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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송금 실수

안녕하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제 거래처에서 입금을 전 주인 계좌로 송금해서 제가 돈 좀 보내 달라니까 보내 준다면서 보름째 안보내네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심지어 전원 꺼버리네요 나중에 문자질 하네요 돈이 큰게 아니라 너무 회가 납니다 이거 어쩔까요? 꽤심해서 신고할까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우선 같은 사례를 라이오에서 들은 기억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

이진우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나온 내용 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안는데 송금받은분 양심에 달려 있을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진우에 손에 잡히는 경제를 참조해보세요 ^^

남과 같은 상황이 라디오 내용에 나옵니다
2015년 5월 21일내용 다시듣기로 들으시면 님과 비슷한 내용 나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돈 안주면 경찰에 고발하세요.. 형사건으로 그분 걸립니다..
횡령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1.민사건으로 불응 시에 민사소를 제기해야 해결되고
2.상대가 이 사실을 알고 유용 시에는
점유물횡령에 해당하므로 민형사상의 동시에 책임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불응 시에는 법적인 해결방법 뿐입니다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을
찾아서 쓰면 콩밥 입니다.(죄명은 잘...)
이체를 잘못한 거래처에서 해결해야 맞아 보입니다.
거래처에 다시 송금하라하시고
법적인문제는 알아서하라고 하심될듯 한데요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통하면 소송비가 40여만원 들어가고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면 20여만원 들어가고 각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나홀로소송이란게 있고 법원에 직접가시면 10만원 이내로 듭니다..단 송금하신분이 직접하셔야 합니다..저도 작년 10월말에 송금 잘못해서 소송중인데 계좌주인이 호주로 이민가서 상당히 애먹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했습니다.지금도 진행중인데 외교부를 통해서 이민간 사람한테 연락이 가야만 송장을 보낼수가 있다 합니다.민사소를 제기하세요 상대녀석이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행위를 하는거니까 그상대방은( 쓰레기넘)횡령죄로 고생좀 할겁니다. 그리고 안돌려준 기간동안 법정이자 다 쳐서 받아낼수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인간 쓰레기 이네요 법을 이용하여 고생좀 시키세요 ...
알바님

두갑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수한 거래처에 의견 조율해보시고,

만약 갑을관계가 너무나도 가혹하게 적용되는

관계라면 큰 돈이 아니라니 참아보셔야지요.

길고, 멀리 보고 판단 하셔야합니다.
일단은 거래처에서 다시 송금 받으시고 성금 오류 부분은 거래처와 전주인 사이에 해결할 문제죠.
경험담 입니다
200만원 잘못 보냈다가 돌려 받는데 2주 걸렸고 20만원 주고 돌려받았 습니다.
송금하신분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될시에
은행가서 출금정지신청하시고 실수로 입금된 금액은 인출이 안됍니다.
그다음에는 소송이죠~~~
제 경험담입니다 저도 일전에 모르는분한데 돈이 들어와서 1시간후 전화가 오더군요 받아보니 제 물건을 사간사람이더군요 실수로 잘못 붙여 다고 하면서 제입금 요청을 하시더군요 바로 한시간후 바로 돌려 들었어요 ^^ 돈을 실수로 일단 입금 시켰으니 잘 타일려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왠만하면 돌려 줍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 버리면 안되겠죠
출금정지 신청하는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돌려주면 경찰 민원실가서 해결 하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송금실수,, [검색어 : 계좌입금실수]
네이버 지식 In에 유용한 자료가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73131212&qb=6rOE7KKMIOyGoeq4iOyLpOyIm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df6MspVuFRssaSpZHhssssss2V-020893&sid=fpmNS67AHdtsyPNQjaS7ww%3D%3D

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 대처와 예방법
http://blog.lawkick.co.kr/220992627770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은행에 사정얘기하고 문의하시면...전 잘못입금 받아본적 있습니다 은행여직원이 전산조회해서 연락처까지 알고 전화와서 할머니께서 실수로 계좌입금 잘못하셨다길래 달려가 송금 해드렸네요;;
출금정지는 개인이 절대 요청못합니다 ..
전 모르는사람한테 잘못송금해서 (계좌번호가 전화번호, 비슷해서,,,,)
전화했는데 자기가 시간나면 송금해준다더니 결국 못받았는데,,,,, 38만원,,,,
알아보니까,
자기가 그돈쓰면 안되지만 안돌려주는데는 방법이없다네요,,,,참
즉시 관련은행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어지간하면 처리받은적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해도 안받고 돌려줄생각이 없는
양아치들은 민사소송으로 가야합니다.
하여간 쓰레기들이 왜이렇게 많은지..
얼마전 직접 경험자입니다. 물론 은행에 문의는 하셨겠지만 받은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않는걸로 압니다만?(고의적이 아니기때문)...
민사로 가게되면 시간과 여러가지 복잡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어르신인데 은행에서 전화를 하니깐 보이스 피씽으로 착각하셨서 마침 은행에 가신게 저는 수월하게 받았습니다
계좌이체로 연체된 금액이 다 빠져나갔으니 배째라는둥 기다려라 하는둥 이렇게 나오면 쪼금 난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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