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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ᆞ 공매 잘아시는분...??

전세집 공매로 인하여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대출 한도 몇%까지 가능한가요.?? 예) 1억에 70%이면 7000만인데 방수인가 .? 1500만을 제외하고 5500만원이 나온다는 말이 맞나요..?? 2. 공매 전세배당금이 방수별 1200만원씩 나온다는 소리는 먼가요..?? 방수 ×1200만원 = ? 대항력이 없어 배당금이 없어두 나온다는 소리 인가요.? 전세집 공매 날자는 다가오구 어찌해야 되나 미치것내요.!ㅜㅜ

1.공매및 경매대출이면 70%정도(주택적용) 신용도에 따라 조금 가감이 될듯합니다
2. 아마도 1,500만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소액임차보금을 차감한 것으로 최우선
변제금액인듯 보이네요 (세입자 최우선 배당인듯)
3. 전세 배당금은 세입자 위에 말한 최우선 변제후
2순위 배당순위 (저당권보다 앞서 확정일자나 전세등기등으로 저당권보다 앞서는 배당)으로
소액임차 배당금으로 보이네요
지역별로 연도별로 배당금액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4. 대항력이 없으면 배당이 안될수도 있으니 일단 상기 건물이 배당요구권이 있는지도 보시구유
경매지나 공매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알수있는데
5. 아시는 법무사에 문의해보심 잘 알려주실것 같네요 ^^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인 모양이네염..
주택의 경우 대출범위는 아파트보다 확~~줄어듭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가 주택입니다..!!
붕어나라헛돈님
제가 세입자인데 대출시 1500만원이 깍인다는 소리인가요..??
상가시면 대출금액도 더 줄어들듯 싶네요 ^^
상가도 상가도 대출시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알구 있구요
아마도 낙찰금액이나 아님 감정금액에서 담보인정비율(아마도 은행에서 정한 규칙)이 50%이내 인듯 보이내요
상가도 주택과 같이 임차 보증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임차보증(주택으로 말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구유)
아마도 상가대출인 경우 감정금액(경락대출의 경우 경락금액) x 담보인정비율(대출가능금액) - 상가임대차금액
을 차감한 금액이 대출가능금액으로 보이네요 ^^
정리하면
확정일자를 받았을 시
앞순위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역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정해진 금액 배당 받고요

경매날착 시
물건에 따라서 은행에서 즉시 50ㅡ70% 담보부 대출되고요
법원 경매장에 은행직원 상시 대기중이고 낙찰과 동시에 상담하고 대출가능합니다

경매 시 이행금으로 낙찰금의 10%를 선입금해야 하고
낙찰 개시 후 한 달안에 나머지 잔금을 입금완료하면
낙찰이 완료됩니다
이 괴정에서
배당자가 낙찰 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되고
자금이 부족 시
낙찰 확인증으로 은행에 담보대출 하여서 나머지 금액을 은행에서 대납도 가능합니다
이 때 보통 경매낙찰가에 50ㅡ70% 대출가능합니다

예늘들어서
낙찰가 1억이면
최하 대출 5천에 배당금1500이면
순금액3500 으로 낙찰 가능합니다
입찰보증금 1000으로 입찰하고
유찰 시는 그 자리에서 반환됩니다
한 달 안에 잔금입금 시 2500입금 하면 종료됩니다
오드리햇반님 통화 조언 감사합니다...!! 꾸 벅

기일손님
배당금에서 까구 잔금처 가능하시단 말씀인가요..??

낙찰금 모든 잔금을 입금후 배당금이 나온다구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배당해당자는 배당금 까고 잔금만 입금하면 됩니다
권리가 있는 세입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과 잔금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법원에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계신청서 어려운 말이내요..?
암튼 배당금 제외하고 잔금 처리하는게 맞군요..!!
감사 합니다 .!!
아..!!
근저당보다 느리면 상계처리가 안된다고 하내요...?? ㅜㅜ 3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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