경찰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큰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할 방법은 뭐 없겠냐고요..
검찰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 아닙니다.
바로 잡으셔야 겠습니다.^^
검찰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왜 여기에 달리지...ㅋ
심연님...요 위에 댓글중에...^^
헌법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헌재 등 헌법기관하고는 다르지요.
하지만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검찰총장의 임명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기관 이라는 표현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기관 VS 헌법기관
무엇이 틀린지요?
검찰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님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요?

언잖을수도 있겠으나...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정부 부처 법무부 산하 하부 조직입니다.
헌법에 검사 영장 청구권과 총장의 임명 규정이 있다고 해서?
헌법기관이라 안 하셨다는 뉘앙스 글을 쓰시고
헌법기관에 대한 내용 일부를 인용하셨는데...ㅋ
그러면 더 잘 아실텐데...헌법기관이 아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헌법상 기관...이란 표현은
억지스럽네요.

인정하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님이 보는 헌법기관의 정의는 뭔데요?
왜 형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왜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을까요?
검사 개개인이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문에 검사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볼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법학자들의 의견도 나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 때문에 검사 개개인을 감사원 헌재 등과 같은 헌법기관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헌법 상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세요?" "억지스럽네요"
는 님 개인적 생각이고요.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볼것이냐 아니냐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그런식으로 말하세요..

님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님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 안하시나요?
똑똑 하신 분들이 월척 에는 너무 많네요
법 정치 공부도 안해 보신 분들이 다알려고 하니
대깨문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까....
본인들이 배설하고 치우고 다하는데......ㅋ
심연님...^^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말장난이죠.
헌법기관도 아닌데...
헌법상 기관이라...ㅋ

제가 보는 헌법기관의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명문화된 정의가 있는데 제가 보는 정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겁니까?...ㅋ

제가 언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 안한다 했습니까?
난독증이세요?...ㅋ

검찰을 헌법기관으로 볼것이냐 아니냐라는 견해는
말 그대로 견해일뿐이고...
엄연히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자격과 임명 절차가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아시겠어요?
님의 논리면(헌법상의 명문화) 얼마나 많은 인사가 헌법기관이 되는줄
아세요?
모르시겠죠...모르니 이런글을 쓰겠죠.

"인정하기 싫으세요","억지스럽네요"...표현은
제 개인 생각이 맞습니다.^^

심연님께서도 그냥 검찰을 나는 헌법상 기관이라 본다...물론 개인 생각이다라고 하시면 저도 별말 안했겠죠.개인 견해이니 존중했었겠죠.
하지만 엄연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우기시는건...
전 그걸 집고 넘어갈 뿐인데...
왜이리 공격적이세요.^^

내년에 시간되시면 대호만에 들러 보세요.
아님 위성지도라도 보시고 얼마나 많은 가지수로들이 있는지...
왜 제가 님의 글을 대호만 가지수로라 비유했는지...
몇번 글을 섞어본바 논조에서 왜이리 곁다리를
만드고 비틀어 나가시고 유도하는지...ㅋ

재미진 분이네요...ㅋ
이양반도 희한한 분이구만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 고유의 영장 청구권은 인정하면서
검사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여러 견해는 전혀 이해를 못하시니 그렇죠... ^^
님은 판사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며요?
그건 어디 헌법에 있는데요 ㅎㅎ
판사는 헌법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헌법을 둘러싼 제해석은 법학에서 단골 소재입니다...
님처럼 1차원적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태클을 거실거면 어느정도 기본 이해는 갖추셔야 ...^^

헌법의 영장청구권을 둘러싸고 검사 헌법적 지위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앴습니다.
헌법에 그 조직과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영장주의와 구속 등 절차에 있어서 헌법에서 검사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어떻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ㅎㅎㅎ

대호만은 안가봐서 뭐 설명만으론 잘 이해 안되겠고요...
전 소류지파인데...
님은 마치 겉보기에 좋은 소류지 같네요...
고기 잘 나올것 같은 인적드문 소류지 발견하고 기뻤는데
대 담가보니 블루길 밭이더라고요..
제글을 다시 읽어 주세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제가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ㅋ
헌법에 명시된 내용인데요!...ㅋ
아울러 사실이 아니라고 한적도 없고요...ㅋ
헌법기관에 대한 내용 일부 인용하였다 제가 님에게 했지요?그 내용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과 임명이 명시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즉,제가 검사의 청구권을 인정 안한다니...
사실이 아니라니...등 제가 쓰지도 않은 내용을
왜 마치 제가 그런거 마냥 쓰세요?

