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은 보험 회사 에서 나간거로 압니다
대퇴골 골절로 12주 진단 나왔다고 하더군요
신호 10미터정도 남아서 노란불 들어 왔고 그게 신호 위반..
30키로 도로에서42키로 속도위반
재동거리는 평균 10~13미터 나와서 서도 저위치 였다고...
형사 고소는 저 할매 집안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우선 형사 합의 한후에
무과실 소송 걸라고 말해주더군요..
소송 가시면 되는데요. 분심위는 차대차가 아니니 의미 없구요. 보험사 통해서 소송 가시면 법원 판결 100:0 나올거 같은데 그리되면 자전거운행자 4천만원 치료비 전액 뱉어내야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 치료해주니 겁이 없나 보네요.
혹시라도 보험사가 소송 안할려고 하면 개인 소송 거셔도 됩니다. 뺑소니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이 될정도의 부상도 아니니 형사재판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재수 없어서 합의안했다 해도 저건 벌금형이 전부 입니다. 피해자는 차량 운전자이므로 100:0이 아니고 90:10 70:30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차액만큼 자전거운전자가 치료비 뱉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소송 가세요.
왜보험 처리를 해주엇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넘어진사람 일으켜주는건 할수 있지만
보험처리해주는건 아니죠.
내보험이 공짜로 든건 아니죠.
보함처리 해주는건 사고를 인정한다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지나치시죠,
직접 이 아니면 피합니다.
같은 운전자로 안타까워 한자적어봅니다.
사실이라면
가입 보험사에 문제가
있네요.
사람이 중요하니
구호는 당연한 것이고
그 후 사건을 파악한 뒤
보험사에서 분쟁을 열어서
가입회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형사까지 가게 둔다는 것은
무책임하네요.
가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답이겠네요.
역주행에 저거리에서 넘어졌다?
혼자 쇼한건데 어처구니없죠.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고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인건데 보험사는 멀한건지
괜히 도와줬다가 보따리 수십개 찾아줬네요..
주작인듯ㅋㅋ
https://www.youtube.com/watch?v=z2Q7MlfZHvY
뭉실님 몽타주보고 전방 50미터에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다 보상해줘야죠 !
혼자 넘어졌어도 구호조치 다해주고 보험 처리 까지
다해줬는데 형사 고발 한다고 해서
빡친 운전자가 무과실 소송 간다고 들었습니다
무과실인증될 확율 높고 그리 될경우
4000토해 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길
운전자 입장에서 소원 합니다
괜히 도와주려다... ㅠㅠ.......
어디 무서워서 도움주겠나,,,,
기가 막히네
차가 없었어도 혼자 넘어졌을 것 같은데
법이 참 뭐하네~~`
지나가는 차는 아무상관 없는데 구호초치 했다는게 덤택이 이게 무슨ㄱ ㅣ ㅡ ㅣ
피러아재의
글을보다 뭉실님의 몽타쥬 애기에
놀라 엉덩방아를...꽁
이 피해보상은 피러아재...?
뭉실님.......?
두분이서 합의하에 .....?
스위스 계좌로...
이건, 보험 사기로 보입니다.
진짜 말도 안된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호구도아니고
자전거 근처에도 가지않았는데...ㅠ.ㅠ
블박차운전자가 4천만원아니라고 사과했습니다
비접촉 사고시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전거를 약자로 보아
어지간 한 사고는 전부 차량 과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 전에 청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차했는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와 저 혼자 부딛힌 자전거 치료비를 보상해준 적 있습니다.
혼자 자빠졌구만..운전미숙에 술먹은거 아님?
서질못하네
법이 이상하면 법을 바꿔야지
대퇴골 골절로 12주 진단 나왔다고 하더군요
신호 10미터정도 남아서 노란불 들어 왔고 그게 신호 위반..
30키로 도로에서42키로 속도위반
재동거리는 평균 10~13미터 나와서 서도 저위치 였다고...
형사 고소는 저 할매 집안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가 우선 형사 합의 한후에
무과실 소송 걸라고 말해주더군요..
자전거가 넘어지기 전에도 운전이 서툰 모습이 내가 봐도 보이는데 ......
보험회사측은 모두 장님들만 있나봅니다. ...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로 의심 됩니다. .....!!!
가해자 100프로 나왔습니다. 가해자 중과실로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보험사에서 4000만 합의 하자고 연락왔습니다.
개인 합의 가해자 쪽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듯 연락한번 안왔습니다.
난 저 자장구에 비하면 얼마를 우겨야 하나요?? ㅎㅎ ㅎ
어이상실입니다.
한표 던질게요
무슨 법이 이따구들인지
혹시라도 보험사가 소송 안할려고 하면 개인 소송 거셔도 됩니다. 뺑소니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이 될정도의 부상도 아니니 형사재판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재수 없어서 합의안했다 해도 저건 벌금형이 전부 입니다. 피해자는 차량 운전자이므로 100:0이 아니고 90:10 70:30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차액만큼 자전거운전자가 치료비 뱉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소송 가세요.
넘어진사람 일으켜주는건 할수 있지만
보험처리해주는건 아니죠.
내보험이 공짜로 든건 아니죠.
보함처리 해주는건 사고를 인정한다는것 아닌가요.
차라리 그냥 지나치시죠,
직접 이 아니면 피합니다.
같은 운전자로 안타까워 한자적어봅니다.
자세히차선보시면 반대편차선으로 역주행 상태인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있는 재산 다 털어서라도 끝까지 해 볼랍니다.
저런 놈은 본떼를 보여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