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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환자 사용했던 땅꽂이

101호환자 사용했던 땅꽂이는 저랑같은 제품입니다 구입하시거나 구입예정이신분들은 주의사용하세요 위험합니다
101호 환자  사용했던 땅꽂이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01호 환자  사용했던 땅꽂이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01호 환자  사용했던 땅꽂이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저 땅꽂이 때문에 101호 환자형님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까지 해야되네요 조구사 대표님들 제발 당신들이 사용한다 생각하고 제품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이대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 싶네요, 재활까지 한다면 제품이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따져봐야 할 문제내요?
이대로 넘어가심 또 그럴거니다.
만든 물건에 책임을 지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 물건 사려다가 본사 가보고 안샀는데...
법률적인 상담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이제품 구매하려햇엇는데 무은일이지요 이것때문에 재활까지해야 한다니 상당한부상 같은데 빨리 완괘하시기을
이건 관리소홀문제도 아니고 제품자체에 리콜되어야할부분인데..변호사로 고소 들어가야할정도의 상처입니다... 가공의 문제나 제품의 문제에 발생한건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문제입니다. 해당부분 사진을 구석구석 잘 찍어 증거사진 남겨놓아야할듯..........
도대체 어떡해 마감을했길래 손이 뚫립니까!!??
대단하네요 조구사들....
단레져는 어떠한 표명을 조속히 해야할겁니다
차라리조또보기싫은볼트하나꼽아주고
고무망치를주지그랬노ㅜㅜ
문제의 그제품이군요.

아무쪼록 101호환자님 빠른쾌유를바랍니다.
저도 이제품과 착한좌대를 상황에 맞게 쓰고 있는데 아직 사용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 부분은 다칠 우려가 있을거 같다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쏠리지 않게 지지해주는 역활만 하면 되니까, 뒤에서 힘을 가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에 무심코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일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브랜드이미지 팍~내려가는소리가..
조구사들 가격올릴 생각만 하지말고
제품안전성,품질도 신경썼으면...
아..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제조사 광고창에 사용설명이 자세히 안되어 있지만
한쪽은 고정용이고 다른 한쪽은 각도조절 지지용인것 같은데
사용자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
젓 갓내 나도 쓰고있는데..동생손을 빙시를 만들어노았내ㅡㅡ 애가 둘인데 2년동안 재활치료 받아야 한다는소리에 욕나온다
멀 누굴믿고 쓰것노 무서버가...열통터지내
저 제품 쓰시는분들도 조심하셔야 될듯 합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ㅠ
아....얼마나 아프실까
치료 잘하세요
와 저게 어떻게 뚫리지?
얼마나아플까 상상도 안되네요
사용기에 보면 단레져제품 안 좋다는 말에 엄청나게 업체 옹호 하시던 분들과
단레져 제품 광고용 사용기 엄청나게 올라 왔었는데 유독 많은 사용기와 개봉기
같은 대구분이신데 쾌유를 빕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2년 재활 했었는데 이게 보통 의지를 넘어야 되는데 힘 내시고요 ...............
안타깝습니다.
2년이나 재활 치료를 해야 하신다고 하니.. 가슴이 아립니다.
수술 결과가 궁금 했었는데, 하루 빨리 쾌차를 빕니다.
문제의 제품 반드시 응당의 댓가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더 쾌유를 바랍니다. 힘 내세요
저 검은 패킹이 들어 가면서

누른던 손바닥이 펀칭 된거군요?

당연 제조사에 손배처리 해야 하구요

단레저는 사과문도 조속히 올려야 하고

문제의 부분 개선 약속 해야 합니다

우리 조사님들 주머니에 있는 돈만 바라보지 말고

몸과 마음을 생각 해 주는 조구사로 거듭나길...
상상만해도 아찔하네요....ㅠ
그냥 넘어갈일이 아닌듯 하네요...
빠른 쾌유 바랍니다....
수술도하고 2년이나 재활치료를 하신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많고 많은 법중에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물건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지도록 제정한 법으로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ㅇ 제조물책임법 제2조를 보면 제조물의 "결함'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제조상의 결함 : 제조물이 원래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되어 안전성이 없는 경우로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했더라면 피했거나 피할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등의 표시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피할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ㅇ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를 1차 손해배상 책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소비자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어떤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년3월12일 선고 2003다16771)
각도기 쓰는데 마무리를 어찌 하는지 절삭면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언제 베일지 불안해서 긴장하며 씁니다. 그 정도의 부상이라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헐 찢긴게 아니고 관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수롭지 않게 첫 글을 보았으나 두번째 글을 보며 관통되었다하니 정말 아찔 하네요.
분명 100%완벽한 제품은 없겠죠. 하지만 저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로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제조업체대표는 하루 빨리 제품 회수후 as작업을 하여 제2의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홈페이지에도 이사실을 모르는 이에게도 공지하여 자각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나보네요.
또 제1의 피해자분을 찾아가 위로의 말과 치료보상,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많아보입니다.
이조구사가 워낙 스덴 빠이쁘를 좋아합니다.
스뎅빠이쁘 조아하마 삻마묵지 와 저런걸만들엇노?
와...진짜 대박이네요...저도 저 제품 쓰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ㅠㅠ
이대로 넘어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제조사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비 일체를 지불해야 하며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 하신분들 전부 환불이나 리콜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손바닥관통에서 근육이랑 신경이 절단된 사고인데 재활은 물론 회사에 근무가 정상적으로 안될시 손해배상이 더 커지겠네요..

싸그리 받을수있는건 받으세요...
관통은 아니겠죠 파이프 내경만큼 관통이면 뼈까지 전부 손상됐다는것인데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힘을 가했기에~ 망치로 내려친것 같은 힘이 가해졌나요
관통 이라면 사태는 무지심각하구요 관통이 아니라도 신경 선들이 다칠정도면 깊이 들어갔다는것이고,
원형으로 차단되는 인대와 신경선들~ 큰부상 이 분명합니다
.............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개선해야지요.

여기저기 책임회피 할 구멍 찾지말고..

쿨하게 잘못만든것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번기회에 소비자에게 환심을 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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