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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17일~20일까지 일반 강줄기(하동군 횡천강지류)에서 아는 동네주민과 낚시중 주민의 신고로 경찰차2대 출동 했습니다 20년넘게 이지류에서 낚시해 왔습니다 물론 동네주민들 대부분 아는 사이이며 이동네 친구도 지난번에도 낚시 못하게 한다니까 또 말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돌아이니까 대응하지 말라고 했지만 갈때마다 이넘이 낚시금지 구역이므로 행정 조치하겠다 여러번 돌아이 짖해서 20일 아침에 그럼 신고해라 언쟁중 돌아이의 신고로 경찰출동하여 유권해석이 안되는지 관할면사무소 담당자을 경찰이 불러서 이야기 하다가 저한테와서 인적사항 알려 달라고해서 알려주였습니다 경찰도 면직원하고 20분가량 이야기하다 되돌아 갔습니다 이후 이넘이 집에가서 디카 가지고와서 제차량.낚시하는 모습 촬영하여 갔습니다. 제차의 불랙박스에ㅡ영상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시람이 이강 하천부지을 불법점령하여 농사을 짖고 있습니다 혹시 하천부지 점령 불법으로 경작시 신고하여 행정조치 할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착 합니다.

불법경작하면서 낚시못하게 큰소리 친다구요?

당연 신고하셔야죠!

부탁을해도 시원찮을판에...

참 세상에 또라이들 많네요.

여기도 또라이~~~거기도 또라이~~~저기도 또라이

ㅋ ㅋ ㅋ ㅋ
점유 20년 이상하면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그 사이에 신고하고 행정조치 한다면 경작권이 인정이 안되겠죠
국가소유니깐 당근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능하죠
당장 경작금지도 가능하고
나중에 개발 시에 보상에서 제외되고
단, 농작물은 경작인 소유니깐 함부로 손 못대고 행정조치를 진행합니다
면사무소에 하천부지 불법점유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추후 진행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단, 20년 이상 평온무사하게 경작했다면
지상권이 인정되어서 조치가 힘들겁니다
하천에 부속된 토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할수없습니다 또한 지상권등의 성립이 불가능하고 지번또한 없 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에 소실된 하천부지는 하천입니다 하천을 개인이 소유할수없기에 지상권 같은건 없을겁니다 걍 신고하시면 됩니다
맨 위 1등으로 댓글 달아주신"첫월척배딴놈"님이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인사드립니다.
"첫월척배딴놈"님!!
반갑습니다.
결국엔 대구 봉덕동으로 이사를 오셨네요..
언제쯤 오셨나요??
건강하시지요??
불법 경작도 평온 공연하게 자주의 점유로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이 인정됩니다.다만 등기 해야겠지요..그리고 그 토지가 국유지라면 행정지의 경우 시효 취득이 않되고 잡종재산일 경우만 인정되옵니다.. 그 점유자가 자꾸 딴지걸면 토지소유자 에게 연락하시어 불법점유 한다고 통보 해버세요..
원래,저~ 아래동네 지역에 사는 대부분은 거의 또라이 수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그분"이 그들의 주변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죠..
조상들에게 제를 올려도 달라지짐이 없다고 봐야하죠..
알고보면 별 문제도 되지도않아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서고 보는 경향이 있는거죠.
그 뒤로는 뒷 수습은 내 몰라라 하기도하고요.. (가자미,게 눈이 보듯이 곁눈으로 보는 습관..)

알고보면 그들이 더 수상하죠.

원래, 지 잘못은 묻어두고 그 잘못을 남에게 연결시키려고하는 경향이지요.(바가지 세우려는 허황된 심리..)

옛말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한끗 모지래도 몇 수십씃이 모지란다"는 옛말이요..

알고보면 저 아랫동네 사는 자들은 그 이상이다라고 봐야합니다.

겉 보기에는 보통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그 이상이라 봐야되지요.

지는 하천부지를 점령해서 불법으로 농경작을 하는 주제에 그 주위에 가서 잠시 낚시대를 드리댔다고해서

경찰이니 동 사무소 직원들을 제다 불러 모은다는게 말이 되나요??

뭐든 불러모우면 다 해결된다는 허황된 생각 그 자체...

그들이 지네들 삶까지 책임지는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한끗 모지래도 몇 수십끗 모지라는 자들이고,무식이 철철 흐르는 또라이들이죠..

지가 저지른 행동은 아예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잘난 척) 끼여드는 행동등도 배제할수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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