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다행 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2월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를 비롯한 166명의 판사들이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국제법이기는 하지만 법을 전공한 전문가 들이니 잘못된것이 있으면 지적 해주겠지요
그많은 독소조항들을 국격이 있는데 무슨 재협상 이냐고 하는 가카의 오만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소값도 난리이니(현재는 fta와 관련없는 공급과잉이지만)
치솟는 사료값에 거꾸로 가는 소고기값에 참 씁쓸 합니다
본격적 발효가 되면 눈에 불을 보듯 뻔할테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연구팀의 활약 기대해 보렵니다
한미 FTA 연구팀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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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고넘어가야죠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죠? ^^
Bruce springsteen이 부른 "Born in the USA"는
얼핏 보면 미국을 찬양하는 노래같아 보이지만
실제는 월남전 용사들의 비참함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나! 가수"에서도 풍자적인 내용을 불러 줄 가수가 나온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우리세대는 누리지 못할 지라도 후손에게는 "아! 대한민국"이 오기를!
얼마나 좋습니까 .
"원하는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이강산을 노래 부르자".
한미 FTA로 소외받는 계층이 적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편의 복지"
제발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되면 바라게 없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와FTA를 체결한 많은 국가들이 독소조항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보다 경제력이 약한 인도나~그외여러 국가와의 협상에도 독소조항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인도나 동남아국가의 주권을 침해한것이 되겠군요
대미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30%가 넘는데 독소조항을 제외시켜 버리면 불공정 거래시 어디에다 제소를 할런지
보편적 복지가 오이려
소외계층을 줄이는게 아니라 양산하는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미국 및 국내 보험사들의 강한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우본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최초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작년 11월 입법예고했지만 추진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5일 밝혔다.
우본은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국내 보험사 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들 단체의 요구대로 개정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 보험사를 대변해 "국영보험이 가입한도액을 50% 이상 인상하면 민간보험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짧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도 민간보험시장 위축이 우려되며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 개정안을 정확히 살펴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상공회의소가 언급한 FTA 조항은 "우본은 보험상품의 가입한도를 인상하기 전에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본이 보험상품의 가입한도를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우본은 "FTA 조항 이전에도 이미 가입한도 인상 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한미 FTA 시행에 대비해 여러 규칙을 시한 내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는 생각에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이라며 "국내외 보험사들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규칙 개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우본은 현행 우체국보험 가입한도액과 최초연금액이 1997년도 이후 변경되지 않아 물가변동 등의 상황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했었다.
가입한도액이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가족이 수령하는 금액이고, 최초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연금 액수다.
결론은 "미국 및 국내 보험사들의 강한 반발로 유보 되었다"로 요약될 수 있네요.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미국 보험사를 대변해 "국영보험이 가입한도액을 50% 이상 인상하면 민간보험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짧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투명성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너무 anti-FTA 적인 면만 추려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FTA 때문에 벌써부터 이러면...
이미 호주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걸렸습니다
무위자연님께서 올려 주신덕에 설명 하지 않아도 되겠구요
호주는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려 하다 미국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ISD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의 정책에도 제동을 걸수 있는 법안 입니다
확대 해석하게 되면 내정간섭이 될수도 있는 일입니다
혹시 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끝장토론에서 이야기 했던말 기억 하십니까?
교섭본부장의 망언중에 한미가 같이 가기위해 주권의 일부를 자르는일 이라고 했습니다
더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는지요?
주권의 일부를 자른다?
잘 생각해 보시죠
미국기업으로 부터의 제소가 불가능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기업이 제3국 법인을 통해 충분히 제소를 할수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81개국과 독소조항을 체결하고있는상태에서 미국이기때문에 반대한다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허나 아시다시피 중재위원들이 누구죠?
