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함부로 아무 고기나 못잡는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8일 국회 통과할 듯
헤럴드생생 원문 기사전송 2010-09-07 10:00
앞으로 낚시꾼들은 허가받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장비로 허가받은 물고기만 잡아야 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세세히 규정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5개 제정법을 포함해 총 15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난 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다.
법안은 낚시로 잡아서는 안되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 길이, 무게 등과 사용해선 안되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납추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도구는 사용·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도 안 된다.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 유해 물질의 함량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미끼는 압류·폐기할 수도 있게 했다.
사유지 낚시터는 등록해야 하고 공유지 낚시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업자나 낚시업자는 낚시인이나 낚시어선의 승객, 선원이 피해를 봤을 때 이를 보전해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받아야만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ㆍ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우찌 이런일이!!!!!!!!
울 횐님들 어찌 생각합니까???????
낚시의 취미도 제재 당하는 나라에 살아야 하는감요???????
국회 금뺏지 달고 있는 양반들 하는 짓꺼리가
강태공님들...참고하세요...낚시접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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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에 영향받는곳은 바다선상낚시, 또는 민물 유료터...? 그정도 되지 않을까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법 제정이 필요 할 정도의 폐해가 심각 하지만
꾼들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으로
낚시터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
법으로 통제하는 것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자발적 의식 전환을 기다릴수는 없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리요
시골 어르신은 낙시꾼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