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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도 않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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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과 약국에 알아봤더니 동명 이인인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생년월일 확인하고 진료 받는 요즘인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이거 어뜨케 해결 해야 하나요

국세청 신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사실 없다고 제출하면 됩니다
진료사실확인서 (?) 거기에 보면 자세한 안내가 있을겁니다.
일단은
신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명의도용, 오류, 등등 있겠죠
조심해야겠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봐약겠죠.일단 조합에 확인은 해야할듯...
병원은 안돼지만 의원에서는 초진자는 신분증 확인없이 생년월일만쓰면 진료를 받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 도용 같습니다.
병원은 3차 진료기에 의원 소견서가 없으면 진료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병원이나 약국 모두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용은 명백히 불법이죠.
진료사실이 없다고 공단에 통보하면 병원이나 약국은 일단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서 금액 회수당합니다.
잠자는꿈님은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 이네요
병원가보면 접수 시 환자신원확인 허술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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