견해...는 견해일뿐.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판사는 헌법기관이 맞습니다.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면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대통령,국무총리,국회,국회의원,대법원,각급 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감사원,각급 지방자치단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님의 개인 생각이라 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헌법상 기관으로 보는걸 님의 개인적 생각이라 하시면 견해에 대해 존중한다 했을뿐...ㅋ

소류지 블루길...ㅋ
블루길이 때론 찌를 기가막히게 올리죠...^^

님에게 난독증 운운은 사과드립니다.
비아냥으로 보일수 있음에 사과드립니다.
제가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했나요?
'헌법 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규정된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 등이 검사만이 가지는 사무로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목중 하나가 행복추구권, 신체자유 주거자유 등 기본적인권을 보장하는 내용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 검사는 영장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적 인권을 제약하고 자유를 박탈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영장심사권을 검사가 가진 걸로 명확히 규정되는 현행헌법에서는
검사의 지위 역시 어떻게 바라볼거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단순히 헌법에 설립근거 유무로 따지면 님이 보는 헌법기관만이 헌법기관에 포함되겠지만
설립근거 뿐 아니라 역할 등의 규정을 다소 넓게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역시 설립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에 속하진 않지만 헌법 상의 기관으로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견해로 헌법상의 기관이라 하시면...
유사한 논리로 자격과 임명을 헌법에서 정하고
헌법에 명시된 임명 절차로 임명된 기타 다른 장들도 헌법기관으로 볼 수도 있음이지요.
그래서 위에 언급된 사람이나 단체만이 헌법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인 것입니다.

헌법상 기관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마차가 바퀴가 달려 도로를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바퀴인데 인라인은 보행자로 분류합니다.엄밀히 따지면 놀이기구로 분류하죠.
즉,우마차,자전거 처럼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에 도로라 칭하는 곳에선 타면 안됩니다.
법 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리하면 모든 바퀴 달린 것들이 자동차로 분류되겠죠.

초딩스럽지만...ㅋ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네요...ㅋ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방 듣보잡이 좀 까불었죠?...^^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을 지을게요...^^
일단 정리하고 퇴청을 해야되서...^^
단순한 나열이나 열거 만으로는 안되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인 헌법 정신과 그걸 제약하는 개인의 인신구속을 행하는 영장청구권 문제 등에 있어서
헌법상 검사만이 주체로 규정되어 행해지고 또 헌법 내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학자들 사이에서 검사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가 있어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란 표현보다는 헌법상기관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러한 검사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예전에 어디서 나온 표현 같아서 썼는데, 쓰지 않는 표현인가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영장청구권 문제 때문에 검사의 헌법적 지위는 현재 정의되는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헌법기관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걸로 압니다...

조심히 퇴청 하세요.
쏠님.
더이상 답변이 안달려서 여기에 씁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 위력이 되는 경찰의 수사권은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검찰권의 오남용을 걱정하시는거 보니
님께서는 확실히 가붕개가 아니라 '용'이신거 같네요.

검찰권 오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는데요?
조국이나 윤미향 등 수사받고 있는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내용 말고요.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사가 원한다면 다 할 수 있나요?
전부 법원의 영장발부를 거칩니다.
독수독과이론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은 아무리 중대한 죄라도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1995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2007년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2008년 배심원제 도입
2020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근년에만 봐도 검찰권 견제를 위한 위와 같은 법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법률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또다른 제도들이 도입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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