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입니다....이런 자기땅이 있다 치고요...
몰래 물이 고일수 있도록 웅덩이를 50평 정도 팝니다.
물길을 좀 끌어와서 물이 고일수 있도록 합니다.
(근처 물이 없으면 지하수 그냥 파봅니다.)
1년 방치~~~~주변을 서서히 파먹습니다...
2년 똑같습니다..방치하면서 주변을 서서히 파내어 확장합니다...
3년 똑같습니다...방치하면서 주변을 서서히 파내어 확장합니다...
이런식으로 5년정도 해서 약 300~400평정도의 소류지가 만들어 지면
또는 이런식으로 10년 정도 1000평 정도의 소류지가 형성된다면 어떤한 변화가 있을까요?
국가에서 개인소유의 저수지로 인정이 될까요?
개인저수지 만들기.. 이런 방법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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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함 드리데ㅡ보시지요 ㅎㅎ
토질이 어떨진 몰라도 지하수로 물 고이게 하려면 전기세 쫌 들어갈 겁니다
일단 함 드리데ㅡ보시지요 ㅎㅎ
토질이 어떨진 몰라도 지하수로 물 고이게 하려면 전기세 쫌 들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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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인지 못인지 항공이던 단속이던 나와도
몰라요
저도 같은생각중 입니다 ㅋ
하지만 최종끝은 유료낚시터 만들기인데
논이나 답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유지로 변경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지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하는 중입니다.
제 친구가 시골로 이사와서 집을 짓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 앞 논을 저수지처럼 만드는데
법정 비용만 약 2800만원 이상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고의성이 입증되는 농지라면
벌금은 그 이상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저수지를 만들고
유사지 아래에 있는 다른 경작지들 물이 필요하면 제공하기로 하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조심하셔야 합니다..ㅎㅎㅎ
저도 깜돈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현실은 까마득하네요,,,에궁
힘드네요^~~
ㅎㅎㅎ
다같이 머리맞대어봅시당~~
답은있을겁니다~~~
머리빠지시겠습니다ㅋ
제 머리는 맞대기 시르네요 ㅋ
만약 주변 따먹어가는 땅에 주인이 있으면 큰 보상 해주셔야합니다.
실제로 산에 흙이 무너져서 아래땅 주인이 소송걸면 흙 쓸려 내려오지않게 석축을 쌓아줘야합니다.
일반적인 유료터 말구요..
캠핑과 펜션과 낚시를 정말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유료터요
좌대도 일반판넬조립식좌대가 아닌 열대우림의 카바나형 좌대와
원목캠핑데크와 연결된 좌대등으로 구성할려구여.
또한 가족들이 싫어 하는 지저분한 시설과 깨끗하지만 어설픈 조립식 시설물로 구성된 낚시터 말구염..
꼭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