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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류지?쵸크는합법?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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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류지라고하시면서 주인이아닌동네분이쵸크를치는건불법?합법?

자긴건데.....뭔 상관 있을까요 ㅋㅋㅌ
내 저수지 내가키워서 잡는건데요...
내양어장에서 내가 초크을 치던 물을 써도
아무런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단 농업용수는 틀리겠죠
미어둠벙님 말맛따나
내저수지 내가 키워서 잡는건데 상관이 없을거 같구요
( 또 ...모르져....원체 법이 개떡 같은게 많으니..... ㅡ.ㅡ")

개인소류지라고하시면서
주인이아닌동네분이쵸크를치는건, 불법?합법? 을 떠나서












주인이 알믄, 붕날라 ~ 내지는 멱살 잡힐건 분명 합니다 ^^;
원래 쵸크는 불법입니다만, 동네에서 양어장 형식으로 고기를 넣고 3년인가 있다가 물을 뺴고 고기를 잡아 팔 때,
쵸크를 양쪽에서 잡고 긁는 것을 봤습니다.

개인 사유지에서야 더 묵인하겠지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무리 개인소유의 소류지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땅에 집을 짓는데 굳이 관공서에 용도변경부터 건축인허가를 왜 받겠습니까?

양식업허가를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낚시업이든 양식업이든 여러가지 법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한마디로 규제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골에 낚시를 가서 보면 작은 소류지에 양식장이라는 간판이나 푯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공서의 인허가 번호가 없는 경우 무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아무리 개인의 소유지라고 해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특히,도구(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를 할 경우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합니다.

작은 도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그눔의 법이 나라를 망칩니다~^^
그지대땅주인이면가능하겠죠
저수지가 사유지라 해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그 안의 고기는 국가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사유지이면 그안의 고기는 국가 재산이 아니라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저수지가 주물이 되고 물고기는 부속물로 되어 주물에 귀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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