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품낚시는 도박이라하여 현재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몇 낚시턴 소소하게(?) 입어료 무료, 또는 식사 무료 경품(일명 딱지)을 제공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닐까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평범한 보편적인 직업인의 경우
고스톱 점100원 이상은 도박으로 본다 입니다
ㅡ한 판에 백원 이상이면 이유없이 기소되고
도박장개설죄는 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