그리고 우리법대로 했다가 미국법에 배치된다면
누구법이 우선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법률이 있음에도 왜 미국법만이 우선시 되어야 하냐는겁니다
김종훈 본부장의 망언에 대한 변론도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100%승소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그렇지 않다고 꼼수를 부리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진행중인 상태구요
양국무역 분쟁시 3명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를 ㅡ구성하는데 제소국과피소국이 각각1명씩임명하고
양국협의에 따라 의장 중재인1명을 선임합니다 분쟁이 나더라도 미국인에의해서 재판을 받는것이 이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100%승소라는것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국법의 무력화
미국역시 한미FTA는 미국헌법상 연방법우위의 원칙에따라 주법보다 위에있서 소송시 주법은 무효화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 합니다
FTA를 하지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룩할수가 있는지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상황에서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분명 손실이 있는분야가 존재하고
그 손실을 정부에서 얼마나 구제하고 대책을 내놓는냐에 관심과 의견을 모아야 할때라 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만 빼 놓고는 모두 미국이 승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역시 fta 반대하지 않습니다
허지만 지금은 반대의 편에 서있습니다
왜냐구요?
반복된 말씀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조항이라면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 시민학교 교육받으러(fta에관한)신청해놓았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열심히 배워서
토론해 보시기로 하시죠?
주권을 일부 자른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나라의 정책적인 일에도 걸릴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요?
이미 우리나라는 완전개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인 쌀을제외하고는 자급율이 10%도 안됩니다 농산물중 90%가 수입산이고
금융 서비스업
중소기업 보호를외치지만 FTA를하지않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자로 전락할수밖에없고
대기업은 이미 다국적기업화 되어서 국내투자 보다는 해외투자를 우선시 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일자리 늘리기.경제회복이 가능할지
김종훈 100분토론 중에한말 ㅎ 잘못된 말이라 봅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삼성도 중국에 낸드플래시 공장 세운다고 하지요.........
서두르지 말았어야 하는겁니다
진정으로 경제적 영토확장이 목적이었다면 국익을 우선했어야지요
김종훈 잘못된말 분명하지요
허나 여기에서 이미 주권이 훼손될수 있다는것을 인정한셈이지요
저의 생각은 현상황에서 제스스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지금 협정서대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속국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평등한 협약이라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전 진정으로 재협약을 바랍니다
붕어야콩먹을래님의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이자 기회라 생각 합니다" ...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도 자꾸 이런 글 올리는게 성경신님의
"불평등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조항이라면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것 때문이 아니라.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너무 성급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다는 점 때문에. 현재의 FTA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느 장사치가 손해 보면서 장사합니까? 뭔가가 남기 때문에 하겠지요. 그런데 그 뭔가가 뭔지 이번 FTA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513058.html)에 2012.01.02일자에 나온 글입니다.
예일대 로스쿨 논문에 실려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중재인으로 참여했던 전직 미국 판사가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공정한 국제중재절차이며 중재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외교통상부는 주장해왔다. ~~
나라와 국민을 위한결정이라 믿고싶습니다!!
성경신님 의견도 좋은 내용이고
존중 합니다
토론이 덕담을 주고받는것은 아니지만 즐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 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더 더욱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정치권이 어떠한 결정을 해도 믿고 싶다는 님이 대단하시네요^^
존경스럽네요..
불평등 조약이라 하시는데
무엇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국가 제소시 우리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판을 받아야한다 이것때문이면 미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ISD가 미국측에만 유리하고 우리나라에는 불리하다 외 그런가요?
ISD로 인해 미국에 제소를 당할수도 지만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한것에만 보호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기업역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ISD는 국제법상 오래전부터 적용해온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유렵이나 기타 선진국들역시 미국과의 협상시 IS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FTA를 폐기하더라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외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나요?
국익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인지 따져본 국개의원 누가있죠?
날치기로 통과시킨 FTA 국민들이 지켜보며 분노하는건 국민들이 FTA잘 몰라서 그런가요?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따라 님의 결정을 바꿀수 있다라는 사실이
납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