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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러간결과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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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낚시대 사건에, ㅠㅠ 오늘 경찰서 들려서 알아본결과, 복잡하다고하네요 인명이나,자연재해등등,이런건에 가능한가봐요 대형사건사고,이런것만 가능한지, 말을 얼버무리며 잘안해줄려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사정 하구 오긴했는데 어떻게 될지 ㅠㅠ 아 정말 속상하네요 ㅠㅠㅠ

에혀......

답답할따름이네요.
이해가 안가네요...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닌가???
누가 죽어야만 가능하단얘긴데...역시 대한민국 경찰~
정식 민원으로 CCTV 확인 신청하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낚시대 가져가는 것 보신 분 신원 확보하세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고소하심이 빠를거 같습니다.

그냥 고소나 고발 없이 CCTV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개인 정보 보호 때문인듯...)

그래도 미적미적하면 지방검찰청에 진정하세요.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클수록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더군요. ㅜㅜ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네요.

저는 cctv 앞에서 차유리가 깨진적이 있어서 신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해줄려고 합니다.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게 있거든요... 업체가서 usb로 다운받아서 등등..암튼 복잡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해줬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화를 좀 내보시죠...
CCTV

좀전에 천정 공사한다고 천정 다 망가뜨린 업체 찻는것
부탁한 일로 방재실 다녀 왔는데 못 찻았다네요 .

막상 봐도 잘 안보이더라고요 .

김제꾼님은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좋게 부탁하다가 않되마 경찰서에서 큰소리 한번내야지요~

분명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좋은결과 기원합니다.
112 신고하세요

전에 보니까 누가 다른사람 차 유리깨고 털어갔는대

경찰들 와서 사진찍고 지문채치까지 하던데.. 왜 안해주지..
경찰...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짜증날때도 많죠... 인사사고 아닌이상.. 귀찮아하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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