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ㅡ.,ㅡ^
대한민국법 참 거지 같네요
공소제기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한다....증인진술서등등,,,
범죄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다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유린되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이론인거지...,
피고인(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는 없으니깐요...
좌파정권의 부산물이라니.
할말을 잊게 만드내요.
이 나라법은 참으로 이상하다는거...ㄴㅁㄹ!!!
가해자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